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신고대상자 179만명)는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1월27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한다.이번 간이과세자의 신고는 과세기간을 1년(1.1~12.31)단위로 변경한 첫 번째 신고이다. 그러므로 종전처럼 6개월단위 (13년 7월1일 ~ 12월31)의 실적만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을 계산 할 때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은 2013년 세법개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①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②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③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④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세액공제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도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013년 2월1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전자신고국세청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전자납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맟춤형 서비스를 준비해 두었다.동영상을 통해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해 두었다. 업종별로 전자신고 작성방법을 쉽게 습득할
찬 바람이 뺨을 때린다. 하지만 시네필들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슴이 훈훈하다. 16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열리는 2014 시네마테크 친구들 영화제이야기이다.영화를 제대로 감상하고 영화를 통해 삶의 영감을 체득하고자 하는 영화마니아들은 이 영화제를 손꼽아 기다린다.「시네마테크 친구들 영화제」는 고전영화와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시네마테크인 서울아트시네마를 후원하는 모임인 “시네마테크의 친구들”이 마련하는 영화제이다. 이 후원회는 영화감독, 평론가,배우들로 구성되어, 이 ‘친구들’이 작품을 선정하고 상영하게 된다. 이 상영작들 후엔 작품을 추천한 ‘친구’와 관객들이 시네토크를 펼친다.장률감독의 추천작인 가장 위대한 중국영화의 하나로 꼽히는 작은 마을의 봄이 영화제 개막을 알린다.올해로 9회째의 2014 시네마테크 친구들 영화제 는 다채로운 다섯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구들의 선택, 시네마테크의 선택, 관객의 투표를 통해 뽑힌 영화를 상영하는 관객들의 선택, 장률감독과 봉준호 감독의 마스터클래스, 패닉섹션등으로 구성되었다.‘친구들의 선택’에는 픽션이 가미된 다큐멘터리 영화 풀어헤쳐진 말들, 영화의 런닝타임 7시간의 사탄 탱고을 비롯하여 베니스영화제 은사자상
올해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한도가 설정되게 된다. 의제매입새액의 계산식은 Min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2/102 (4/104, 6/106, 8/108), 한도] 가 된다.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과표2억원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부가가치세의 과표인 매출 2억원이하의 경우는 공제한도가 매출의 5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다. 2014년에는 한시적으로 매출의 60%를 한도로 한다. 매출 2억원초과는 매출의 40%에 공제율을 곱하게 된다.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의 한도는 매출의 3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도로한다.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과표 2억원이하 : 공급과표 × 50/100 × 공제율 ( 2015년부터) 공급과표 × 60/100 × 공제율 (2014년) 과표2억초과 : 공급과표 × 40/100 × 공제율▶법인사업자의 공제한도 공급과표 × 30/100 × 공제율◆ 공제율1.음식점업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4/104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개인사업자 8/108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자 6/1062.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 = 4/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상향조정되었다. 과표 1000억원 이상의 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6%에서 17%로 변경되었다.재계는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들에 세부담을 늘린 것은 투자하지 말라는 뜻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1년 기준으로 과표 1000억원초과 기업의 수는 27개이고, 이는 전자와 반도체, 자동차등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한다.재계는 최저한세율 1%p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2014년에 1495억원, 2015년에 3056억원, 2018년에 3628억원까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저한세율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는 안좋고 돈은 더 못버는데 세금을 더 내라면, 투자하고 고용늘리는 것은 땅파서 하라는 소리냐”하고 반발하고 있다.재계의 이러한 논리는 투자의 주요결정변수를 세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재계의 주장대로 설비투자증가와 세금지원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세금보다 투자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키는 변수는 없을까? ▣ 최저한세제도현재 법인세계산은 과표에 일정세율(10%,20%,22%)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세액감면과 공제를 적용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이 올해부터 다소 원활화될 전망이다. 2014년도 상속증여세의 개정으로 가업상속 공제요건의 일부가 완화되고,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확대되었다.가업요건으로 매출액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의 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상속인요건으로 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사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허용된다.공제율은 가업상속재산 70%에서 100%로 변경되었다. 공제한도도 기업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100억원→ 200억원, 15년 이상은 150억원 →300억원, 20년이상은 300억원→ 50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가업상속세제와 관련하여 세법전문가들이 지적해온 일부 경직된 규정들은 정비되지 못했다.상속인 요건에서 가업상속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는 규정대신 미국의 상속공제방식처럼 CFO등 기업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자도 가업승계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속세 추징사유 발생시 공제받은 금액을 이연납부하는 법안도 도입되지 못했다. 매년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이 상속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
법인관련 세액공제의 2014세법개정은 대부분의 감면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조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일반법인(중견기업과 대기업포함)이 RD설비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95%, 에너지절약시설은 2008~2011년 평균 97%, 환경보전시설은 2009~2011년 평균 95%,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은 2009~2011년 평균 71%를 차지하였다.2012년 조세지출 실적은 RD설비투자세액의 경우 1,548억원, 에너지절약시설은 2,813억원, 환경보전시설은 369억원,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은 62억원이었다.▣개정 내용법인관련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와 조특법상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다.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말한다.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각종투자세액공제, 그밖의 세액공제로 구성된다.2014 법인세 세액공제관련, 조특법상세액공제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의 일부 (에너지 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RD설비,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의 일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가 개정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30% → 10% 완화 (법인세법 §55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현행 30%에서 10%로 완화된다. 