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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장상황, PMS ] 미국의 반덩핑· 상계관세 규정강화와 대응
◆ 미국 양당의 보호무역기조 강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올해 5월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한 대중국 301조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여, 철강· 알루미늄의 경우 관세를 기존의 7.5%에서 25%으로, 전기차는 현행 25%에서 1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자칭 ‘관세맨’(Tariff Man)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10%의 보편관세, 60%의 대중 관세,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내세웠습니다. 양당의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의 강화는 러스트 벨트에 위치한 경합주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펜실베니아주와 미시간주등 경합주는 국내 산업보호를 중시하고 있어, 양당의 강경 보호무역주의가 선거전략에 유효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 수입규제조치 강화 그런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관세인상 뿐만 아니라 각종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조치는 한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 수입 조치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조사 건수 증가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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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보호무역 입법 ] 미국 보호무역관련 주요 법령들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진영이 승리하든, 보호무역기조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러한 보호무역기조는 블루칼라 유권자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전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재편, 탄소배출량감소등이 요구된다. 트럼프 및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보호무역조치로 전개가능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통상무역법 201조(Safeguard) 통상법 201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라 불리는 것으로, ‘1974년 통상법’(Trade Reform Act of 1974)의 제201~204조 규정을 말한다. 이 조항은 수입되고 있는 품목에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조치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 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는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미국 국내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발효된다. 통상법 201조는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와 대통령의 재량에 의한 수입금지조치에 의해 발효된다. USITC는 미국 행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 피해업체의 청원내용을 검토한 후 그 청원이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법201조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