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roach 1. to come near to somebody/something in distance or time(물건·장소 등에) 가까이 가다[오다], 다가가다[오다], 접근하다(come or go near to) - We heard the sound of an approaching combat plane slowly. (우리는 점점 다가오는 전투기의 소리를 들었다.) - Public transport, especially bus is fast approaching when we go somewhere. We call it Murphy’s law. (우리가 급히 어딘가로 가야 할 때면, 특히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빠르게 다가온다. 이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2. to come near to condition(성질·때·상태 등이) …에 가깝다, 근접하다, 육박하다(become more like) - The Mona Lisa is the one of the paintings that approach perfection. (모나리자는 완벽에 가까운 작품 중에 하나이다.) - The research team for environment impro
부산 아미동 산 19번지의 일본인 공동묘지가 사람이 사는 정착지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사연은 먼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일본인들의 조선인 추방과 관련되어 있다. 부산부는 1937년 간선도로와 광장의 건설을 위해 매축지나 도로변에 있는 조선인들을 곡정(아미동)등 산속으로 추방하였다. 또 부산의 많은 토지를 소유한 일본인들은 차지료를 인상하여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조선인들을 산속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을 장악한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평지에서 아미동등 산속으로 쫒아낸 것이다. (차철욱) 6.25전쟁 이후 아미동은 1950년대 이후로 인구 증가를 맞게 되는데, 이는 휴전이후 시내 판잣집들의 철거와 관련 깊다. 철거민들이 아미동등으로 이주해 온 것이다. 정부와 부산시는 도시미관, 위생문제, 교통난을 이유로 들어 판잣집을 철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피난민들은 밤에 집을 다시 세워 부산시의 행정력에 도전하였다. 한 증언에 의하면, 이승만 관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보수동 산동네에 판잣집이 세워지는 것을 싫어한 이승만대통령이 판잣집 건축을 제지하도록 지시하였지만, 피난민들은 밤에 외관을 만들고 낮에 내부공사를 하여 판잣집을 지었
Maintain 1. 유지하다, 지속하다 (=keep up, preserve) : to keep in existence or continuance - The government maintains close contacts with the military departments (그 정부는 군사부서와 깊은 관계를 유지한다.) - The present condition have no choice but to maintain for our benefit.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의 조건을 유지 할 수밖에 없다.) 2. 유지하다 (=keep in repair) : to keep in an appropriate condition - The master ordered to servant that he maintains the facilities. (그 주인은 하인에게 그가 그 시설을 잘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3. 주장하다, 고집하다 (=assert, affirm, declare) : to affirm - His son maintained that his parents would not have divorce. (그의 아들은 그의 부모가 이혼하지 않기를 주장했다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산 19번지. 부산대학병원 앞에서 출발하여 가파른 감천고갯길을 올라가면 상산교회를 만나게 된다. 교회를 시작으로 한 일대는 아미동 산의 19번지라 불린다. 아미동(峨眉동)의 지명은 애막(움집)이라는 옛말이 변하여 아미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또 옛 지명인 아미골(蛾眉)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다. 아미동에 반달형의 土城이 있었는데, 이 토성이 미인의 눈썹을 뜻하는 蛾眉(누에나방의 더듬이 같은 눈썹)를 닮았다는 것이다. ◆ ‘다니마치’ 주민들의 근성 : 맞아도 ‘다니마치’ 아미동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곡정(谷町 다니마치)으로 개편되었다. 골짜기를 뜻하는 谷은 ‘골로 간다’는 말처럼 죽음을 의미하는데, 곡정에는 화장장과 일본인 공동묘지가 있었다. 일본순사들은 다니마치 주민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유승훈) 순사들은 길가는 아이들에게 ‘어디고’라고 묻고, 다니마찌라 답하는 아이들을 무조건 때렸다고 한다. 다니마치 주민들을 다른 동네에 비해 일본순사에 거칠게 저항하는, 골치 아픈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미동 사람들의 고집은 남달랐다. 순사가 다음에 ‘어디고’라고 다시 물으면, 아미동 아이들은 또 ‘다니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 배당, 인정배당등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7조 제 1항 제5호) 2006년까지 신탁재산 단계에서의 소득은 소득 원천의 비중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다. 펀드의 구성이 주로 채권형이면 소득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주로 주식형이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였다. 반면 예외로 소득별 과세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인 투자기구와 특수한 집합투자기구로 구분된다. 특수한 집합투자기구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자본시장법 제9조 19항)을 말한다. 사모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증권을 발행한다는 뜻이다.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PEF를 운영하는 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해야한다. 일반적인 집합투자는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수익을 투자자에게
종합소득금액은 각 개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도출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적 성격의 항목을 차감하여 도출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자소득금액은 곧 이자수입액이며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수입액에 배당가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자는 주장과 현행 법체계대로 금융소득을 소득금액으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금융소득의 과세소득을 객관적 순소득금액으로 삼자는 주장 우리나라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되든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든 금융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수입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객관적 순소득금액원칙을 배제하고 있다. 단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될 경우, 소득 귀속자의 인적공제는 허용하고 있다. 