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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민주주의와 입헌민주주의 ] 헌법재판소의 전망적 심판을 기대하며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입헌 민주주주의의 역할 민주주의의 정의는 ‘인민에 의한 자기지배입니다. 인민에 의한 자기지배는 대의제에 의해 실현되고 있으며, 대의제는 다수주의에 의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주의 원칙에 의해 작동되는 대의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의사를 일원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집단적 획일성과 소수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대의제는 다수당의 의사가 국민전체의 의사로 치환되는 위험을 낳습니다. 특히 다수당이 정파적 이익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다수당의 이익이 국가전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다수당 독재를 촉발시키게 됩니다. 이같은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헌법에 의한 민주주의의 강조입니다. 즉 대의민주주의의가 법의 지배에 의해 제약될 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입헌민주주의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표들의 의사결정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학자 알렉산더 비켈(A.M.Bickel)은 헌법재판의 ‘반다수결적인 문제’(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를 지적합니다. 비켈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다수제가 원칙인데, 헌법재판소가 다수당의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다수의 의사를 거스르는 행위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길항관계는 다수당의 절제와 소수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파악됩니다. ◆ 법치에 의한 민주주의 문제점 완화, 어떻게? 그렇다면 법치는 어떻게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소할까요? 대표적으로 다음의 두가지가 꼽힙니다. △대의의 결함 보완 △ 대의민주주의에 내재한 과두제적 성격의 해소 ①헌법재판소는 대의의 결함을 보완하는데 기여 헌법재판은 대의민주주의의 토대인 ‘대의’ 방식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는 원론적으로 전체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출되든 자신의 소속정당 출신이든, 대표는 전체 국민을 위한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대표에 의해서든, 모든 국민은 ‘의회에서 동등하게 대의될 권리’(right to equal representation in parliament)를 가집니다. 하지만 현실정치에선 이러한 이상과 현실 간의 갈등은 노정되고 있습니다. 동등한 대의라는 규범적 이상이 현실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대의민주주의는 다수주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정당은 자신들을 옹호하는 유권자의 이익만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의사를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부분적 의사가 전체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는 위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수당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곧 국민전체의 의사로 환원하여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 정책을 입법화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은 이같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중립성(neutrality)에 의거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엄격하게 심판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립성이란 헌법재판소가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선호로부터 거리를 두고, 특히 정치적 다수세력의 편에 치우치지 않는 속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선거로 확인되는 정치적 다수의사에 의지하지 않고 정의의 관점에서 이성과 논리의 원리를 통해 정당성을 추구할 때, 중립성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특성에 따라, 재판관은 다른 공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객관성이 요구됩니다. 재판관도 주관적 선호를 가질수 있지만, 자신의 주관적 선호를 최대한 배제하고 보편적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인 동등대의의 훼손을 바로잡는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입법에서 과소하게 대의되었거나, 다수당의 이익을 위한 편향적 의사결정이 나타날 경우, 헌법재판소는 중립성과 정의에 입각하여 과소 대의된 소수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다수당의 정파적 이익을 국가전체의 이익으로 환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② 대의제에 내재한 과두적 성격 해소에 기여 대의민주주의의 정체는 “근대의 혼합정체”(mixed constitution of modern times)입니다. 여기서 정체의 혼합이란 민주적 정체와 과두적 정체의 혼합을 의미합니다. 전자의 민주적 정체는 국민이 선거권을 부여받아 통치자를 임명하고 해임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후자의 과두적 정체는 선출되는 자가 통치권의 주체가 되고 선출하는 자가 통치권의 대상이 됨으로써 통치자(소수)의 피치자(다수)에 대한 권력적 우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두 지배원리 중 어느 한 면만 말하는 것은 대의제도의 전체를 조망하지 못한다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슈미트(C. Schmitt)의 지적처럼, 대의민주주의를 단순히 민주주의의 亞種으로 취급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같은 대의민주주의에 내재한 과두제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대표들은 공익정신을 발휘해 자신에게 불리한 개혁을 주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 반하는 개혁에 주저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개악 혹은 악용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적 증진이라는 과제를 선출된 대표들에게만 오롯이 맡겨둘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공익적 개혁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대표들을 대신하여,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적 증진의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기관으로 부상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대표들의 기득권 유지에 봉사할 가능성이 있는 입법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입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대표들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감시의 가능성을 확장하여 장래의 입법을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회 다수파의 권력남용에 대한 경계를 강조합니다. 의회다수당이 정치적 경쟁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제정하거나, 특히 공익에 관한 고려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유지라는 목적에 따라 행동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헌재의 전망적 심판을 기대하며 이러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적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적지않은 시사점을 던져 줍니다. 민주당은 탄핵심판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조기대선이 열릴 것을 바라고 있는데, 조기대선은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헌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곪을 대로 곪은 대통령제를 정파적 이익을 위해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대의제에 내재한 과두적 성격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것인 반면, 동시에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 전체의 열망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전체의 열망은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제약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한국 대의제의 과두적 성격을 극복하고 장래의 입법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역사가 헌재에 부여한 사명인 것입니다. 헌재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고적 심판에 매달리기보다, 국가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적 증진을 이끄는 전망적 심판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문헌>이황희, “헌법재판과 대의민주주의”


