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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적 처벌의 한계 ] 대통령 복귀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삼권분립훼손의 손실보다 압도적일 것으로 기대

-단기적 개별적 관점 대신 장기적 통합적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아야 -갈등과 대립에서 조화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시각으로 사안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 시각은 단기적이고 개별적 행위에만 매달림으로써 공정하고 정당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도 단기적 개별적 행위에만 매몰되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처벌의 목표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 현행 형사처벌의 목표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즉 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각종 사회적 가치들을 ‘보호법익’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침해행위인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형법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사회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가치인 생명을 보호하여 사회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는 절도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유권이라는 가치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재물을 절취(窃取)하는 것은 당사간의 갈등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해 필수적 가치인 재산권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취에 대해 처벌을 가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 응보적 정의의 개념과 효과 이처럼 사회의 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것은 현대의 사법적 정의 곧,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가 됩니다. 응보(應報)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가해자에게 범죄의 경중에 상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응보적 처벌에는 동해보복(同害報復)의 원리, 곧 등가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등가성의 원리란 만약 어떤 자가 타인에게 무고한 해악을 가했다면, 그 가해자는 바로 그것과 동일한 해악을 스스로에게 행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보적 처벌은 도덕적 불균형을 균형으로 이끄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를 한 자가 그 대가로 상응한 처벌의 고통을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경험한 도덕적 불균형이 균형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또한 응보적 처벌은 예방을 통해서 사회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향후 범죄로 인한 해악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이러한 예방이 해악을 줄여 사회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 사법적 처벌의 한계 이처럼 응보론적 관점에서의 처벌은 사회안정에 필수적인 가치를 보호하고 정의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적 정의, 곧 응보적 정의는 처벌의 정당성 및 형평성을 실현하는데 한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은 심판자가 판단하는데 있어 행위자의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행위자의 행위에만 집중하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점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 『Les Misérables』에서 잘 드러납니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장발장은 조카들이 굶게 되자 빵을 훔치게 되고 이에 대한 형벌로 5년 형을 선고 받습니다. (이후 탈옥으로 인해 원래 5년에 14년을 더하여 총합 19년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이 때, 응보적 정의를 적용하면 장발장에게 내려진 형벌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형벌이 정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장발장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이 고려 된다면 그에게 부과된 형벌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법적 정의에 입각한 형벌은 행위자의 행위에만 관심을 둔다는 문제점을 초래합니다. 다음의 사례에서도 사법적 정의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인 A와 B가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민감한 주제를 두고 토론하다가 논쟁이 가열되어 A가 B를 때리는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상적으로 이해한다면, A가 B를 폭행한 사건이므로, A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원인을 깊이 탐색해보면,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한 일방적 처벌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위자의 행위에만 집중하는 처벌은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주변 상황까지 고려하는 균형잡힌 판단이 요구됩니다. 즉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행위자의 행위를 바라볼 때 심판자는 공정하고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에 있어, 정의를 충족시키는 기준인 장기적 통합적 관점이 판단에 적용될 때, 사회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탄핵심판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응보적 처벌은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사회를 안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보적 정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단기적이고 부분적이며 개별적인 행위에만 집중하여,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놓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한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극복되어야 할 필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켰는지 여부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국한되는 부분적인 분석에 지나지 않아, 탄핵심판의 적정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장기적 통합적 시각이란 비교형량을 말합니다. 즉 계엄으로 인한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보수적으로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대통령의 삼권분립의 훼손으로 인한 손실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의 실현에 의한 이익 간의 비교형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탄핵기각으로 인해 국민이 누리는 이익 대통령의 복귀로 인해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됨으로써 국민이 누리는 이익은 (보수적으로 야당의 주장을 적용한다면) 대통령의 삼권분립의 훼손으로 인한 손실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이해는 대통령의 계엄목적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윤대통령의 계엄의 목적이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입법권을 쥐고 있는 거대야당은 자본주의 체계를 교란시키는 반시장 법안들을 본회에서 쉼 없이 계속 통과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꺾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계엄법2조2항의 계엄 요건을 충족시킬 정도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줄탄핵으로 ‘행정부의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도록 몰아갔습니다. 이처럼 거대야당의 폭주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교란의 위험과 행정부의 기능수행의 현저한 곤란에 직면한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목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시키는 야당에 맞서 헌법적 원리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의 계엄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일 때, 대통령 복귀로 인해 국민들이 누리는 이익은 어렵지 않게 예측될 수 있습니다. 즉 탄핵기각으로 인한 대통령의 복귀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으로 실현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훼손되지 않고 유지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익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이익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복귀는 계엄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권성동 국민의 힘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을 언급하였는데, 이같은 대통령 복귀에 의한 임기단축 개헌은 이번 계엄선포를 초래한 원인이었던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극한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되어, 결국 국민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은 대통령 복귀로 인한 탄핵찬성국민들과 반대국민들간의 예상되는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임기 종료 이전에 7 공화국을 수립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선의의 조화는 이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갈등도 해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헌법에 의한 국가의 건설은 대한민국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간의 이익 갈등도 완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기적이고 개별사건에 국한하는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조문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부분적인 분석에만 매달리는 우를 범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하는 전망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임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될 때, 겨우내 얼어붙은 땅이 봄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듯이,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어 온 대한민국도 새로운 헌법에 힘입어 조화와 통합이 시작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문헌>허윤회, “정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회복적 정의를 중심으로”