개인의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주관적 순소득금액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소득세법상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자소득에 있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의 성질, 그 비용을 공제할 필요성의 정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 배당, 인정배당등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식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y)으로부터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하지만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하의 논리는 김종근 (2016)에서 정리)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배당소득으로 과세 세법상 배당소득은 이익배당에 머물지 않고, 유형별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익, 잉여금의 배당, 의제배당등 배당으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은 배당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26조의 3 제1항 2호) 유형별 포괄주의를 규정하는 제17조 제1항 9호에서,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진 것을 배당소득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생결합증권은 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만 아니라 의제 배당, 인정배당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우리나라의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법정준비금의 감소로 배당을 할 수 있다. (이하의 주장은 김종근 “배당소득 요건의 정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에서 정리) 주식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자본준비금 감소분과 이익준비금 감소분을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합이 170일 경우, 준비금의 20을 감소시켜 배당할 수 있다. 문제는 대주주가 이익배당의 재원을 임의로 선택하여, 손익 귀속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인은 사적자치에 근거해서 배당의 재원을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임의적 선택은 손익 귀속시기 조작을 유도할 수 있다. 이익준비금의 감소로 인한 이익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자본준비금의 감소에 의한 이익배당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준비금의 감소는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자본의 일부를 환급한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기준을 2천만원으로 개정.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금융소득 기준금액 2천만원 이상의 종합소득과표에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기준금액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종합과세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 선진국의 금융소득과세방식 (오윤) 일부 선진국들은 금융소득과 금융외소득을 구분하여 이원적 소득세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금융외소득은 기본세율로 종합과세하고, 금융소득은 단일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를 한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이원적 소득세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외소득에 대한 세율은 16~45%로 설정되고 있다. 이자, 배당, 자본이득등 금융소득 모두에 대해 완납적 원천징수가 행해진다. 원천징수세율은 25%의 단일세율과 5.5%의 연대부가세를 합한 26.375%의 세율이다. 단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의 합계가 종합과세
세후소득역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교과세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는 이른 바 세후소득 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과세시의 세액을 비교하여 과세한다.(조세의 이해와 쟁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비교과세를 한다. 그런데 비교과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지는 수평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비교과세제도는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에서 큰 금액을 종합세액산출세액으로 정하는 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①일반산출세액, ②비교산출세액] ①일반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2000만원) ×기본세율 + 2000만원×14%②비교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기본세율 +금융소득총수입금액×원천징수세율(14%,비영업대금이익25%)*금융소득총수입금액은 Gross-up을 가산하지 않은 금융소득금액이다. 앞 산식의 의미는 금융소득이 모두 분리과세 되었을 경우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최저한으로 한다는 것이다. 종합과세의
1994년 12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1996년 1월1일 시행)를 도입.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계기로,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1998~2000년 귀속분에 대해 실시를 유보하였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하였다. ( 「조세의 이해와 쟁점」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로 분류된다.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조세부담이 종결되는 과세방법이다. 이러한 완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은 두 종류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로 판단된 소득이다. 무조건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에는 비실명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 38%, 9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 장기채권이자중 분리과세 신청 분(30%), 법인 아닌 단체의 금융 수익등(14%)이 포함된다. 무조건종합과세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종합과세 된다. 이에는 출자공동사업의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이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 국외에서 지급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다. ◆조건부종합과세 조건부종합과세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이 10일 정오 국회의사당 로탠더홀에서 열렸다. 2위와 역대 최다 득표 차(557만표)로 당선된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낮은 자세로 일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문대통령은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또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대통령의 취임사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주권을 행사한 유권자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일 지상파 3사 19대 대선 심층출구조사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들 중 29.9%가 ‘부패· 비리 청산위해 투표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23.9%가 ‘국민통합’을 위해, 17.3%가 ‘도덕과 청렴’을 보고 후보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이는 달리 말해 문대통령의 당선은 유권자들의 과거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적 회고 투표와 후보에 대한 기대라는 전망적 투표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회고 투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