[ 롤즈의 이중 헌법론 ] 헌법 재판소의 존재이유

◆ 대의민주주의와 구성의 오류 대의민주주의와 입헌민주주의는 생산적인 길항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법의 지배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다수결주의에 의해 두드러집니다. 民의 자기 지배로 정의되는 민주주의는 대표가 다수주의에 근거하여 정책 의사결정을 대신 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파적이고 편향성을 노출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의사결정의 규칙으로 삼는 의회내 절차에서, 다수당은 소수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정파적 이익과 다수당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의민주주의는 구성의 오류에 빠지는 위험에 처해집니다. 다수당은 다수주의의 힘에 기대어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곧 국민전체의 의사결정으로 간주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다수당의 의사결정이 정파적 이익에 근거할 때, 다수당의 이익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잠식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야구장 관람석에서, 앞좌석의 관중이 자리에서 일어설 경우, 그의 뒤에 앉아 있는 관중들은 그의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 제대로 경기를 관람할 수 없는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다수당의 다수결 원칙에 기댄 정파적 의사결정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갉아먹는 구성적 오류의 단면입니다. ◆ 민주당의 광란의 탄핵 실제로 민주당이 전시해온 狂亂의 연속적 탄핵소추안발의 또는 탄핵소추안의결의 동력도 다수제에 의한 부분적 의사가 전체 국민의 의사로 치환되는 문제에서 발견됩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강백신 검사등의 탄핵소추 발의는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수사방해는 방탄 탄핵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여 민주당정권의 수립을 위한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강검사등의 탄핵소추발의는 법치주의를 흔들어 ‘국가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싸움, 곧 內亂’(네이버 사전)의 음모로도 해석될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 강백신검사등의 탄핵안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의 이러한 탄핵시도를 일종의 ‘내란의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핵이 총대신 의사봉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여 정권획득까지 노렸다면, 이는 행정부 마비를 타개하기 위한 윤석열대통령의 실패한 계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탄핵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자의 2인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며,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진숙 탄핵소추안 의결은 탄핵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마비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대안이 고려되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의결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헌재는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측의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검사탄핵 심판에선 국회의 소추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탄핵소추들은 현 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파적 이익에 근거한 무차별 광란의 탄핵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롤즈의 이중헌법론 : 헌법정치와 일상정치 다수주의에 따른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입헌민주주의에 의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롤즈의 ‘이중헌법론’은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정치를 헌법정치(constitutional politics)의 차원과 일상정치(normal politics)의 차원으로 구분합니다. 헌법정치는 국가 전체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를 말합니다. 주로 혁명이나 건국과 같은 공동체의 위기상황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헌법정치는 국가체계의 보편적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민들의 서로 다른 종교적 철학적 신념에 대한 강조 대신 공정한 절차와 합의 과정을 통한 시민들의 동의가 중요시됩니다. 이에 반해, 일상정치는 사회의 기본틀을 공정하게 설계하는 헌법적 정치에 기반하여 이를 실행하고 조율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일상정치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헌법질서가 수립된 후, 다수의 지배논리가 돌출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탄핵제도 심판, 위헌심사제도등을 통해, 돌출된 지배의 경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율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치를 유지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 헌재의 존재이유 롤즈의 지적처럼, 헌법재판소는 대표들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감시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정치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헌법정치는 시장경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합니다. 즉 개인의 재산권을 옹호하는 시장경제, 가격에 의해 균형생산량이 조정되는 경제를 정립하는 입법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반시장입법에 해당합니다. 양곡관리법은 최저가격의 설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쌀소비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최저가격을 설정하여 가격을 고정시키고 초과생산량(3~5%이상)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단기적으로 생산자의 소득을 지지해주지만 장기적으로 타작물의 장려를 억제하고 미래 스마트 농업등 미래 농업에 투자하는 재원을 잠식하게 됩니다. 결국 농촌의 미래 부가가치를 감소시키고 농업부분의 취업인구를 줄이는 마이오피아적인 정책입니다. 게다가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가격지지로 과잉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쌀 가격은 더 떨어지고 쌀 가격유지를 위한 국민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반시장적 입법안들이 성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법의 지배에 의한 입법지도가 불가피합니다. 입헌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회 다수파가 정치적 경쟁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제정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에 의거하여 공동체의 틀을 공정하게 정립하며,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즉 국가의 미래의 길을 이끄는 향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집단주의를 추구하는 유사시장주의를 배격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헌재의 존재이유가 발견 될 수 있습니다.

