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 아담 스미스의 동감 ] 머리(인지), 가슴(정서)을 넘어 양심(도덕)의 리더십으로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 -Homo sympathicus의 복원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Homo sympathicus).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제시한 인간상은, 이익을 계산하는 합리적 존재인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와 달리,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정을 동일시하며,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통합적 주체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층위의 공감—머리의 이해(인지), 가슴의 연민(정서), 양심의 성찰(도덕)—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리더십이 구현될 때, 우리 공동체는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을 깨고, 머리로는 합리성을, 가슴으로는 연민을, 양심으로는 공정을 구현하는 ‘호모 심파티쿠스’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스미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 인지적 공감과 공감 결여 ① 인지적 공감 (Cognitive Empathy)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머리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인지적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과 상황에 정서적으로 동화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사가 직원의 과로 상태를 파악하고 그 스트레스를 마음으로 함께 느끼지는 않더라도, “이 직원은 과로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근무 시간을 조정해 준다면, 이 상사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적 사례로는, 2004년 태풍 ‘매미’ 피해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복구 계획을 지시한 것이 인지적 공감의 실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산실이 불타며 병원 예약, 행정 서비스 등 모든 공공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9월 2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복구를 지시한 것은 인지적 공감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능방송에 출연하여 K-푸드를 홍보한 것도 인지적 공감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② 인지적 공감의 결여 반면, 인지적 공감의 결여는 타인의 입장·생각·정서를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결함을 말합니다. 즉,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회적 신호(표정·말투 등)를 읽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인지적 공감이 부족한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나에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참 눈치가 없다”, “상황 파악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상사가 직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제시간에 못 끝냈나?”라고 비판하며 추가 업무를 부과한다면, 그 상사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③ 인지적 공감 결여형 리더 인지적 공감이 결여된 리더는 상황 이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이 왜 발생했는지를 ‘머리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니, 의사결정이나 발언에서 부적절한 타이밍이나 맥락 부재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컨대, 장례 기간이나 직후에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거나 성과 중심 홍보를 이어가는 것은 부적절한 타이밍에서 맥락을 인지적으로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리더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그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공급하는 참모 조직이 맥락 파악을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 정서적 공감과 공감 결여 ① 정서적 공감 (Affective Empathy)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직접 느끼고 공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흔히 감정적 공명(emotional resonance) 또는 감정이입(empathic concern) 으로 설명됩니다. 감정적 공명이란 상대의 기쁨이나 슬픔이 그대로 전이되어 함께 웃고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의 감정을 마음으로 공유하고, 그들의 기쁨이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가족의 상실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은 정서적 공감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감정적 공명을 통해 상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행위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프로젝트 실패로 좌절했을 때, 그 실망감에 공명하며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위로한다면, 이는 정서적 공감의 실천입니다. 정치적 사례로는, 2004년 태풍 ‘매미’ 피해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포옹하며 눈물을 나눈 장면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공감은 단순한 위로의 제스처가 아니라, 국민의 고통에 대한 감정적 동조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 상태에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유대감·위로·지지 등의 즉각적 도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정에 치우쳐 객관적 판단이 흐려지거나, 특정 대상에게만 과도하게 공감하는 편파적 감정 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② 정서적 공감 결여 반대로, 정서적 공감 결여는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감정적 상황에 기계적·논리적으로만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애완견의 죽음으로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그냥 잊어, 시간 지나면 괜찮아.”