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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국토 보유세와 기업의 세부담 ] 국토보유세 무엇이 문제인가?

4월10일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국회 200석이상을 획득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 할 가능성이 높은 입법이 국토보유세의 도입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토보유세 입법은 이재명대표가 경기도지사시절부터 주장했던 입법이며, 용혜인 의원이 소속해 있는 정당이 기본소득추진의 일환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국토보유세 도입의 문제는 모든 자가가구의 보유세부담이 증가하고 보유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의 용도별 차등 과세와 비과세·감면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의세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법인의 토지 소유면적(평균 1만 8천㎡)은 평균적으로 개인의 84.3배인데, 규모가 큰 대기업 집단은 대부분 국토보유세 최고세율(2.5%)의 적용을 받으며, 이로 인해 세부담은 현행 대비 12.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상수)

특히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시 사업특성 상 대규모 토지의 사용이 불가피한 물류창고, 공장, 농업법인 등에서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토보유세의 입법은 대규모 기업 등 법인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남으로써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세부담 급증으로 경영성과가 저하되고, 이는 고용,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토지 사용이 불가피한 기업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 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조업의 해외 이전으로 국내 공장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국토보유세는 기업의 생산수단인 토지에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반기업적 정책이며 일종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참고문헌>
박상수, “국토보유세 도입 쟁점 검토”










[디비시아 지수의 가중치] 디비시아 방식의 경제이론적 정합성: 생산탄력성과 비용점유율의 일치 원리 디비시아 방식은 경제이론과 높은 정합성을 지닌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6월4일자 「MFP와 디비시아 지수」기사에서도 간략히 언급된 바 있습니다. “MFP계산에서 디비시아 방식은 ‘요소비용점유율= 한계생산성의 기여율’이라는 경제이론과 일치합니다. 이는 MFP계산에서 디비시아 방식이 생산함수의 이론구조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각 투입요소의 기여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디비시아지수는 각요소의 비용점유율을 가중치로 삼아 총투입로그변화율을 계산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가중치로 사용되는 ‘요소의 비용점유율’이 곧 ‘요소의 생산탄력성’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가중치가 요소의 생산에 대한 실질기여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소의 비용점유율=요소의 생산탄력성’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생산자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비용점유율을 가중치로 삼는 디비시아 방식의 구조에는 생산자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디비시아 지수는 단순한 통계적 평균이 아니라, 생산자 이론과 일관된 경제이론적 기반위에 구축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