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지속가능한 연금에 초점을 두고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의 개혁 목적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근로자와의 형평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들도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증가로 인해 초래되는 재정악화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금받는 수혜자간의 형평성문제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직접적인 동인이 된다.외국의 연금개혁의 사례를 검토해보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공무원연금의 유형공무원연금의 유형은 크게 독립형과 부분통합형,통합형으로 나뉜다.독립형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독립운영된다. 이제도에는 프랑스, 독일, 한국등이 있다. 부분통합형은 다층구조로, 1층에 국민연금을 두고 2층에 근로자별 연금을 둔다. 영국, 일본, 미국등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취하고 있다. 통합형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공무원연금은 없다.▣프랑스◇ 제도 개요프랑스의 공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직업군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다. 민간근로자는 1층에 기초연금을, 2층에 의무가입방식의 부가연금을, 3층에 임의가입성격의 개인 저축 연금을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1층의
공무원연금의 개혁의 직접적인 배경은 연금재정의 적자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생애소득관점에서 민간과 공무원과의 형평성문제는 공무원 개혁의 필요성을 정당화 한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위기1960년 최초 도입된 공무원 연금은 매 회계연도에 연금적자가 발생하여 정부보전금으로 그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보전금의 재원은 물론 국민의 세금이다.일반국민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반감은 이처럼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현실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보전금 규모는 약 5조 8,000억원이었으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동안 약 36조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연금재정에 왜 이러한 대규모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을까?공무원연금은 현재 공무원과 사용자인 정부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7%씩을 부담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성과연금등을 차감한 소득이다.우선 공무원 연금 재정적자의 직접 원인은 수익비가 국민연금의 그것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수익비란 연금가입자가 낸 전체 보험료에 대한 수령액의 비율로 일종의 투자회수율의 개념이다. 2010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이 세월호참사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제도와 후생복지의 결합에서 기인한 것이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민간부문의 그것과 차별되어,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이 강조된 것이다. 즉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가 공무원들로부터 충성을 보장받는 대가로 부여되는 제도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작금의 공무원사회가 과거 공무원과 관료들의 주도적인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몰입대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빠져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강조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공무원연금의 특징과 지금까지의 개선논의를 시리즈로 검토해본다.◆ 공적연금의 재정방식연금재정방식이란 장래의 연금지출에 대하여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이러한 연금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적립방식 (funded system )과 부과 방식 (pay-as-you-go)이 있다. 적립방식은 연금가입자가 자신의 기여를 적립해나간다. 이러한 적립방식 하에 미래 급여지출에 필요한 준비금을 미리 기금으로 적립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를 기대여명으로 나누어 연금을 지급받는다.이 제도는 완전적립방식
‘AB라는 원소가 있다. 여기에 CD라는 새로운 원소가 첨가된다. 그러자 AB는 서로 분리하여 A는 D에, B는 C로 끌린다.’위의 설명은 화학법칙인 친화력에 관한 것이다. 친화력이란 ‘자연계의 원자가 서로 결합하는 힘’으로 설명된다. A+B, C+D라는 두 조합이 있다. 그런데 이 기존의 (+)관계가 해체되고, A+D, B+C라는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친화력 = 친화성과 선택괴테는 이 화학법칙을 그의 소설 친화력에 적용한다. 위의 식에서 소설친화력에 등장하는, B에 해당하는 대위가 친화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그 때까지 둘씩 결합했던 물질이 넷이 접촉한다. 종전의 결합을 버리고 새로운 결합을 하는 것이다. 이 포기나 포착, 도망과 탐색에는 보다 더 높은 숙명이 실제로 보이는 것 같다.” 친화력은 친화성과 선택으로 구성된다. ‘만나자마자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규정하는 그런 물질‘을 친화성이라고 한다. 여기에 선택이 등장한다. ’친화력이란 분리와 새로운 결합이 생겨나, 하나의 관계가 다른 관계보다 선호되어서 이 하나의 관계가 다른 관계에 앞서 선택되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숙명으로서의 친화력무엇보다 대위의 설명처럼 이 새로운 포착으로서의
