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진영이 승리하든, 보호무역기조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러한 보호무역기조는 블루칼라 유권자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전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재편, 탄소배출량감소등이 요구된다.
트럼프 및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보호무역조치로 전개가능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통상무역법 201조(Safeguard)
통상법 201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라 불리는 것으로, ‘1974년 통상법’(Trade Reform Act of 1974)의 제201~204조 규정을 말한다.
이 조항은 수입되고 있는 품목에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조치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 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는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미국 국내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발효된다.
통상법 201조는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와 대통령의 재량에 의한 수입금지조치에 의해 발효된다. USITC는 미국 행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 피해업체의 청원내용을 검토한 후 그 청원이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법201조에 근거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한다. USITC의 조사후,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USTR(the US Trade Representative, 미국무역대표부)이 USITC의 최종판정에 대한 검토를 담당한다.
통상법 201조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지만, 특정품목을 지정함으로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규제의 효과를 낼 수 있다.
◆ 301조
301조의 법률은 일반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를 포함한다.
① 일반 301조
통상무역법 301조는 1974년 통상법 제3절의 제301~309조를 포괄하여 부르는 것으로, 불공정 무역보복 조항을 말한다. 통상 일반 301조로 불린다.
일반 301조는 미국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외국의 무역관행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대통령의 재량에 의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보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301조에 근거하여, 미국은 초기 단계에 상대국과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세 및 비관세 양허 유예, 관세인상,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다.
일반 301조는, 이 법이 다자무역체제의 분쟁해결 원칙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된 후, 2001년~2014년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 ‘무역원활화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개정이후, 제301조가 다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② 슈퍼 301조
슈퍼301조는 1988년 ‘종합대외무역경쟁법’에 의해 제정된 법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약1,500억 달러 규모 이상에 달하자, 미국 산업계와 의회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지적하고 외국시장의 개방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1988년 종합무역법이 제정되었다. 종합무역법은 제301조(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 제201조(세이프가드), 제337조(지적재산권)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슈퍼301조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 규정이 종합무역법에 의해 강화된 것이다.
슈퍼 제301조는 1989~1990년의 한시적 법령으로 제정되었는데, 부시(George H.W. Bush)대통령에 의해 폐기되었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슈퍼301조를 발동하였다.
슈퍼301조에 의하면, USTR은 무역장벽 유무와 수준을 평가해 불공정무역국가를 선별하여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을 지정한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3년 이내 불공정무역관행을 중단하거나 해당 관행에 상응하는 보상을 미국에 제공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
③ 스페셜 301조
스페셜 301조는 1988년 종합대외무역경쟁법 제1303조를 의미한다.
스페셜301조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나 시장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USTR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USTR이 매년 스페셜301조 보고서를 통해 교역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관찰대상국,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USTR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일반301조 절차에 따라 조사와 협의를 실시하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가한다.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Section 232)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1962년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의 안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입활동에 대해 관세부과, 수입량 제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의 조치도 가능하다.
이 법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정한 후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발효된다. 상무부의 자체 조사도 가능하다.
이 법은 1962년에 제정된 것으로, 당시 미국과 소련은 군비경쟁에 몰두하고 있었다. 1962년은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였던 해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1962년 국가안보를 지키고 미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232조를 제정하였다. 1963년에는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국제무역 및 통상업무를 전담할 행정부서인 특별무역대표부(Office of the Special Trade Representative)가 설립되었다. 이 부서는 현재 USTR의 전신이다.
이 법은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실제 이 법이 발효된 경우는, 1979년 이란산 원유등 2건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대통령 취임 후, 이 법은 부활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이 국가안보위협을 이유로 제 232조에 근거하여 수입산 알루미늄과 철강에 각각 10%,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일각에선 도널드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면, 무역적자해소등을 위해 안보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참고문헌>
정재우,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