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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 (가상) ] 주문 :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기각)사건번호: 2024헌나1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탄핵심판 선고일자: 2025.04.04. 【주문】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위헌적 국정운영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탄핵소추를 의결함에 따라 제기된 탄핵심판 사건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Ⅱ. 법리 판단 1. 계엄 선포의 적법성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중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임을 명시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정치·사회적 정황이 존재하였다. -대선 결과에 대한 거대 야당의 불복 및 총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개최-고위공직자에 대한 연쇄적 탄핵 추진-국가 성장 기반을 위한 예산안의 전방위적 삭감-과학기술, 안보, 재난 대비 등 핵심 예산의 급격한 축소-형법상 간첩죄 개정 저지로 인한 국가안보 공백 유발-검찰 및 경찰의 핵심 수사 예산(특활비 등) 전액 삭감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은 일부 헌법학자들로부터 “의회 내전” 또는 “소극적 쿠데타”로 평가되었으며, 실제로 행정부의 정책 수행을 본질적으로 마비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는 특정 정당의 지속적인 체제 위협에 대응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질서를 수호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 질서의 최종적 수호자로서, 헌정질서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위기 상황에 대해 방어적 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수호의무 위반이나 권력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계엄 선포는 헌법과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조치로 판단된다. 2.국무회의 절차적 흠결 여부 국회 측은 국무위원의 명시적 서명이나 부서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였으나, 비상상황 하에서 회의 절차의 간소화는 불가피하며, 실질적으로 국무위원 과반의 의사 참여가 있었던 점에서 본질적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3.국회 활동 방해 의도 여부 일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 진입 및 봉쇄를 지시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피청구인은 "요원"이라는 표현이 오해된 것이며 실제 물리력 동원이나 의회 강제 진입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본 사안은 의도 해석의 영역에 속하며, 객관적 실행 여부에 기반하지 않는 이상 헌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4.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 포고령 제1호에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포고령이 경고적 의미였고 실제 집행 가능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명시적 위헌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며, 포고령 자체가 강제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대한 위헌행위로 보기 어렵다. 5.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일부 인사의 체포 시도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직접 지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관련 동향 파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체포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행위의 부적절성도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선관위 압수수색 논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선거관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부정선거 의혹 점검 차원의 사법적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구체적 절차에서의 위헌성을 단정할 수 없다. Ⅲ. 파면의 법익 형량 탄핵심판의 판단 기준은 파면이 가져오는 효과의 중대성과 법 위반의 중대성 간의 비례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대통령의 파면은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이라는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파면은 헌법 수호보다는 오히려 국가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낳는다. 1. 민주적 정당성의 침해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된 헌법기관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대통령의 임기 중 파면은 이러한 국민의 선택을 철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곧 헌정질서의 중대한 손상으로 이어진다. 파면 결정은 “국민의 선택”을 “정치적 다수”의 의사로 무력화하는 전례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의민주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 체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2. 직무수행의 계속성과 국가적 기회손실 대통령 파면은 국정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시장 개혁: 청년층의 공정한 진입,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선,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로시간 제도 도입-과학기술 R&D: 반도체·바이오·AI 등 미래 산업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확대 추진-에너지 전략: 차세대 원전 개발, 해외 원전 수출 등 국가 경쟁력 강화 정책 진행 이러한 핵심 국정과제의 좌초는 단기적 행정 공백을 넘어, 장기적인 국가 성장동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헌법개정’을 추진할 뜻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정치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개혁의 기회는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지며, 이는 단순한 직무 중단 이상의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3. 