이 영화는 일견 chaos다. 드니 빌뇌브 감독은 영화 시작부에 ‘해독되지 않은(undeciphered) 질서는 곧 혼돈이다.’라는 문구를 관객들에게 던지며, 관객들의 지적인 수준을 시험한다. 이 영화의 질서를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감독의 우월감이(?) 엿보인다. 그런데 영화의 진행이 전개 단계라고 느끼고 있는 중에, 돌연 공포스러운 오브제가 프레임 전체를 채우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다. 충격과 굴욕감마저 들 정도였다. 그의 우월감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다. 아무리 스릴러장르 중 미스터리물일지라도 영화 후반부에는 ‘what’, 즉 사건의 실체와 감독의 의중이 파악되도록 구성되는 영화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에너미는 전통적인 영화의 서사인 발단, 전개, 결말이라는 문법을 무시한 듯한 영화 같았다. 이야기를 펼쳐 놓기만 하고 수습하려 들지 않은 듯 했다. 영화를 함께 관람한 관객들도 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다. 게다가 그 자리는 평론가와 기자들을 초대해 연 시사회였다. ◆ 머리만 아픈 미스테리물?혹자는 말한다. 스릴러장르를 구분하면서 머리가 아프면 미스테리, 가슴이 놀라면 서스펜스라고. 이 영화는 그저 머리가 아플 뿐이었다. 또한 이 영화의
근로소득자인 김기타씨는 회사 사보에 칼럼을 기고하고 2013년 1월에 원고료 10,000,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2013년에 로또에 당첨되어 당첨금 4억원을 수령하였다. 김기타씨는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의 세율이 35%였다.김씨는 회사사보 기고 원고료와 복권은 일시적인 소득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다. 김씨는 이번 5월 종합소득신고 때에 기타소득금액으로 얼마를 신고하여야 할까? ◆ 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일시우발소득이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기타소득이 복권 당첨소득, 카지노 당첨소득등이다. 따라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소설을 출판하여 인세를 받았을 경우,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이나,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또한 무형자산을 양도한 소득도 기타소득이다. 광업권, 상표권, 점포임차권(건물 토지와 함께 양도할 경우는 양도소득)등의 무체재산권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금액 계산시의 필요경비 기타소득
20일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등의 주최로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6.4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토론회는 ‘국가발전을 이끄는 복지’와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가 각각 강조된 토론회였다새누리당의 정몽준후보는 국가발전을 이끄는 복지의 중요성을 축으로 한 복지 공약을 발표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후보는 정책 결정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속의 복지 정책을 약속하였다.이 토론회는 공약발표 형식의 개별 초청형식으로 진행되어, 두 후보의 상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몽준후보정 후보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시혜적 복지의 단계를 넘어, 국가발전을 이끄는 큰 그림의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정 후보는 ‘일자리, 사다리, 울타리’라는 정책슬로건을 내걸고, 이 세 가지 정책에 기초한 복지 공약이 제시되었다.첫째로 일자리는 적극적인 민자 유치와 창업지원을 통해 창출된다. 현재 서울시에 신청되어 있는 30개의 민자 사업을 공공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폭 확대하면 서울에 상당한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정후보측은 기대하고 있다. 정후보는 헌법위에 조례가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용적률을
윤 연금(60세)씨는 2013년도 귀속 연금소득을 5월에 신고하려 한다. 윤씨는 연금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일 경우의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등 과 함께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그런데 그의 친구인 박세무사는 사적 연금소득의 경우는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타 소득들과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로 세금계산이 종결된다는 것이다.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윤씨는 자신의 2013년도 귀속 연금소득을 계산해 보았다.◆ 공적연금공적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국민연금·직역연금의 연계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등이 있다.공적연금은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이나 일시불로 받을 경우는 퇴직소득이다.공적연금은 보험료 납입 시에 납입액 전액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한다. 이후 공적연금 수령 시에 수령액 전액을 과세한다.(수령연도 과세방식)◆ 사적연금사적연금소득은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되는 소득이다. 사적연금소득에는 이연퇴직소득, 납입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은 금액, 연금계좌의 운영실적
