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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공시제 ] 노동시장 경직의 완화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이어져

◆ ‘임금 공시제’와 ‘임금 분포 공시제’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임금 공시제’입니다. 임금 공시제란 사용자가 고용형태, 성별, 직종·직급·직무별 임금액 및 비율등 특성에 따른 임금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공시제의 목표는 임금 격차를 노출시켜 차별적 임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임금 공시제’와 유사한 제도가 ‘임금 분포 공시제’입니다. 후자의 제도는 근로자 속성에 따른 임금 분포 현황을 공시하는 것으로, 이 속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직장 내 직급 직무· 고용형태· 근속연수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수준의 평균값, 중간값, 상위25%, 75%값등 ‘분포’가 공개 됩니다. 임금분포공시제는 차별적 임금을 시정하고 격차를 해소하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 분포 공시제도가 시행될 경우, 구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 노동자의 임금정보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시계열에서 임금 추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 임금격차의 완화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임금공시가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이 되기 위해선, ‘임금 분포 공시제’보다 ‘임금공시제’가 유효합니다. ◆ 독일의 임금공시제 임금공시제가 정착된 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2017년 「남녀 임금 투명성 증진에 관한 법률」, 곧 「임금투명성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의 목표는 남녀의 동일 임금원칙의 실행에 있습니다. 동일 임금 원칙이란 동일 노동 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노동자의 성별로 인해 다른 성별의 근로자보다 더 적은 임금을 협의하거나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여기서 동일 노동은 동일한 업무나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동일 가치 노동은 근로의 내용, 근로조건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투명성법」의 특징은 ‘동일 임금 원칙’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자가 ‘개별적 정보 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정보청구를 받은 직원수 200인 이상의 사용자는 비교 임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교 임금은 정보를 요청한 노동자와 동일 임금군에 속한 다른 성별 근로자의 임금, 비교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성별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임금구성요소 △한해의 평균 월총급여를 정규직 노동자수로 환산한 산술 평균값을 말합니다. 또한 직원수 500인 이상의 사용자는 회사의 동일임금 원칙 준수 여부등을 정기적으로 감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평등 및 동일 임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한국의 임금공시제 임금공시제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은 “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소 불완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 현황 이외에, 직종·직급·직무별 임금액 및 비율등 임금체계와 수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완전한 의미에서의 임금공시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민간기업까지 임금공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③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임금을 공시할 의무는 현재로선 없는 셈입니다.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임금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임금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임금정보가 노출된다는 겁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임금 사업장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로 인해 노사갈등이 심화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간 임금 격차가 공식화되면, 구직자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나 노동시장내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노동시장 경직의 완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공시제는 임금격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높아진 격차 인식이 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 공시가 차별적 임금을 시정하는데 자극이 되어,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임금공시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임금분포제 대신 임금공시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임금분포를 공시하는 제도는 단기적으로 임금차별 개선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항목에, 성별 · 고용형태별· 직종별· 직무/직급별· 근속연수별의 5가지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독일의 입법례처럼, 근로자의 청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일의 입법례를 따라 임금 공시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시장 분절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 노동시장 상황에서, 노사 갈등의 격화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임금격차 완화 방안이 근본 원인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195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한국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89년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였고, 1997년에 국제노동기구(ILO)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을 비준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 노동(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노동시장의 경직화와 관련됩니다. 기업은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규제에 대해, 정규직 고용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노동시장 분절 현상이 ‘동일 노동, 차별 임금’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노동시장분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즉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완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기업의 해고규제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근속연수와 학력에 따른 연공주의 금지 및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관리제도의 도입, 정년 보장제도의 폐지등, 근본적인 노동개혁들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동일노동 동일가치에 동일임금’이 적용되는 공정한 노동시장이 형성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진명구,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 정책과제: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공정임금-노력 가설 ] 임금정보 공개 및 임금 차별 시정 → 생산성 제고

