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기에 접어든 2018년 7월, 보유세는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 서 있습니다. 이유는 종부세가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에다, 거래세인 취득세와 달리 매년 내는 세금이라는 점, 그리고 자가소유 주택에 과세한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특히 1세대1주택의 고액주택거주자들에게 다주택자보다 유리한 차등적인 과세 혜택을 부여할지가 논란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해소에 대한 실마리는 종부세의 과세 근거와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 재산세 과세 근거 : 이익설 국가가 주택과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미실현소득에 과세하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의 부과 근거는 보유세가 공공재의 교환이라는 이익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재화를 구입하면 물건 값을 지불하듯이 국가가 제공한 공공재의 편익에 대해 지불한 돈이 보유세(재산세)입니다. 이를 테면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공원, 체육시설등을 향유한 대가로 보유세(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보유세는 공공재의 편익에 대해 과세 한다는 의미로 응익세로 분류됩니다. ◆종부세 과세 근거 국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에 더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이중과세조정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변화는 경제 정의와 효율의 양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겁니다. 경제 정의만을 향한 추구가 자칫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제 성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와 정의 조세체계 개선의 큰 틀은 국제 비교에서 뒤쳐지지 않는 국민 부담률(조세 부담률)과 그 구성요소간의 조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국민 부담률과 왜곡된 조세 구성 비율이 경제 정의실현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비교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3년 OECD에서 출간한 Revenue Statistics 자료에 의하면, OECD 회원국과 한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각각 34.1%, 25.9%입니다. OECD 회원국과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각각 25.0%와 19.8%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회원국 중 체코, 일본, 멕시코, 미국등과 함께 낮은 수준에 위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이 낮은 가운데, 일부 조세 구성은 경제 정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 배당, 인정배당등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7조 제 1항 제5호) 2006년까지 신탁재산 단계에서의 소득은 소득 원천의 비중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다. 펀드의 구성이 주로 채권형이면 소득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주로 주식형이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였다. 반면 예외로 소득별 과세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인 투자기구와 특수한 집합투자기구로 구분된다. 특수한 집합투자기구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자본시장법 제9조 19항)을 말한다. 사모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증권을 발행한다는 뜻이다.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PEF를 운영하는 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해야한다. 일반적인 집합투자는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수익을 투자자에게
종합소득금액은 각 개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도출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적 성격의 항목을 차감하여 도출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자소득금액은 곧 이자수입액이며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수입액에 배당가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자는 주장과 현행 법체계대로 금융소득을 소득금액으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금융소득의 과세소득을 객관적 순소득금액으로 삼자는 주장 우리나라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되든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든 금융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수입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객관적 순소득금액원칙을 배제하고 있다. 단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될 경우, 소득 귀속자의 인적공제는 허용하고 있다. 개인의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주관적 순소득금액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소득세법상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자소득에 있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의 성질, 그 비용을 공제할 필요성의 정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 배당, 인정배당등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식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y)으로부터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하지만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하의 논리는 김종근 (2016)에서 정리)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배당소득으로 과세 세법상 배당소득은 이익배당에 머물지 않고, 유형별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익, 잉여금의 배당, 의제배당등 배당으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은 배당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26조의 3 제1항 2호) 유형별 포괄주의를 규정하는 제17조 제1항 9호에서,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진 것을 배당소득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생결합증권은 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만 아니라 의제 배당, 인정배당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우리나라의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법정준비금의 감소로 배당을 할 수 있다. (이하의 주장은 김종근 “배당소득 요건의 정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에서 정리) 주식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자본준비금 감소분과 이익준비금 감소분을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합이 170일 경우, 준비금의 20을 감소시켜 배당할 수 있다. 문제는 대주주가 이익배당의 재원을 임의로 선택하여, 손익 귀속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인은 사적자치에 근거해서 배당의 재원을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임의적 선택은 손익 귀속시기 조작을 유도할 수 있다. 이익준비금의 감소로 인한 이익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자본준비금의 감소에 의한 이익배당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준비금의 감소는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자본의 일부를 환급한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기준을 2천만원으로 개정.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금융소득 기준금액 2천만원 이상의 종합소득과표에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기준금액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종합과세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 선진국의 금융소득과세방식 (오윤) 일부 선진국들은 금융소득과 금융외소득을 구분하여 이원적 소득세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금융외소득은 기본세율로 종합과세하고, 금융소득은 단일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를 한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이원적 소득세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외소득에 대한 세율은 16~45%로 설정되고 있다. 이자, 배당, 자본이득등 금융소득 모두에 대해 완납적 원천징수가 행해진다. 원천징수세율은 25%의 단일세율과 5.5%의 연대부가세를 합한 26.375%의 세율이다. 단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의 합계가 종합과세
세후소득역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교과세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는 이른 바 세후소득 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과세시의 세액을 비교하여 과세한다.(조세의 이해와 쟁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비교과세를 한다. 그런데 비교과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지는 수평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비교과세제도는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에서 큰 금액을 종합세액산출세액으로 정하는 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①일반산출세액, ②비교산출세액] ①일반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2000만원) ×기본세율 + 2000만원×14%②비교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기본세율 +금융소득총수입금액×원천징수세율(14%,비영업대금이익25%)*금융소득총수입금액은 Gross-up을 가산하지 않은 금융소득금액이다. 앞 산식의 의미는 금융소득이 모두 분리과세 되었을 경우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최저한으로 한다는 것이다. 종합과세의
1994년 12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1996년 1월1일 시행)를 도입.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계기로,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1998~2000년 귀속분에 대해 실시를 유보하였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하였다. ( 「조세의 이해와 쟁점」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로 분류된다.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조세부담이 종결되는 과세방법이다. 이러한 완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은 두 종류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로 판단된 소득이다. 무조건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에는 비실명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 38%, 9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 장기채권이자중 분리과세 신청 분(30%), 법인 아닌 단체의 금융 수익등(14%)이 포함된다. 무조건종합과세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종합과세 된다. 이에는 출자공동사업의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이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 국외에서 지급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다. ◆조건부종합과세 조건부종합과세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배당, 인정배당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의제배당의 하나인 주식배당은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배당을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 주식배당을 과세 할 수 없다는 주장의 논거 먼저 주식배당을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 논거는 주식배당은 주식분할처럼 주주의 실제 재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주식을 1주당 2주로 분할할 경우, 주당가치가 분할 전 10,000원이었다면 분할 후 5,000원으로 하락한다. 하지만 주주의 부는 분할 전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되어, 자본 구성항목의 변화만을 보인다. 그러므로 주주의 순자산가액과 주주지분율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식배당은 주식분할처럼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식배당 과세를 반대하는 또 다른 논거는 주식배당이 미실현 소득이라는 점이다. 1920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Eisner v. Macomber사건에서 단순한 주식배당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