법원이 채무자 회사에 대한 기업 회생인가 후 회생 종결의 방법으로 자주 이용해온 MA와 달리, 회생 담보채권등의 상환과 신규자금조달등으로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기업 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Private Equity Fund)의 설립이 기업회생의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기업재무안정 PEF의 성공으로 꼽히고 있는 사례가 법원이 기업회생을 담당한 대우 로지스틱스 사건이다.이 사건을 실제로 담당한 이진웅판사의 사건분석을 통해, 기업회생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례를 검토해 본다.◆ PEF의 성격과 역할PEF란 私募로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를 통해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이러한 구조의 변경으로 기업의 현금흐름이 개선되어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EF는 유한책임사원 (Limited Partner)과 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으로 구성되어 상법상의 합자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PEF의 전형은 기업인수형 PEF (Buy out Fund)이다. 사모로 기업경영권을 인수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이를 다시 매각하는 형태이다.공모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하
기업 회생과 파산, 개인의 회생과 파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독립된 전문도산법원을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회생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권리의 확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업무 수행가능성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분석 능력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금융계의 일부 인사들은 파산부의 판사들이 선민의식만 있고 도산실무의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를 주장한다.하지만 이러한 배경에는 판사들의 나태함에 있다기보다 판사들이 도산실무의 전문성을 익힐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오수근교수는 기업 회생·파산을 담당하는 법원의 파산부 판사들은 2~3년간 근무 후 다른 보직으로 이동함에 따라, 도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한다. 오교수는 “도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판사가 다시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약 30%를 넘지 않는다.”며 판사들이 도산전문가로 성장하기 힘든 이유를 설명한다.그 결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판사가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사건의 효율성과 당사자의 만족도도 떨어져서 도산절차가
김 감면씨는 2013년 사업소득에서 여러 감면혜택을 받았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필요경비 처리하였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등의 감면 우대조치도 받았다.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김씨가 작성한 사업소득 세액계산서를 그의 세무 대리인인 박세무사에게 제출하자, 박세무사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액이 최소한 납부해야 할 하한 세액보다 적다고 지적해주었다.그러므로 박세무사는 적어도 납부해야 할 세액에 맞추어 감면 받은 세액의 일부를 조정하여, 최소한의 납부하한세액, 즉 최저한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성실하게 계산했는데 세금을 더 내라는 말이 납득이 가지 않은 김씨는 박세무사가 말한 최저한세 내용과 관련, 세법 책을 찾아 보았다.세법은 감면후세액과 최저한세를 비교하여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되면, 일부 감면을 배제하고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 세제상 우대조치세법은 여러 세제상의 우대조치(tax preferences)를 두고 있다.이를 테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필요경비산입이 조세혜택의 예이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금으로 설정하면, 2013.1.1-12.31에 대한 소득세를 2014년 5월 종합
회생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경감·해소하여 이 기업의 영업수행을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회생절차 성공의 한 요인은 영업운영자금등의 신규조달이다.회생기업의 신규자금조달의 전제는 투자안정성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회사에 대한 신규대출의 경우 회생절차에서는 최우선 공익채권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나, 회생절차 폐지 후에는 최우선 재단채권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이는 미국의 연방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우선담보권 (super lien)을 얻을 수 없어 신규담보 여력이 없는 경우 신규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또한 회생절차와 조화를 이루면서 효과적인 운영자금 조달 방법은 회생담보권의 일부의 대환과 신규자금대출을 묶는 roll-up방식을 통해 신규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미국의 재건기업의 신규자금조달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을 위한 자금조달방안을 살펴본다.▣ DIP 파이낸싱 제도의 미국 연방파산법의 규정 (제 364조) (남동희판사)미국 연방파산법 제 364조는 4가지 유형의 DIP 파이낸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