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의 흑인청년 오스카 그랜트는 친구들과 새해 전야 축하파티를 즐기고, 프루트베일행 BART(Bay Area Rapid Transit:샌프란시스코灣 지역의 장거리 전철)로 East Bay로 돌아가고 있었다. BART는 2009년 새해 전야 파티를 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장 운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오스카가 탄 맨 앞 칸에 싸움이 벌어진다.12명 가량의 승객이 엉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BART경찰은 프루트베일역에서 오스카와 몇몇 승객들을 끌어내고 그들을 체포한다. 경찰은 저항하는 오스카를 플랫폼 바닥에 엎드려 눕히고 수갑을 채우려 한다. 그 와중에 총소리가 나고, 오스카의 등에 피가 흥거니 흘러나온다. 뺨이 바닥에 닿은 채 엎드려 누워 있는 오스카를 향해 경찰이 총을 쏜 것이다. 그 모든 사건 진행 과정은 승객들이 찍은 핸드폰에 담겼다.이 사건에서의 경찰의 총격이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것인지, 고의적인 인종차별주의적 ‘처형’인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오스카에 총을 쏜 경찰은 결국 involuntary manslaughter (우발적인 과실치사)를 선고받고 2년 복역 후 석방되었다.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 (원제목:
김도매씨는 농촌 현지 과수원에서 과일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소매 청과물가게에 판매하는 도매 유통업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김씨는 유통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자본을 조달하고자한다. 그는 회사를 가칭 (주)청과로 이름 지었다.그는 적어도 과일,기계 , 회사로고 제작비등 300원의 투자자금이 들것으로 예상하였다. 우선 은행에 가서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6개월 만기의 단기차입금 100원을 차입하였다. 또한 (주)청과의 보통주 한주를 액면가 100원, 발행가 200원으로 발행하였다.300원의 자금을 조달한 김씨는 (주)청과를 설립 등기하여 개업 준비를 시작하였다. 과일 100원어치를 구입하고, 과일 포장 기계를 100원에 구입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00원은 회사 로고제작 비용으로 남겨두었다. 모든 자본조달과 그 자금으로 영업을 위한 투자를 마무리한 그는 이제 2012년 1월1일 드디어 그의 영업활동이 시작되게 되었다.그는 지금까지의 2012년 1월1일 시점으로 자금조달내역과 투자한 내역을 정리해 보았다.▷자본조달 300원 = 은행단기차입금100 + 주식발행가액 200▷투자내역= 과일 100 + 기계 100 + 현금 100그는 이를 일
2014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개정세법 내용은 대기업의 정상거래 비율이 현행 30%에서 15%로 축소된 점과, 수혜법인인 중소기업과 특수관계 법인인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대로 정상거래비율 30%가 유지된다. 증여이익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일반법인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30%의 1/2) × ( 주식보유비율 - 한계보유비율3%)▶조특법상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30%의 100%) × ( 주식보유비율 - 한계보유비율3%)초과하여 보유한 개인주주산식의 의미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중에서 그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초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이익(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여기서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를 전제로 한다. 최대주주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간이과세자(신고대상자 179만명)는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1월27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한다.이번 간이과세자의 신고는 과세기간을 1년(1.1~12.31)단위로 변경한 첫 번째 신고이다. 그러므로 종전처럼 6개월단위 (13년 7월1일 ~ 12월31)의 실적만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을 계산 할 때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은 2013년 세법개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①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②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③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④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세액공제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도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013년 2월1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전자신고국세청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전자납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맟춤형 서비스를 준비해 두었다.동영상을 통해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해 두었다. 업종별로 전자신고 작성방법을 쉽게 습득할
찬 바람이 뺨을 때린다. 하지만 시네필들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슴이 훈훈하다. 16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열리는 2014 시네마테크 친구들 영화제이야기이다.영화를 제대로 감상하고 영화를 통해 삶의 영감을 체득하고자 하는 영화마니아들은 이 영화제를 손꼽아 기다린다.「시네마테크 친구들 영화제」는 고전영화와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시네마테크인 서울아트시네마를 후원하는 모임인 “시네마테크의 친구들”이 마련하는 영화제이다. 이 후원회는 영화감독, 평론가,배우들로 구성되어, 이 ‘친구들’이 작품을 선정하고 상영하게 된다. 이 상영작들 후엔 작품을 추천한 ‘친구’와 관객들이 시네토크를 펼친다.장률감독의 추천작인 가장 위대한 중국영화의 하나로 꼽히는 작은 마을의 봄이 영화제 개막을 알린다.올해로 9회째의 2014 시네마테크 친구들 영화제 는 다채로운 다섯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구들의 선택, 시네마테크의 선택, 관객의 투표를 통해 뽑힌 영화를 상영하는 관객들의 선택, 장률감독과 봉준호 감독의 마스터클래스, 패닉섹션등으로 구성되었다.‘친구들의 선택’에는 픽션이 가미된 다큐멘터리 영화 풀어헤쳐진 말들, 영화의 런닝타임 7시간의 사탄 탱고을 비롯하여 베니스영화제 은사자상
올해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한도가 설정되게 된다. 의제매입새액의 계산식은 Min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2/102 (4/104, 6/106, 8/108), 한도] 가 된다.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과표2억원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부가가치세의 과표인 매출 2억원이하의 경우는 공제한도가 매출의 5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다. 2014년에는 한시적으로 매출의 60%를 한도로 한다. 매출 2억원초과는 매출의 40%에 공제율을 곱하게 된다.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의 한도는 매출의 3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도로한다.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과표 2억원이하 : 공급과표 × 50/100 × 공제율 ( 2015년부터) 공급과표 × 60/100 × 공제율 (2014년) 과표2억초과 : 공급과표 × 40/100 × 공제율▶법인사업자의 공제한도 공급과표 × 30/100 × 공제율◆ 공제율1.음식점업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4/104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개인사업자 8/108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자 6/1062.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 = 4/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상향조정되었다. 과표 1000억원 이상의 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6%에서 17%로 변경되었다.재계는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들에 세부담을 늘린 것은 투자하지 말라는 뜻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1년 기준으로 과표 1000억원초과 기업의 수는 27개이고, 이는 전자와 반도체, 자동차등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한다.