이처럼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초래될 민주적 정당성의 박탈, 국정의 연속성 중단, 정치개혁 기회의 상실 등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된 법위반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파면으로 인한 손실에 상응한 법위반의 중대성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피청구인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계엄 선포의 목적과 절차에서 일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Ⅳ.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 본 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였다:-불리한 증거(검찰 작성 피신조서)의 광범위한 채택-피청구인 측의 반대신문권 제한-탄핵소추의 절차적 하자-소추사유변경에서 적법절차 위배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이는 탄핵심판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탄핵심판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증거 채택 시 반대신문 등 절차적 보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회는 본 사건에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조사 없이 소추안을 발의하였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특별조사기구에 회부하지 않은 채 단기간 내 표결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 절차의 생략이 아니라, 방어권의 본질적 침해이며 헌정 질서의 심각한 위반이다. 게다가 국회는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명시했다가 헌재 심판 과정에서 이를 사실상 철회하였다. 이는 탄핵 사유의 중대성·헌법 위반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수정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 핵심 사유인 내란죄가 제외된 것은 동일성의 본질적 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는 국회 재의결 없이 탄핵소추 사유를 바꾼 것이 되어 절차적 적법성에 반한다. 이러한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경우, 심판의 정당성과 국민적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심판 역시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되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Ⅴ. 결론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가 일부 절차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이 국가 기능 마비 및 헌정질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의 일환이었다. 또한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및 법률이 규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주관적 동기 또한 정당성이 인정된다. 특히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박탈과 직무수행의 중단으로 인한 공익 침해는 매우 심대하며,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청구인의 행위가 파면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파면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헌법 수호의 이익보다, 대통령직 유지에 따른 공익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며, 이를 기각한다. 2025년 4월 4일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이중 처리 이론 :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 ] ‘전 계몽되었습니다.’

[ 이중 처리 이론 :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 ] ‘전 계몽되었습니다.’

#1.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을 합친 가격은 1달러 10센트이다. 방망이의 가격이 야구공의 가격보다 1달러 더 비싸다. 그렇다면 야구공가격은 얼마인가? #2. 5대의 기계로 5개의 제품을 만드는데에는 5분이 걸린다. 그렇다면 100대의 기계로 100개의 제품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분인가? #3. 어느 호수에 커다란 수련 잎들이 떠 있다. 매일 이 수련 잎들이 차지하는 너비는 두배로 늘어난다. 수련 잎들이 전체 호수를 덮는데 48일이 걸린다면 호수의 절반을 덮는 데에는 얼마나 걸리겠는가? 얼핏 생각하면 세 개의 질문의 답은 각각 10센트, 100분, 24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정답은 각각 5센트, 5분, 47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셰인 프레드릭이라는 학자는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 질문에 대한 결과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10센트, 100분, 47일 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영리한 대학생들도 이 같은 답을 낸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 출신의 심리학자인 다니엘 카너먼은 사람의 사고방식이 두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 ‘이중처리 이론(Dual Process Theory)’ 심리학자 최초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니엘 카너먼(Daniel Kahneman,1934–2024)의 ‘이중처리 이론(Dual Process Theory)’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방식은 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빠르고 직관적인 자동시스템(System 1)과 느리고 깊이 생각하는 숙고시스템(System 2)이 그것입니다. 두 시스템은 사고과정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①자동시스템 자동시스템(Automatic System)은 직관· 습관· 반복된 연습에 의해 판단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직관적이어서 별다른 노력없이 즉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미소를 짓는 행위, 야구공이 날아올 때 몸을 피하는 행위, ‘2+2=?’를 들었을 때 바로 ‘4’라고 대답하는 행위등은 자동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또한 프로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즉각 대처하는 것도 자동시스템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들의 신속한 대처는 반복적인 연습에 의해 자동시스템이 몸에 장착된 결과입니다. 능숙한 운전도 반복연습에 따른 자동시스템의 산물입니다. 자동 시스템의 장단점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별다른 노력없이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인지적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는 점이 자동시스템의 주요한 장점입니다. 