라고 무심하게 말하는 것은 타인의 슬픔을 전혀 공유하지 못한 정서적 공감 제로의 발언입니다. 또 직장에서 동료가 업무 스트레스로 눈물을 흘리는데 상사가 “그냥 참고 일해.”라고 말한다면, 이는 동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 정서적 결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정치적 맥락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참모들은 정서적 공감이 결여된 집단으로 평가됩니다. 이들은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의 업적과 정치적 메시지 관리에 더 몰두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예컨대, 국가전산망 화재 발생(9월 26일) 이후 복구의 골든타임(9월 26~28일) 동안 대통령실이 예능 녹화를 강행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적 공감은 작동했으나 정서적 공명은 부재했던 사례로 비판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불편과 공무원의 부담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 행위, 즉 정서적 공감 결여의 상징적 장면으로 읽힌다는 것입니다. ◆ 아담 스미스의 ‘공정한 관찰자’와 동감 정서적 공감을 논할 때, 그와 유사한 개념이 바로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에 나오는 ‘동감(sympathy)’**입니다. 스미스가 말한 ‘동감’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상상적으로 함께 느끼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는 동감을 단순한 감정적 동일시를 넘어, 인지적 이해·정서적 참여·자기반성적 판단까지 포괄하는 인간의 도덕 감정 메커니즘으로 보았습니다. ① 상상(Imagination)스미스에게서 상상이란, 타인의 처지를 자신의 내면 속에 재현하는 정신적 행위입니다. 즉,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내 마음의 무대 위에 올려놓고, 마치 내가 그 사람인 듯이 느끼는 것입니다. ② 정서적 참여(Emotional Participation)정서적 참여란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을 마치 자기 일처럼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단순한 이해를 넘어 감정의 공명(emotional resonance) 을 경험합니다. 즉, 타인의 눈물이 내 마음을 울리고, 타인의 분노가 내 양심을 자극하는 상태입니다. ③ 자기반성적 판단(Reflective Judgment)스미스 동감의 핵심은 바로 이 자기반성적 판단입니다. 그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정당성을 제3자의 시선에서 내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도덕감정론』의 중심인 ‘공정한 관찰자(the impartial spectator)’입니다. 공정한 관찰자는 “우리 마음속의 심판자”, 즉 자기 안의 제3자(inner other)입니다. 그는 내 감정과 행동을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사회적 공정성과 도덕적 책임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합니다. ④스미스에게 동감이란이처럼 스미스에게 동감이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타인의 시선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행위입니다. 즉,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을 모두 통합한 뒤, 그것을 내면의 도덕 법정에서 조율하는 단계가 바로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입니다. 이러한 스미스적 동감은 사회 질서의 도덕적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인간의 경쟁과 이익 추구를 넘어, 공익과 책임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정한 관찰자가 살아 있는 사회에서는, 감정이 정당하고 분노가 절제되며 정의가 복수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과 ‘편파적 동감(Partial Sympathy) ①‘공정한 관찰자의 침묵’ 이러한 스미스의 동감의 맥락에서 보면, 국가전산망 복구 중 희생된 공무원이 사망한 지 사흘 만에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이 방영된 사건은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내면의 공정한 시선으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 즉 도덕적 자기성찰의 부재가 본질입니다. 만약 대통령의 참모진과 리더십 내부에 ‘공정한 관찰자’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자문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행위가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애도의 시간에 대통령의 미소는 국민 정서에 온당한가?” 그러나 그들은 ‘K-푸드 홍보’라는 논리적 명분에 갇힌 채, 그 논리의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곧 도덕 감정의 결여, 즉 스미스가 말한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입니다. ② 선택적 감정과 ‘편파적 동감(Partial Sympathy)’ 더 나아가 정부·여당이 한편으로는 ‘내란 프레임’을 동원하며 ‘국민의 자유’에 깊이 공감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희생 공무원에 대한 공적 애도 없이 대통령 예능을 방영한 행위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프레임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 이들이 느끼는 위협(예:노상원 수첩)에 대한 복수로 읽혀지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미스가 경계한 ‘편파적 동감(partial sympathy)’, 즉 정치적 필요에 따라 도덕 감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행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도덕 감정의 선택이 정의의 붕괴를 낳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리더와 참모들이 감정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투사하기 시작하면, 정의는 더 이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리더와 참모가 도덕적 성찰을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정의를 투사할 때, 공정한 관찰자는 침묵하고, 사회의 도덕 감정은 붕괴됩니다. ◆ 스미스적 동감의 메커니즘 스미스적 동감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 인식 (인지적 공감) ↓감정적 동일시 (정서적 공감)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 (도덕 감정) ↓행동적 반응 (정치적 선택과 책임) 결국 스미스의 공감 언어로 보았을 때, 공감의 완성은 감정이 아니라 위 세층의 결합입니다. 이것이 도덕 감정(moral sentiment)입니다. 즉 인지적 공감은 ‘이해의 공감’이고, 정서적 공감은 ‘감정의 공감’이며,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은 ‘도덕의 공감’입니다. 