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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케감독의 영화 < 피아니스트 > 리뷰 : 규율, 복제, 그리고 폭력 [ 푸코의 주체화와 미시파시즘 ]
※ 이 글은 영화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규율의 위험과 참혹함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영화 《피아니스트》는 전체주의적 규율이 어떻게 한 인간의 몸과 욕망을 조직하고, 그 규율이 실패하는 순간 폭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냉혹하게 추적합니다. 40대 음악원 교수 에리카는 가정과 음악원에서 배운 규율의 문법이 무너지는 순간, 자유의 가능성 대신 자기 자신을 찌르는 자해를 통해 그 문법을 다시 작동시키는 주체가 됩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능력 있는 청년 발터는, 에리카에게서 사회가 승인한 ‘정상적인 사랑’의 문법이 좌절되자 그녀를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주체가 됩니다. 이처럼 《피아니스트》가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규율은 단지 인간을 복종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규율은 인간을 규율의 집행자로 만들고, 그 집행이 좌절되는 순간 폭력은 반드시 어느 쪽으로든 향합니다. 그리고 그 폭력이 다시 그 규율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규율의 주체가 된 그들에게는 다른 삶의 문법, 자유의 가능성은 좀처럼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체주의적 규율의 공포입니다. 결국 이 영화는 전체주의적 규율이 인간을 주체화하고 병들게 하며, 그 사고가 국가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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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규율의 주체화, 그리고 미시파시즘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의 현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 공백이 생기면 그 피해는 권력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복잡한 경제범죄, 권력형 범죄, 성범죄, 보이스피싱처럼 초동수사와 보완수사가 중요한 사건에서 국가의 수사 역량이 약화되면, 가장 유리해지는 쪽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제도개혁을 넘어선 권력의 주체화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검찰의 기능적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의 폐지나 무력화를 밀어붙인다면,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제도개혁을 넘어 권력의 주체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푸코가 말한 주체화는, 권력이 인간을 밖에서 억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한 사고방식과 판단 기준을 내면화시켜, 스스로 그 권력을 수행하는 주체로 만드는 과정을 뜻합니다. 어느 순간 개인은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권력의 문법을 재생산합니다. ◆ ‘개혁’이 아닌 적대의 구성 이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검찰을 견제와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순수한 적으로 구성하는 사고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