동일노동에 같은 생산성을 보이는 노동자들 간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차별을 인지 못했던 노동자가 임금차별을 인지한다면, 기업 전체의 만족도와 생산성은 어떻게 변할까요? 또한 차별 임금이 시정되었을 경우, 기업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까요? ‘공정임금-노력가설’에 의하면, 같은 직무 내 동일 생산성을 보이는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는 불공정성을 경험한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생산성 하락을 초래합니다. 예컨대 임금 차별을 인지 못했던 노동자가 임금 정보 공시등을 통해 임금 차별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경우, 저임금 노동자는 노력의 수준을 낮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임금차별을 시정하였을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생산성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 공정임금-노력 가설(fair wage-effort hypothesis) 공정임금-노력가설은 동일 직무와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이 지급 될 경우, 이러한 불공정 임금은 차별받은 노동자의 노력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정의한 미국 경제학자 George Akerlof와 Janet Yellen(애컬로프의 아내, 현 미국 재무장관)은 노동자는 자신이 느끼는 공정임금에 대한 표준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공정임금보다 낮다면 그는 최적의 노력보다 낮은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정임금과 개인이 투입하는 노력 간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e=min(w/w*,1) 여기서 e는 개인이 투입하는 노력, 1은 개인이 투입해야 하는 정상적인 노력, w*는 개인이 생각하는 공정임금을 나타냅니다. 이 식의 의미는, 노동자는 임금이 공정임금보다 높을 경우 정상적인 노력을 투입하게 되고, 임금이 공정임금보다 낮다고 생각할 경우 노력을 정상노력보다 덜 투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동기의 구축효과’(Motivation Crowding Out Effect)가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동일 직무에 동일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한 노동자만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다가 알게 되었을 경우, 불공정 임금 차별을 받은 이 노동자는 노력투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불공정한 임금에 대한 정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차별적인 임금이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차별받은 노동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결국 노동자의 노력투입은 동료노동자들의 임금과 비교하여 결정되므로, 노동자의 만족도와 성과는 임금차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 상대적 임금모형 차별임금(시정)이 노동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 임금모형’(Card et al)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려집니다. S(w,I) = u(w) + v(w-E[m|I]) + e 여기서 S( )는 만족도를 뜻하는 함수이고, w는 본인 임금, m은 다른 노동자 임금, I는 정보집합, u( )는 본인의 임금으로 인한 효용함수, v( )는 본인의 임금과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기댓값의 차이로부터 오는 감정적인 효용함수, e는 나머지의 개인효과를 말합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만족도 S( )는 본인임금에 대한 효용과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정보집합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I=I⁰), 다른 노동자의 임금과 본인의 임금이 같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즉 w-E[m|I]=0입니다. 따라서 임금비교로부터 오는 효용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S(w,I) = u(w) + v(w-E[m|I]) + e = u(w) + e 반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 정보를 모두 가질 경우(I=I¹), 직업만족도의 변화는 v(w-m)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평균보다 해당 노동자의 임금이 높을 경우(w>m) 직업만족도는 증가하게 되고, 해당 노동자의 임금이 낮을 경우(w<m) 직업만족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v( )함수는 오목함수(increasing concave)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고임금근로자의 효용증가보다 저임금 근로자의 효용손실이 더욱 크게 됩니다. 결국 임금정보가 공개되면, 전체적인 효용은 임금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별임금이 시정될 경우, 기업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만족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저임금그룹의 임금이 시정되면 v(w-m)으로부터 발생했던 효용손실분이 증가하고, 고임금그룹의 경우, v(w-m)으로부터 발생한 효용증가분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임금 집단의 만족도는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던 고임금 집단의 만족도는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v( )함수의 오목형태로 인해, 저임금집단의 증가분이 고임금 집단의 손실분보다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임금정보 공개 및 임금 차별 시정 → 만족도 및 생산성 제고 정리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무너진 직종 내 임금 격차는 저임금의 차별을 받은 노동자의 노동 만족도와 생산성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반면 임금 격차의 시정은 전체노동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즉 동일한 노동생산성의 동료에 비해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노동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어, 노동만족도의 감소를 느끼고 노력의 투입을 줄이게 됩니다. 반면 동일 노동에 속하는 고임금 노동자는 본인의 임금이 동료 노동자의 임금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 그의 만족도는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은 저임금 근로자의 만족도 감소폭에 비해 적습니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의 효용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별임금을 시정하였을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은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고임금 노동자의 만족도는 소폭 감소하여, 전체 노동자의 효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중장기적으로 차별임금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전체 노동자의 만족도와 성과는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문헌>정세은, “임금차별과 차별임금공개에 대한 실험연구”

[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 ] < 말씀 QT > 승리의 확신으로 사탄의 세력과 당당히 싸우며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죄는 신자들 안에 여전히 거주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는 단지 지배력을 잃을 뿐이지 성도의 내면에 죄의 흔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매일매일 유혹을 부르는 죄의 세력과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무기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죄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은택을 ‘이미’ 공급‘받았다’는 결정적 성화로부터 비롯됩니다. ◆ 성화란? 성화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게 될 때까지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마치 곡식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키는 것 처럼, 성질을 좋게 변화시킨 발효적 변화와 유사합니다. 즉 거룩한 변화는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전향’으로부터 시작하여 옛날의 자기를 죽이는 ‘변용’으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비상’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자기를 죽입니다(mortificatio). 이어 자기를 죽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vivificatio).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결국 성화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인데, 그리스도인이 옛날의 자기를 죽이고(mortificatio)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vivificatio)을 말합니다. ◆ 그리스도와의 연합 → 성화 그런데 mortificatio과 vivificatio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교제와 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칼빈은 “우리가 그 자신과 하나로 결합되기 전에는 그가 소유한 것이 우리와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요? 칼빈은 가장 먼저 성령의 사역을 언급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성도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해 성도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좀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먼저 자신을 성도에게 접붙이시어 성령으로 역사하여 신자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은 신자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시고, 신자는 그리스도의 은택을 받아 누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화의 출발은 결국 그리스도의 성도에 대한 긍휼과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인해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 칼빈은 성화를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결정적 성화는 칭의의 사건과 함께 이미 결정적으로 일어난 성화를 말하며, 점진적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과정으로서의 성화를 말합니다. ① 결정적 성화 결정적 성화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죄에 대하여 이미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의 성화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단회적으로 이미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성화는 ‘이미(already) 일어난’ 성화로 불립니다. 