결국 리더십은 이 세 가지가 통합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머리로 국민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국민을 느끼며, 양심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능력, 이것이 아담 스미스가 말한 도덕 감정의 핵심이며, 오늘날의 정치가 잃어버린 ‘공정한 공감의 기술’입니다. ◆ 한국 정치의 공감 실패와 도덕적 공감 이 세 층위의 상호작용은 오늘날 한국 정치가 왜 ‘공정한 공감’에 도달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리더와 그 부하들은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오독합니다. 이로 인해 대화가 단절되고, 논리적 공통점이 사라집니다. (이해의 부재) 또 타인의 감정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니, 피해 감정과 분노가 정치적 에너지로 동원됩니다. (정서적 결여) 마침내 감정의 정당성을 제3자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편의 감정은 무조건 정당하고 상대의 감정은 불순하다’는 편파적 동감이 지배하게 됩니다. 정치 담론은 공정성보다 충성도, 윤리보다 진영 감정에 민감해집니다. (도덕 감정의 부재,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 이렇게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고, 감정의 정당성을 검증할 공정한 관찰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는 필연적으로 선동 중심의 ‘감정 정치’로 기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한 관찰자의 눈으로 본 동감’이 한국 정치에서 작동할 수 없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치가 회복해야 할 것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아담 스미스의 동감의 원리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의 정당성을 내면의 관찰자, 즉 공정한 심판자의 시선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해가 감정을 압도하고, 도덕이 감정을 다스리며, 리더십이 감정 위에 세워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는 이해와 분노의 대립을 넘어, 공감과 성찰의 조화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동체’로 복원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한국 정치가 추구해야 할 도덕적 공감입니다. ◇베토벤, '비창' 2악장은 숭고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듯합니다. 타인의 슬픔에 대한 이해(인지), 함께 아파하는 마음(정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숭고한 위로(도덕)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곡입니다.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며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올바른 행동일까?"를 고민하는 '공정한 관찰자'의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사유의 과정을 음악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 접근동기와 회피동기 ] 민주당 검찰청 폐지, ‘다테마에’와 ‘혼네’로 본 권력개혁의 진실

헌법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책무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가 “자기 방탄”이라는 ‘회피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정치적 사익을 국민 전체의 이익 위에 둔 행위로 귀결됩니다. 그러한 동기는 정치인의 기본 도리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익 수호라는 명분으로 사적 이익을 방어하는 자기모순적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정치인의 책무 정치인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자신들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법적 책무를 가집니다. 이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조 제2항 (국민주권)*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봉사자성)* 제46조 제2·3항 (국가이익 우선·청렴 의무) 이 조항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제1조)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모든 공무원(제7조), 그리고 그 대표자인 국회의원(제46조)과 대통령(제66조)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헌법 제1조 제2항 – 국민주권 원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국민을 주체로 해석하는 경우와 △정치인을 주체로 해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하고, 후자는 정치인이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대리인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르면, 정치의 방향은 국민 의사에 기초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보장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즉, 정치인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권력을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와 기본 의무를 규정합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도 선거로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특정 정당·집단·지역·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servant of the people)임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직무 수행 시 사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집니다. (3) 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정당,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외부 압력이나 사적 감정이 아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민주당의 동기 구조 – 회피동기 vs. 