[ 탄핵소추 의결의 위법성 ] 헌재는 적법절차를 수호하는 수문장의 역할에 충실해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조사와 법사위 회부여부는 국회자율권에 근거해 볼 때 선택적이므로, 탄핵소추절차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재의 판단은 적법절차를 수호해야 하는 守門將인 헌재가 여론에 떠밀려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즉 헌재가 결정요지에서 지적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 조사해야할지 여부 △탄핵소추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적법절차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어야 하며, 조사가 없는 경우 법사위 회부없이 이루어진 소추결의는 위법이라는 판단이 옳다는 겁니다. ◆ 탄핵소추결의의 위법성과 관련한 헌재 결정요지 탄핵소추결의와 관련한 헌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번호는 결정요지 번호) 3.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한 헌법수호기능을 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안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때에 이 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 탄핵소추 절차에 적법절차의 원칙의 적용여부 탄핵소추 절차에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과거 탄핵심판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박근혜 피소추인의 변호인단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탄핵소추절차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헌재는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원칙이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 국가의 작용은 정당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은 입법· 행정· 사법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속합니다. 예컨대 형사법상의 대표적 적법절차원칙이 미란다원칙입니다. 주지하듯이 미란다 원칙이란 범죄혐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및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애 불이익을 당할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도 적법절차원칙의 한 예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노무현 및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적법절차 원칙이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일 뿐, 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탄핵심판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판시들은 잘못된 견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헌재법40조),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원칙은 탄핵소추안의 발의에서부터 소추안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법절차원칙이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된다면, 국회가 조사없이 그리고 피소추인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한편, 적법절차원칙이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지 않아도, 이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탄핵소추에 이어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과장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심판절차에서 충분히 방어 기회가 보장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탄핵은 3심제와 달리 헌재의 單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소추대상자에겐 소홀히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심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탄핵소추의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기본권을 제약하는 국가작용이므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습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절차와는 별개로 탄핵소추절차에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충분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이 탄핵소추과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헌법학자들 사이에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 별도의 조사 없이 또는 특검의 수사결과 없이 이루어진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한 적법성 여부 헌재는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하여 그 의결이 헌법에 위반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회의 자율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국회 자율권의 법적 근거는 국회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수 있다는 헌법 제64조 제1항입니다. 여기서 자율권이란 국회가 그 밖의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자율권이란 ①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②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것에 한정되어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①의 규정에 근거해 볼 때, 자율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법률에 저촉되는 국회의 소추의결은 존중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으로서 폭 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지위,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한편 법치주의의 원리상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헌법 제64조도 국회의 자율권에 관하여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고 96 헌라2 결정) 이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조사없이 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자율권을 넘어서는 법률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의 분석처럼 적법절차 원칙은 탄핵소추 전과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②의 규정에서, 국회의 자율권 행사는 議事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과 연관됩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사와 내부규율에 속한 사항으로 보기 힘들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결국 헌재가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하여 국회가 조사없이 소추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견해는 명백한 해석오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지 여부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후단에 의하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때에 국회 본회의는 결의로 이를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본회의가 법사위 회부없이 바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하였습니다. 국회가 자율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리해석으로 보면, 이 조항은 본회의가 임의로 회부할 수도 있고 회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의 취지는 이러한 의미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추안 발의 당시 조사여부등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소추사유에 대한 조사와 기회부여가 되었을 경우(예컨대 특별검사의 조사를 통한 조사와 기회부여)와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은 본회의가 위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경우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라면, 본회의가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아도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라는 것이 이 조항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회의가 탄핵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특검등에 의한 조사와 기회부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조항은 법사위나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와 기회부여를 한 뒤에 소추의결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코 본회의가 어느 경우든 회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본회의가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헌재는 본회의의 회부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조사와 반론기회부여없이 국회가 이 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처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판단은 국회법 130조 제1항 후단의 오독이며,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범위를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한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의 권력이 변경될 수 있는 대통령의 탄핵에서, 조사와 반론기회부여도 없이 소추의결할 수 있다는 헌재의 판단은 불공정한 판단이며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국가의 사법질서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치지진”(political earthquake)으로 비유됩니다. 