재계는 최저한세율 1%p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2014년에 1495억원, 2015년에 3056억원, 2018년에 3628억원까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저한세율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는 안좋고 돈은 더 못버는데 세금을 더 내라면, 투자하고 고용늘리는 것은 땅파서 하라는 소리냐”하고 반발하고 있다.재계의 이러한 논리는 투자의 주요결정변수를 세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재계의 주장대로 설비투자증가와 세금지원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세금보다 투자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키는 변수는 없을까? ▣ 최저한세제도현재 법인세계산은 과표에 일정세율(10%,20%,22%)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세액감면과 공제를 적용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이 올해부터 다소 원활화될 전망이다. 2014년도 상속증여세의 개정으로 가업상속 공제요건의 일부가 완화되고,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확대되었다.가업요건으로 매출액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의 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상속인요건으로 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사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허용된다.공제율은 가업상속재산 70%에서 100%로 변경되었다. 공제한도도 기업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100억원→ 200억원, 15년 이상은 150억원 →300억원, 20년이상은 300억원→ 50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가업상속세제와 관련하여 세법전문가들이 지적해온 일부 경직된 규정들은 정비되지 못했다.상속인 요건에서 가업상속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는 규정대신 미국의 상속공제방식처럼 CFO등 기업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자도 가업승계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속세 추징사유 발생시 공제받은 금액을 이연납부하는 법안도 도입되지 못했다. 매년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이 상속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
법인관련 세액공제의 2014세법개정은 대부분의 감면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조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일반법인(중견기업과 대기업포함)이 RD설비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95%, 에너지절약시설은 2008~2011년 평균 97%, 환경보전시설은 2009~2011년 평균 95%,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은 2009~2011년 평균 71%를 차지하였다.2012년 조세지출 실적은 RD설비투자세액의 경우 1,548억원, 에너지절약시설은 2,813억원, 환경보전시설은 369억원,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은 62억원이었다.▣개정 내용법인관련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와 조특법상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다.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말한다.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각종투자세액공제, 그밖의 세액공제로 구성된다.2014 법인세 세액공제관련, 조특법상세액공제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의 일부 (에너지 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RD설비,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의 일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가 개정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30% → 10% 완화 (법인세법 §55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현행 30%에서 10%로 완화된다. 단 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를 면제해주고, 15년부터는 비중소기업과 동일하게 10%를 과세하게 된다.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비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하게 되면,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양도가액을 익금산입하고, 취득가액을 손금산입하게 된다. 그리고 법인은 토지등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차익의 10%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결국 과표 2억원이하의 법인인 경우 주택등을 양도하게되면 일반 법인세율 10%에 더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명목으로 10%를 추가납부하여 합계 20%를 부담하게된다.이러한 법인세 추가과세의 취지는 원래 개인의 고율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의 저율의 법인세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지금은 주로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종전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30%였으나 이를 2014년부터는 10%로 완화하였다. 단 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하여, 추가 10%가 면
2014 법인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술획득을 목적으로한 MA를 지원하는 법안,벤처지원을 위한 주식교환지원, 코넥스시장의 활성화지원, 뉴타운등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의 채권 문제를 세법에서 대손처리함으로서 출구전략 지원, 기업의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시 조세지원등이 포함되었다.▣기술 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12의3,§12의4 신설)합병, 주식인수의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해준다. 세법전문가들은 기술가치금액 결정방법은 피인수기업이 동종의 타기업에 비하여 기술우위로 인해 획득하는 초과이익을자본화한 금액으로서 통상 영업권의 일부로 보는 방법, 혹은 순자산공정가치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하는 법, 또는 피합병법인이 계상해둔 무형자산 개발비로 결정하는 방법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결정할 부분이다.이 인수대가중 기술가치금액(기술가치평가액 × 지분비율)의 10%를 법인세 공제해준다.◆ 요건:*피인수법인요건 :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주식인수 요건: 피인수법인 주식등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해야 한다. * 인수가액요건 :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행 통합형에서 개별급여형태로 변경될 예정이다. 생계, 주거,의료,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별도 설정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등 각각 영역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게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충족기준에 의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급여등 7가지 급여를 일괄 지원받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만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부양능력유무의 판단 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 185%선이다. 빈곤층에 속해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어도 부양의무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부모, 아들딸 사위 며느리 ) 의 소득이 발생하여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부양가족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항의해 왔다. ▣ 현행 기초수급자 산정방식 1)소득인정액과 2)부양의무자기준충족을 동시에 구비해야한다. 1)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가구규모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어야 한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