접근동기 헌법 조항들(1, 7, 46조)은 정치인은 사익(자기보호)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과 헌법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동기 구조를 살펴보면, 그 핵심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접근동기’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보호하려는 ‘회피동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접근동기와 회피동기란 접근동기 (Approach Motivation: To move toward a positive outcome)는 긍정적 결과나 성취를 얻기 위해 목표를 추구하는 심리적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공부하고, 승진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회피동기(Avoidance Motivation: To move away from a negative outcome)는 부정적 결과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선택하는 방어적 에너지입니다. 예컨대 낙제하지 않으려고 공부하거나 상사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마감을 준수하는 것이 회피동기에 속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접근동기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드러나지만, 회피동기는 “과거와 같은 위협을 피하겠다”는 동기로 작동합니다. (2) 더불어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에 대한 접근동기 : 명분, 포장 - ‘다테마에’(建前)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선진적·민주적 사법 시스템 구축”이라는 접근동기 언어로 포장합니다. 권력 분산, 기본권 보호, 공정 사회 실현 등을 검찰청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실제 동기를 가린 겉치레(建前)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동기는 실제 동인이라기보다 회피동기를 정당화하고 포장하기 위한 레토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의 회피동기 :본심- ‘혼네’(本音)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추진의 실제 동인은 소위 ‘정치검찰’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적 심리입니다. 검찰 권력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가 검찰청 폐지라는 급진적 개혁의 본심(本音)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충분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8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발족하며 여러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리한 검찰 수사와 판결, 뒤집기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등 총 네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중략) 민주당은 이날 검찰에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서 스스로 결자해지하라”며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검찰을 압박하나 사실상 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집권 여당이 빈약한 근거로 국가 수사 체계는 물론 사법 체계까지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이 검찰 권력에 대한 강한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검찰청 폐지 역시 이런 인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검찰 폐지가 국민의 범죄로부터 보호라기 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자(더불어민주당 구성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주된 동력은 검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회피동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검찰 해체는 “국민의 범죄로부터 보호”라기 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방어적 기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 미국 검사 제도와 vs 한국의 검찰청 폐지안 한국의 검찰청폐지의 적절성은 미국 검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일부 파악될 수 있습니다. 미국 검사 제도와 한국의 검찰청 폐지안은 권력 분산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공유하지만, 검사의 역할과 개입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 검사는 수사 전 과정에서 방향을 설정해 효율성을 높이지만, 한국 폐지안은 사건 초기부터 검사의 개입을 금지해 ‘수사 독립을 우선시합니다. 이는 경찰 전문성 부족(인력 1인당 사건 17.9건)으로 범죄 사건의 지연·오류 증가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⑴공통점 두 제도는 모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검사가 FBI나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마약단속국) 등의 수사기관과 역할을 나누고, 한국의 폐지안에서는 중수청이 수사권을 담당하고 공소청이 기소권을 담당합니다. 또한 두 제도 모두 검사가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미국 검사도 수사의 적법성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한국의 공소청 검사도 사건을 송치받은 뒤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이처럼 권력 분산과 검사의 법적 판단 유지라는 원칙은 양 제도 모두에 공통된 특징입니다. ⑵차이점 그러나 차이점은 뚜렷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검사의 개입이 ’실시간‘이냐 ’사후적‘이냐, 협력구조가 ’협력형‘이냐 ’단절형‘이냐에 있습니다. 미국 제도는 사건초기부터 태스크포스를 형성하여, 검사가 실시간 사건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가 FBI 등 수사기관과 함께 움직이는 수사-기소 모델이 '협력형 모델'입니다.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같은 주요 절차에 실시간으로 관여합니다. 이는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위법한 절차로 인해 증거가 무효가 될 위험을 줄여줍니다. 반면, 한국의 폐지안은 검사의 초기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사-기소 단절의 ’단절형 모델‘에 가깝습니다. 이 모델에서 검사는 수사가 모두 끝난 뒤에야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합니다. 