이처럼 파급효과가 지진의 파장처럼 정치· 경제· 문화 전 범위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탄핵의 경우, 한층 엄격한 조사가 탄핵소추의결에 앞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해 적법절차가 탄핵소추과정에 적용되어야 하고 신빙성있는 조사가 이루어져 합니다. 만약 국회차원의 조사가 없을 경우 법사위가 탄핵소추의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점에서, 졸속 탄핵소추절차가 이루어진 소추의결을 합법이라고 판단한 과거 헌재의 태도는 헌법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최종적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모습에서 탈각하여 미래 한층 발전하는 헌법재판소를 위해, 헌재는 국회의 자율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발의 및 의결절차의 적법성을 추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탄핵소추의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대상자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의 사법질서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이러한 전향적인 헌재의 판단이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김교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미국의 탄핵소추 절차 ] 탄핵 의결 전 엄격하고 꼼꼼한 조사절차가 강행규정으로 이루어져

◆ 미국의 탄핵소추 절차: 탄핵 의결 전 엄격하고 꼼꼼한 조사절차 미국의 경우 탄핵소추 절차의 개시는 충분한 조사절차를 거쳐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탄핵소추 발의를 위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조사가 요구되는 것은 탄핵이 정파적 무기로 행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탄핵소추 발의는 연방하원의 전권사항으로, 하원의원· 대통령· 주의회· 대배심 등 누구나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원에 의한 탄핵소추절차의 개시는 연방법원 또는 특별검사의 조사에 의한 두가지 경로를 거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소추 절차 경로는 1980년 사법처리지침법(Judicial Councils Reform and Judicial Conduct and Disability Act)에 의한 연방법원의 탄핵발의서 제출과 특별검사법(Independent Council Act)에 의한 특별검사의 조사결과에 따른 탄핵발의서의 제출입니다. 전자의 경우, 사법협의회(Judicial Conference)는 ‘탄핵의 사유가 충분함’(consideration of impeachment may be warranted)이라는 일종의 증명(certification)을 하원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주로 연방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개시의 경로로 활용됩니다. 후자의 경우 특별검사는 그 수집 증거를 하원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절차의 개시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이든 이미 충분한 조사를 거쳐 증거자료가 축적된 상태에서 하원의 탄핵절차 개시를 촉발하는겁니다. 그럼에도 하원은 곧바로 탄핵소추 여부를 의결하지 않습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면 하원규칙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판단하며 필요한경우 직접 추가적인 조사를 거친 다음 비로소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어느 경로든 연방법원과 특별검사의 충분한 조사절차를 거쳐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탄핵소추절차의 개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탄핵발의 개시를 위한 필수 요건인 엄격한 조사는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의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국의 탄핵소추 절차 : 조사와 탄핵의안의 법사위 회부는 강행규정 아님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회법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탄핵소추의 발의단계에서 필요적 사전조사나 절차의 경유 등 발의권의 남용을 통제하는 절차적 규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 등 참고자료의 제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하고(국회법 제130조 제1항), 이 보고를 받은 본회의는 결의로 이 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 후단) 본회의가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는 이 의안을 무기명투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의안은 폐기됩니다.(동조 제2항) 이처럼 국회법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탄핵소추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탄핵소추 발의의 절차가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대 야당의 의지에 의한 탄핵남발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 새는 두 날개로 날아야 하건만...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와 미국의 탄핵제도는 탄핵사유에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핵은 법률·헌법위반의 법적 탄핵인 반면, 미국의 탄핵은 부도덕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정치적 탄핵입니다.(whatever the cause the congress impeachable)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탄핵소추가 정파적 탄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가 그 예입니다.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천지창조처럼 하늘에서 원인없이 느닷없이 떨어져 내려온 계엄이 불법이며 이것이 탄핵소추 사유라고 주장하기 앞서, 사실상 계엄의 씨앗을 뿌린 쪽인 민주당이 입법독재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고 계엄의 원인을 짚을 때, 비로소 윤대통령 탄핵에 대한 객관적 시야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천지창조처럼 ‘계엄이 있으라’라고 해서 계엄이 창조되었나요? 씨를 뿌린자가 있으니 수확을 거두게 되듯이, 뿌린 자가 민주당이며 거둔자가 윤석열대통령이란 사실을 민주당은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좌파적 입법들과 광란의 탄핵으로 정부를 혼수상태로 몰아간 좌파진영이 적반하장으로 국민의힘에 내란당이라는 주홍글씨를 덧 씌우며 양심을 내팽개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앞날이 한 날개가 꺾인 채 날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한마리 새의 모습같아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먼저 고려할 것은 군인들이 국회본관에 들어갔다는 사실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계엄의 씨앗이 무엇인지에 천작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선 결과주의에만 매달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성격 ] 물적 분할 문제의 보완 필요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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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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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적 치유의 적용 > [ 말씀 QT ] 성령의 도움으로 마귀를 마음에서 축출하며 “어릴 때 몸이 약했던 청년은 약한 몸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시절 친구와 학교 과제물을 만들 때, 친구는 너무 잘하는데 자신은 과제물을 완성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 스스로가 바보같고 무능하다는 느낌을 심하게 가졌다. 대학시절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있자, 그는 ‘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 ” (김홍애)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등으로 인해 수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거부당함, 자기 연민, 우울, 죄의식, 공포, 슬픔, 열등감, 무가치함등 상한 마음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그 상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받은 마음의 틈새에 사탄이 살며시 스며들어와 그 상처를 더욱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경우, 신자일지라도 고장난 턴테이블의 바늘처럼, 무한반복으로 공회전하며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즉 수치스러운 상처를 방치하며 더 이상 낫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어느새 우리의 내면을 조종하는 운전자가 되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