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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주의의 착시 ] 법의 지배에서 군중의 지배로: 사법 정치화의 그림자
◆ ‘국민주권주의’는 정치적 프레임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국민주권주의’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근거로, ‘국민의 뜻’을 정치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언뜻 참여 민주주의 원리를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수파가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민주주의의 착각을 강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했고, 자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정부·여당의 주장을 ‘국민의 뜻’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국민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국민주권주의’는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게 만들며, 민주주의를 특정 진영의 이익을 위한 배타적 독점 구조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국민주권주의가 정치적 프레임으로 기능하는 이유입니다. ◆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앞선다? 다수의 폭정으로 변질 될 수 있어 이러한 독점적 구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선출 권력이 사법부·헌법재판소·감사원 등 임명권력보다 앞선다’는 주장 속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는 결국 여당을 지지하는 다수 세력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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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물타기의 심리학 ] 확실성 효과와 가능성 효과, 사람들이 손절 대신 물타기를 택하는 이유
주식 투자자들은 손실 상황에서 '손절'을 하지 못하고 '물타기'를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투자자들의 인지 편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희망을 과대평가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할 때 이와 같은 인지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 물타기(Averaging Down)란? 주식 투자에서 보유 종목의 주가가 예상과 달리 하락할 때, 투자자는 주로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는 ‘손절’(Loss Cut, Stop-Loss)입니다. 추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타기’(Averaging down)입니다. 하락한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평균 매입 단가(평단)를 낮추고, 이후 주가가 반등했을 때 더 쉽게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을 10,000원에 100주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초 투자 원금: 10,000원 × 100주 = 1,000,000원•이때의 평단: 10,000원 그런데 주가가 5,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같은 종목을 100주 추가로 매수(물타기)하면 다음과 같이 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