만약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권을 가진다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사후적 역할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사의 권력 남용을 막는 데 중점을 두지만,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사건을 다시 되돌려야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수사 지연과 비효율을 낳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검사는 수사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공소청 검사는 수사 경험이 단절되어 전문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처럼 한국의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검사의 초기 개입이 완전히 차단되면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 문제까지 겹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권익 보호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검찰청 폐지와 국민 이익의 마이너스 관계 검찰청 폐지는 권력 분산과 중립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지만, 실제로는 국민 이익과 상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1조, 제7조, 제46조가 정치인은 사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 개편 역시 국민의 권익 보호로 이어져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도 설계와 그 동기 구조를 살펴보면 검찰청 폐지가 국민 이익과 오히려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범죄 대응력이 약화됩니다. 검찰이 해체되고 중수청, 공소청, 경찰로 권한이 분산되면 수사와 기소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며 수사 방향을 잡아주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폐지안에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 검사의 법적 판단이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는 수사 방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오류가 뒤늦게 발견될 경우 사건을 다시 수사기관으로 되돌려 보내는 재송치와 지연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구제는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국민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 전문성이 붕괴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수사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단순히 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기소관으로 전락합니다. 미국의 검사들이 수사기관과 태스크포스를 이루어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한국 검사의 역량은 점차 축소되고 결국 중대범죄 대응 능력이 저하되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셋째, 권력 집중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분산한다는 명분과 달리,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면 행정부의 권력이 오히려 집중됩니다. 이는 검찰 개혁이 권력 남용을 줄이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중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이익과 배치됩니다. 넷째, 정치적 자기보호가 국민보호보다 앞서게 됩니다. 개혁의 내적 동기가 정치세력의 자기방어라면, 국민의 이익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정치검찰 피해 청산‘이라는 구호는 실제로는 정치인 자신을 지키려는 ’‘회피 동기’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은 사법제도 개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방패막이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을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삼아서야.. 결국 검찰청 폐지는 권력 분산이라는 ‘접근 동기’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범죄 피해 구제 지연, 수사 전문성 약화, 권력 집중의 역설, 정치인 자기보호의 우선화라는 결과로 국민 이익에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인의 책무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헌법적 원칙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는 헌법 조항들이 규정하는 정치인의 의무인 공익보호보다 자신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반민주적 개악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기모순적 행태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방어막으로 삼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민의 봉사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법 위에 두려는 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거대 여당이 법을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아닌, 국민을 위한 수단으로 바로 세우고, 마침내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까요? ◆ (참고) 위 내용의 요약 헌법의 여러 조항(제1조, 제7조, 제46조, 제69조)은 정치인에게 사적 이해관계보다 국민 공동의 이익과 헌법적 가치를 우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라는 제도 개편의 동기 구조를 살펴보면, 헌법이 요구하는 공익 우선 원칙과 충돌하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사법 시스템 구축’이라는 언어로 포장하며 권력 분산, 국민 기본권 보호, 공정 사회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명분, 곧 ‘다테마에’(建前)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치검찰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회피적 동기가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검찰청 폐지라는 급진적 개혁의 속내, 곧 ‘혼네’(本音)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동기 구조가 국민 이익과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범죄 대응력 약화, 수사 전문성 붕괴, 권력 집중의 역설, 그리고 정치적 자기보호의 우선화라는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 이익과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인의 책무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개혁안은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현행 미국 검사 제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미국 연방검사는 FBI·DEA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건 초기부터 법적 판단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수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반면 한국의 폐지안은 검사의 초기 개입을 차단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야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여(가정), 결과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단절과 전문성 약화를 불러옵니다. 