단 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를 면제해주고, 15년부터는 비중소기업과 동일하게 10%를 과세하게 된다.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비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하게 되면,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양도가액을 익금산입하고, 취득가액을 손금산입하게 된다. 그리고 법인은 토지등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차익의 10%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결국 과표 2억원이하의 법인인 경우 주택등을 양도하게되면 일반 법인세율 10%에 더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명목으로 10%를 추가납부하여 합계 20%를 부담하게된다.이러한 법인세 추가과세의 취지는 원래 개인의 고율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의 저율의 법인세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지금은 주로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종전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30%였으나 이를 2014년부터는 10%로 완화하였다. 단 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하여, 추가 10%가 면
2014 법인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술획득을 목적으로한 MA를 지원하는 법안,벤처지원을 위한 주식교환지원, 코넥스시장의 활성화지원, 뉴타운등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의 채권 문제를 세법에서 대손처리함으로서 출구전략 지원, 기업의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시 조세지원등이 포함되었다.▣기술 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12의3,§12의4 신설)합병, 주식인수의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해준다. 세법전문가들은 기술가치금액 결정방법은 피인수기업이 동종의 타기업에 비하여 기술우위로 인해 획득하는 초과이익을자본화한 금액으로서 통상 영업권의 일부로 보는 방법, 혹은 순자산공정가치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하는 법, 또는 피합병법인이 계상해둔 무형자산 개발비로 결정하는 방법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결정할 부분이다.이 인수대가중 기술가치금액(기술가치평가액 × 지분비율)의 10%를 법인세 공제해준다.◆ 요건:*피인수법인요건 :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주식인수 요건: 피인수법인 주식등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해야 한다. * 인수가액요건 :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행 통합형에서 개별급여형태로 변경될 예정이다. 생계, 주거,의료,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별도 설정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등 각각 영역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게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충족기준에 의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급여등 7가지 급여를 일괄 지원받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만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부양능력유무의 판단 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 185%선이다. 빈곤층에 속해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어도 부양의무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부모, 아들딸 사위 며느리 ) 의 소득이 발생하여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부양가족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항의해 왔다. ▣ 현행 기초수급자 산정방식 1)소득인정액과 2)부양의무자기준충족을 동시에 구비해야한다. 1)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가구규모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어야 한다.△소
열심히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키움통장이 신청대상이 현행 기초수급 가구중 가구의 총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계층 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자로서, 중위소득 50%로 개편 추진중이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수급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이내 기초수급자의 지위를 벗어나는 탈수급의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이 매칭 지원해 최대 2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희망키움통장이란?기초수급 가입가구 매월 10만원 저축하여 3년 이내 탈수급하면 본인의 저축액 에 더하여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3년내 기초수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본인의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받게된다. ◆지원내용 : ①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 최대 연 4.25% 확정세전금리 ②정부지원금 : 월 평균 25만원 (근로소득에 따라 금액 변경), ③민간매칭금: 월10만원 적립 (차등) 3인가구 최대 2400만원(평균 1700만원), 4인가구 최대 2800만원 지원◆신청대상- 가구원중 자활장려금을 받고 있는 대상소득은 제외한다. - 자활장려금을 수령하지 않는 자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2.6%, 출산입양공제 받은 근로자 3%증가, 전문사업자 매출1위는 변리사,변호사순,신규사업자 업종은 소매,음식점업순, 양도차익률 감소추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678명,맥주소주 소비량증가,막걸리 위스키는 감소 2012년 내국세가 전년도 대비 12조원이 증가하였다.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이 약2조원 증가하였고, 법인세도 2조 3천억 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2012년 총국세세입은 내국세와 관세를 합하여 전년도 대비 11조원이 늘어 203조149억원이었으며, 이중 국세청 세입인 내국세는 지난해보다 12조원 증가하여 192조원이었다. 내국세 비율은 94.6%로 전년보다 1%포인트 증가하였다. 잔여 비율은 관세비율이다. 종합소득세의 신고자는 40여만명이 늘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1.4%증가하였고, 총결정세액도 11.3%증가였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평균총소득은 3억6,600만원이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하면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총급여액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연봉자의 비율은 2.6%이었고, 전체 총근로자의 급여액중 이들의 급여
국세청이 2014년 1월1일 시행되는 일반건물의 기준시가와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를 발표하였다. 일반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전년대비 20,000원 상승하여 m²당 640,000원으로 조정되었다. 용도지수에서 신설,조정이 많았다. 용도지수에서는 주차장이 60에서 55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건물의 용도지수가 상승했다. 위치지수는 더욱 세분화되어 현행 13개구간에서 25개구간으로 조정되었다. 경과연수별잔가율과 개별특성조정률은 전년도와 동일하다.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각각 0.91%, -0.38%를 기록하였다.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1위는 서울 강남 청담동의 피엔폴루스이고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청담동에 소재해 있다. 상업용건물 동평균기준시가에서 경기 분당의 신축건물인 호반메트로큐브가 1위를 차지하였다. 서울 신당동의 청평화시장, 동대문 종합상가 디동이 그 뒤를 이었다. 호반메트로큐브는 전용률이 평균 96.8%로 유사상가(평균 45~55%)보다 높아, 이 점이 기준시가 1위를 차지한 이유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한편 오피스텔 동별 기준시가 총액 1위는 경기도 분당의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이었고, 그 뒤를 부산 해운대 아델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