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
[ 아담 스미스의 동감 ] 머리(인지), 가슴(정서)을 넘어 양심(도덕)의 리더십으로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Homo sympathicus).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제시한 인간상은, 이익을 계산하는 합리적 존재인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와 달리,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정을 동일시하며,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통합적 주체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층위의 공감—머리의 이해(인지), 가슴의 연민(정서), 양심의 성찰(도덕)—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리더십이 구현될 때, 우리 공동체는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을 깨고, 머리로는 합리성을, 가슴으로는 연민을, 양심으로는 공정을 구현하는 ‘호모 심파티쿠스’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스미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 인지적 공감과 공감 결여 ① 인지적 공감 (Cognitive Empathy)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머리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인지적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과 상황에 정서적으로 동화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사가 직원의 과로 상태를 파악하고 그
-
[ 접근동기와 회피동기 ] 민주당 검찰청 폐지, ‘다테마에’와 ‘혼네’로 본 권력개혁의 진실
헌법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책무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가 “자기 방탄”이라는 ‘회피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정치적 사익을 국민 전체의 이익 위에 둔 행위로 귀결됩니다. 그러한 동기는 정치인의 기본 도리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익 수호라는 명분으로 사적 이익을 방어하는 자기모순적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정치인의 책무 정치인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자신들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법적 책무를 가집니다. 이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조 제2항 (국민주권)*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봉사자성)* 제46조 제2·3항 (국가이익 우선·청렴 의무) 이 조항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제1조)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모든 공무원(제7조), 그리고 그 대표자인 국회의원(제46조)과 대통령(제66조)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헌법 제1조 제2항 – 국민주권 원리 “대한민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