이 차이는 제도의 명분이 권력 분산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서 현격한 격차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추진은 겉으로는 권력 분산이라는 ‘접근 동기’를 내세우지만, 그 본질은 정치적 생존을 위한 ‘회피 동기’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범죄 피해 구제 지연 등의 형태로 국민 이익과 상충 관계를 형성합니다. 헌법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책무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동기 구조와 제도 설계는 헌법적 원칙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확률왜곡 곡선 ] '희망·공포·확실성·절박함'이 만드는 비합리적 선택

[ 확률왜곡 곡선 ] '희망·공포·확실성·절박함'이 만드는 비합리적 선택

주류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가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인간은 객관적 확률보다 「희망, 공포, 확실성, 절박함」 같은 감정에 이끌려 확률을 비이성적으로 왜곡합니다. 즉 희망에 복권을 사고, 공포에 비행기를 피하며, 확실성을 찾아 보험을 중복 가입하고, 절박함에 주식을 물타기합니다. 합리적 계산보다 감정이 확률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프레임이 성공하는 이유도 그것이 논리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비합리적 심리를 정교하게 파고들기 때문이다. ◆ 확률왜곡 곡선 낮은 확률을 과대평가하고, 높은 확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은 확률가중함수에 근거한 확률왜곡곡선(inverse-S curve) 으로 설명됩니다. 이 곡선은 실제 확률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뒤틀리는지를 보여줍니다. ① 역 S자 모양 위 그래프의 역 S자 형태는 ‘위로 볼록 → 아래로 볼록’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가로축(x축)은 실제 확률을 나타냅니다. 세로축(y축)은 심리적 가중 확률값을 의미합니다. 45도 점선은 실제 확률과 심리적 확률이 일치하는 이상적 상황을 나타냅니다. 반면, 역 S자 모양의 실선은 왜곡된 심리적 확률을 보여줍니다. 작은 확률 구간(왼쪽)은 위로 볼록, 큰 확률 구간(오른쪽)은 아래로 볼록한 형태를 띱니다. ② 낮은 확률의 과대평가(희망과 불안) : x축 왼쪽(작은 확률 구간) – 곡선이 대각선 위로 볼록한 모양 곡선이 대각선 위로 볼록한 왼쪽 구간은 확률의 과대평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0%에 가까운 희박한 사건일수록 ‘혹시나’ 하는 공포나 기대로 인해 그 가능성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낍니다. 이는 곡선이 대각선(객관적 확률선)보다 위쪽으로 치우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간의 심리적 확률 가중이 객관적 확률과 괴리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낮은 확률의 과대평가는 손실 영역과 이득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태도는 위험 회피, 위험 선호를 보입니다. △손실영역 (위험 회피): ‘재앙’에 대한 공포 비행기 사고 공포 등은 손실의 영역에 속합니다. 실제 항공기 사고 확률은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낮지만, 언론에서 사고 소식이 크게 보도되면 사람들은 그 희박한 확률을 과대평가하여 비행기를 기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낮은 확률에서 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느낍니다. 이 경우 그는 위험 회피 태도를 보입니다. △이득 영역 (위험 추구): ‘대박’에 대한 희망 반면 복권 당첨을 희망하고 복권을 사는 것은 이득의 영역에 속한 경우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위험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거의 당첨 가능성이 없는데도 확률을 과대평가하여 복권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낮은 확률에서 이득 영역에 있을 경우, 사람들은 확률을 과대평가하여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결국 인간은 객관적 확률이 아닌, ‘재앙을 피하고 싶은 공포’와 ‘대박을 꿈꾸는 희망’이라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위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③ 높은 확률의 과소평가 (절박함과 보수성): x축 오른쪽(큰 확률 구간) – 곡선이 대각선 아래로 볼록한 형태 곡선이 대각선 아래로 볼록한 오른쪽 구간은 확률의 과소평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95%처럼 매우 높은 확률조차 100%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보다 낮게 받아들이며, ‘거의 확실한 것’과 ‘완전한 확실성’ 사이에 큰 심리적 간극을 둡니다. 이러한 높은 확률의 과소평가는 손실 영역과 이득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태도는 위험 회피, 위험 선호를 보입니다. △손실 영역 (위험 추구): ‘파멸’을 피하려는 절박함 주식 손절 회피는 손실 영역에 속합니다. 주식 투자자는 회복 가능성이 5%에 불과한 상황(즉, 95% 확률로 손실 확정)에서 손절하지 않고 물타기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는 95%라는 손실 확률을 실제보다 낮게 과소평가합니다. 그 손실을 확정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에 불과한 회복 가능성에 모든 희망을 걸고 주식 추가 매수 등의 물타기를 행합니다. 이처럼 높은 확률에서 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람들은 위험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손실 확률을 실제보다 낮게 느낍니다. 그는 위험 추구(Risk-Seeking)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득 영역 (위험 회피): ‘확실성’을 확보하려는 심리 반면 중복 보험 가입은 이득 영역에 속합니다. 기존 보험만으로도 사고 발생 시 99% 이상 보장이 가능하지만, 가입자는 ‘혹시 지급이 거절되면 어쩌지?’라는 1%의 불안 때문에 보장의 가치를 심리적으로 80~90%로 낮게 평가합니다. 이 작은 불확실성을 메우기 위해 추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확률에서 이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득 확률을 실제보다 낮게 느낍니다. 