< 내적 치유의 적용 > [ 말씀 QT ] 성령의 도움으로 마귀를 마음에서 축출하며

“어릴 때 몸이 약했던 청년은 약한 몸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시절 친구와 학교 과제물을 만들 때, 친구는 너무 잘하는데 자신은 과제물을 완성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 스스로가 바보같고 무능하다는 느낌을 심하게 가졌다. 대학시절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있자, 그는 ‘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 ” (김홍애)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등으로 인해 수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거부당함, 자기 연민, 우울, 죄의식, 공포, 슬픔, 열등감, 무가치함등 상한 마음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그 상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받은 마음의 틈새에 사탄이 살며시 스며들어와 그 상처를 더욱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경우, 신자일지라도 고장난 턴테이블의 바늘처럼, 무한반복으로 공회전하며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즉 수치스러운 상처를 방치하며 더 이상 낫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어느새 우리의 내면을 조종하는 운전자가 되어 버립니다. 내적치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적치유란 inner self의 치유로서, 과거의 고통스럽고 어두운 기억이나 사건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부터 해방되어, 정상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병에 걸리기 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한 마음의 치유의 핵심은 사건의 재조명으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앞의 사례에서처럼, 사건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청년의 사건 속에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주님은 쓸쓸히 엎드려 있는 청년에게 다가오셔서 등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이렇게 청년은 주님이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그를 굳세게 하시며, 그를 지탱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품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믿음을 품게 된 것은 그의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롬8:26에서처럼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8:26) 그는 최종적으로 상한 마음에 기생하는 사탄의 민낯과 마주대합니다. 그의 낮은 자존감, 거부당함, 우울, 그리고 수치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께 넘겨드립니다. 이로 인해 그는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생명을 교환받게 됩니다. 즉 죄에 죽고 새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inner self를 주님께 이전하는 것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에 의한 것입니다. ‘함께 도우심’ 곧 ‘쉬난티람바네타이’의 성령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그를 옭아매었던 사탄을 그의 내면에서 쫒아내신 것입니다. 불행한 삶으로 이끄는 운전자인 마귀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의 마음에서 축출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더 이상 그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자와 독사와 뱀을 발로 밟았기 때문입니다.(눅10:19) 결국 사탄은 무장해제되어 우리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골2:15) 이제 우리는 두 손 높이 ‘우리의 참된 기쁨되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나의 맘의 위로와 활력이시도다예수는 모든 슬픔을 막아주시니그는 나의 삶의 능력이요 내 눈의 즐거움과 햇빛이시며내 혼의 보물과 기쁨이로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예수를 맘에 모시고 바라보리라.」(“Jesu, Joy of Man’s Desiring”, by J.S.Bach) ◇ (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격동의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동은 과거의 테제와 맞서는 안티테제로서 생산적 의미를 가집니다. 안티테제는 결국 정반합을 거쳐 정상상태의 회복을 돕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변화와 발전, 곧 새로운 균형점은 과거의 균형상태에 모순이 가해질 때만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상상태란 과거 테제의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테제를 극복한 것으로 한 단계 상승한 정상적 회복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균형점은 과거의 제도의 옹벽을 부수고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사람의 의식은 비효율과 부도덕을 제거할 수 없으며, 제도가 생산을 추동하고 사람의 부도덕을 제어한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력구조에 모순을 가하지 않고, 과거의 시절로 복귀하겠다는 민주당의 탐욕은 고장난 턴테이블의 바늘을 공회전 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과거로의 회귀는 민주당 지도부의 안위와 자신들의 동맹군인 좌파 대중의 풍족한 삶을 고려하는 정파적 포퓰리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대착오적이고 감상적인 좌파 이론에 선을 긋고 있는 국민들은 민주당의 새로운 권력구조 정립에 대한 부작위에 맞서서, 격동의 안티테제의 생산적 의미를 되새기며 종국적으로 새로운 정반합의 권력구조를 스스로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역사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 <참고문헌>김홍애, 「내적치유의 목회적 적용」, 고신대 석사논문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성격 ] 물적 분할 문제의 보완 필요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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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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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적 치유의 적용 > [ 말씀 QT ] 성령의 도움으로 마귀를 마음에서 축출하며 “어릴 때 몸이 약했던 청년은 약한 몸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시절 친구와 학교 과제물을 만들 때, 친구는 너무 잘하는데 자신은 과제물을 완성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 스스로가 바보같고 무능하다는 느낌을 심하게 가졌다. 대학시절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있자, 그는 ‘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 ” (김홍애)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등으로 인해 수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거부당함, 자기 연민, 우울, 죄의식, 공포, 슬픔, 열등감, 무가치함등 상한 마음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그 상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받은 마음의 틈새에 사탄이 살며시 스며들어와 그 상처를 더욱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경우, 신자일지라도 고장난 턴테이블의 바늘처럼, 무한반복으로 공회전하며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즉 수치스러운 상처를 방치하며 더 이상 낫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어느새 우리의 내면을 조종하는 운전자가 되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