여기서 ‘이미’의 의미는 성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we who died to sin)라는 로마서 6:2의 말씀처럼, 성도는 죄의 지배에서 ‘이미’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방된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미’ 죄와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제 죄와 죽음의 세력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됩니다. 따라서 칼빈은 성화를 ‘과거’나 ‘과거완료형 시제’로 묘사함으로써,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된 존재로 이해합니다. ② 점진적 성화 점진적 성화는 결정적 성화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현상화 되어야 할 성화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아직 아님(not yet)’의 성화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아님’의 성화는 성도가 ‘이미 일어난’ 결정적 성화를 삶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의 성화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명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와 결정적 성화를 통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미 받은 구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들의 성화는 삶의 과정을 통해 현상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성도의 구체적 삶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대어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어야 합니다. ◆ 점진적 성화에 대한 명령 그런데 점진적 성화에는 ‘~어야 한다’의 명령형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결정적 성화’가 성화의 서술형에 해당한다면, ‘점진적 성화’는 성화의 명령형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서술형(indicative)이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며, 명령형이란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에 도달해야 한다”는 정언명령(imperative)을 의미합니다. 점진적 성화에 명령형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성도들을 향해 점진적 성화를 명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신자에게 삶의 과정에서 자신을 죽이고 새생명을 얻을 것을 명령하는 이유는 성화 이후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박히고,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다소의 죄의 흔적이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의 짐에 싸여 있는 한’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죄의 발화재의 존재로 인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매일매일 계속 성화의 길을 나아가야 하며, 매일 모든 죄 짐에 대항하여 싸워야’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는 이미 일어난 결정적 성화의 ‘서술형’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점진적 성화에 대한 ‘명령형’의 변증법적 상관관계 속에 있다고 설명됩니다. ◆영적 투쟁과 결정적 성화 그런데 칼빈은 왜 성화를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로 구분하였을까요? 이는 결정적 성화, 곧 이미 일어난 성화가 점진적 성화, 즉 ‘아직 아님’의 성화에 대한 기초와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신자가 삶의 과정에서 죄의 흔적과 싸워 나갈 때, 이미 죄에서 죽고 이미 일어난 부활의 승리가 매일의 영적 투쟁에서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결정적 성화를 통해서,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고, 죄의 통치로부터의 결정적인 단절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때 성도는 더욱 힘 있게 거룩한 삶을 위한 도전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즉 결정적 성화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성도는 죄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지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확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의 힘으로, 성도는 영적 투쟁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결정적 성화에 대한 믿음은 성도들에게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동력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 승리의 확신 신자들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곳곳에서 솟아나는 두려움과 염려들로 인해 또한 죄의 ‘발화재’의 잔존으로 인해, 다시 어둠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억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영적 연약함의 상황속에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탄과의 영적 투쟁을 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딤전6:12)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은 아담의 타락을 유도한 교묘한 유혹으로 성도의 실족을 순간순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요소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성도들은 담대히 영적투쟁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여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심으로, 성도가 두려움과 절망과 싸울 힘을 공급해주십니다. 실패로 좌절의 수렁에 빠져있을 때, 영적 싸움의 동력인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심으로, 성도들이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기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확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결정적 성화가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존재인 성도는 이미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을 향해 살아남’으로 인하여, 죄의 지배와 세력으로부터 즉각적이며 결정적인 단절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적 성화가 승리의 확신을 보증해주는 겁니다. 결국 성도가 싸우는 죄와의 투쟁은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죄에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이미(already) 결정적 성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매일 죄의 흔적을 씻고 생명을 얻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부활을 건져 올리게 됩니다. 때문에 신자는 두려움과 염려들 가운데서도 그것들에 의하여 결코 지배되거나 억눌림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둠의 세력과 당당히 싸워나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참고문헌>이승언, “ 칼빈의 성화론 이해와 오늘날의 의의 ”, 장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일본의 상속세 제도 ] 일본식 절충형 유산취득세 방식이 현실적 상속세 개편방향 < 상속세 ③ >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논리정합성 면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회원국들(24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20개국)이 유산취득세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형이 입법현장에서 다수 적용되는 이유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볼 때,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형보다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과세 방식의 선택기준과 유산취득세 방식과의 조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조세평등주의와 관련된 응능부담원칙 △ 부의 배분 △가족공동체의 물적기초 보호기준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산취득 방식은 유산세 과세 방식에 비해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데 가장 근접한 방식입니다. 부담능력을 누구에 지울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상속유산 전체에 부담능력을 인정하기보다 조세부담자인 상속인의 상속취득재산에 부담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방식에 의하면, 같은 가액의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많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세를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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