그는 위험 회피의 태도를 보이면서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싶지 않은 심리가 추가 비용이나 불리한 선택을 기꺼이 감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④ ‘이득/손실 × 낮은/높은 확률’ : 네가지 위험 매트릭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태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관된 위험 태도를 보이기보다 맥락에 따라 위험 태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낮은 확률의 상황에서 긍정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경우, 사람들은 낮은 확률에도 확률을 높게 평가하여 위험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손실에 대한 공포가 클 경우, 낮은 확률에도 확률을 과대평가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심리를 보입니다. 또한 높은 확률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있을 때는 확실한 이익을 선호하는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지만, 손실을 보고 있을 때는 본전을 찾기 위해 더 큰 위험도 감수하는 '위험 추구' 성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위험의 태도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인간 심리를 활용한 정치 전략: ‘비상계엄=내란’ 프레임 분석 전망 이론의 통찰은 인간의 비합리성을 ‘상수’로 인정하고, 심리를 이해하는 정책과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합리적 인간을 전제하는 기존의 정책이나 정치 전략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상계엄=내란’ 프레임은 이러한 행동경제학적 원리를 정치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는 "심리적 확률이 객관적 확률을 압도한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유권자가 객관적 데이터보다 주관적 감정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은 위 매트릭스의 네 번째 구간, 즉 ‘높은 확률의 손실’ 프레임을 통해 유권자의 ‘절박함’을 자극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프레임은 ‘비상계엄=내란’이라는 등식을 통해, 국민의힘을 장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예: 95%) 위험 집단으로 규정합니다. 유권자가 이 프레임에 동조하면, ‘국민의힘이 집권 시 국가 안정과 민주주의가 붕괴할 것’이라는 절박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 공포는 ‘파멸을 회피해야 한다’는 심리를 자극하여,‘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한다’는 믿음 아래 민주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나 과감한 정치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감정적 몰입이 성공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교한 내란 프레임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객관적 확률을 압도하는 심리적 공포를 만들어내고, 유권자의 파멸 회피 심리를 자극함으로써 비합리적 위험 추구를 이끌어냈습니다. ◆ 「희망, 공포, 확실성, 절박함」등 감정을 이해하는 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은 정치 캠페인에서 감정적 프레이밍의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책 설계나 메시지 전달에서 합리적 설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가중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국 합리적 이성보다 ‘희망, 공포, 확실성, 절박함’이라는 각기 다른 감정을 섬세하게 다루는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고 돕는 현명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성격 ] 물적 분할 문제의 보완 필요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PHOTO



말씀QT

더보기
< 내적 치유의 적용 > [ 말씀 QT ] 성령의 도움으로 마귀를 마음에서 축출하며 “어릴 때 몸이 약했던 청년은 약한 몸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시절 친구와 학교 과제물을 만들 때, 친구는 너무 잘하는데 자신은 과제물을 완성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 스스로가 바보같고 무능하다는 느낌을 심하게 가졌다. 대학시절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있자, 그는 ‘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 ” (김홍애)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등으로 인해 수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거부당함, 자기 연민, 우울, 죄의식, 공포, 슬픔, 열등감, 무가치함등 상한 마음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그 상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받은 마음의 틈새에 사탄이 살며시 스며들어와 그 상처를 더욱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경우, 신자일지라도 고장난 턴테이블의 바늘처럼, 무한반복으로 공회전하며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즉 수치스러운 상처를 방치하며 더 이상 낫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어느새 우리의 내면을 조종하는 운전자가 되어 버립니다.

[ 확률왜곡 곡선 ] '희망·공포·확실성·절박함'이 만드는 비합리적 선택 주류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가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인간은 객관적 확률보다 「희망, 공포, 확실성, 절박함」 같은 감정에 이끌려 확률을 비이성적으로 왜곡합니다. 즉 희망에 복권을 사고, 공포에 비행기를 피하며, 확실성을 찾아 보험을 중복 가입하고, 절박함에 주식을 물타기합니다. 합리적 계산보다 감정이 확률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프레임이 성공하는 이유도 그것이 논리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비합리적 심리를 정교하게 파고들기 때문이다. ◆ 확률왜곡 곡선 낮은 확률을 과대평가하고, 높은 확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은 확률가중함수에 근거한 확률왜곡곡선(inverse-S curve) 으로 설명됩니다. 이 곡선은 실제 확률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뒤틀리는지를 보여줍니다. ① 역 S자 모양 위 그래프의 역 S자 형태는 ‘위로 볼록 → 아래로 볼록’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가로축(x축)은 실제 확률을 나타냅니다. 세로축(y축)은 심리적 가중 확률값을 의미합니다. 45도 점선은 실제 확률과 심리적 확률이 일치하는 이상적 상황을 나타냅니다. 반면, 역 S자 모양의 실선은 왜곡된 심리적 확률을 보여줍니다. 작은 확률 구간(왼쪽)은 위로 볼록, 큰 확률 구간(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