동시에, 해당 판단이 비판적 사고나 맥락적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큰 단점으로 부각됩니다. ② 숙고시스템 이와 달리, 숙고시스템(Reflective System)은 의식적인 사고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예컨대 여행경로를 결정하거나 학교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할 때, 또는 43×21=?을 계산할 때, 숙고시스템이 사용됩니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서 ‘이 옷 예쁜데’하고 즉흥구매한다면 이는 자동시스템에 의한 결정이지만, 현재 ‘다음 달 카드값이 얼마 나올까’를 고려하여 구매결정을 미룬다면 이는 숙고시스템에 의한 결정입니다. 저 사람은 얼굴이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이는 자동시스템에 의한 결정이지만, 얼굴은 무섭지만 마음은 따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숙고시스템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스테레오 타입을 넘어서려는 성찰적 사고가 작동한 것입니다. 숙고시스템의 장단점과 관련하여, 사고의 노력을 거쳐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정확하다는 점이 숙고시스템의 장점인 반면, 느리고 에너지 소모가 크며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시스템의 작동이 저하되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인간의 이중적인 사고 체계 그런데 인간은 두 가지 사고 시스템 중 하나만을 고집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두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사람은 때로는 숙고시스템에 따라 논리적으로 판단하면서도, 다른 상황에서는 자동시스템에 따라 엉뚱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이중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실제로 베토벤은 피아노 협주곡 '황제'와 같은 걸작을 남긴 천재 작곡가였지만, 일상에서는 집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다소 엉뚱한 모습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똑똑하면서도 바보 같을 수 있는 인간의 복합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중적인 사고 체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인지적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대부분의 일상적 과제를 자동 시스템에 맡기고, 오직 고도의 주의와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숙고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왜 똑똑한 대학생들조차 단순한 계산 문제에 파충류처럼 반응하는가 결국 앞서 제기한 의문—왜 똑똑한 대학생들조차 단순한 계산 문제에 파충류처럼 반응하는가—에 대한 답은 인간 사고의 이중 구조, 즉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상에서 빠르고 에너지 소모가 적은 자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복잡하거나 중요한 상황에서만 비로소 느리고 깊이 있는 숙고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엉뚱하고 비합리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전 계몽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기자는 곧장 '기본권 침해'를 떠올렸습니다. 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군이 민간 정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 개인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억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직감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5.18 당시 군홧발이 광주를 짓밟던 장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자동시스템(System 1)의 작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대통령은 하야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숙고시스템이 판단에 개입했습니다. '왜 대통령은 그런 무모한 결단을 내렸을까?',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이 뒤따랐고, 숙고시스템(System 2)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결정 배경을 확인한 뒤, 기자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 퇴진 탄핵집회를 170여회 이상 열었으며, 줄줄이 이어진 탄핵소추로 행정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근거 없는 예산 삭감으로 정부의 재정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간첩죄 조항 개정 역시 저지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헌법 질서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입법부 독재에 다름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기자는 비로소 ’계몽‘되었습니다. 자동시스템의 직관적 반응을 내려놓고, 숙고시스템을 통해 계엄을 바라보게 되자, 계엄이라는 '행위'보다 그것을 '촉발시킨 원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즉, 계엄 자체보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교란시킨 좌파진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욱 강해진 것입니다. ◆ 여전히 계몽되지 못한 좌파진영 반면, 좌파 진영은 여전히 자동시스템의 틀에서 대통령의 계엄 결정을 바라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몽‘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군이 의회 본관에 진입한 것은 독재의 시작이며, 계엄은 유신시대의 부활이라는 도식으로 사고를 확장합니다. 이들은 숙고를 거치기보다는 현상 자체에만 반응하여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자동적 반응은 이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스키마‘(Political Schema)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키마란 ‘경험에 기초해 머릿속에 저장된 사고의 틀’을 말하는데, 정치적 스키마는 개인이 정치적 정보나 사건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인지적 구조틀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경험과 학습을 통해 이미 내면화한 틀, 곧 스키마를 통해 선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키마에 부합하는 정보는 수용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되거나 왜곡됩니다. 예컨대 정치적 스키마라는 필터링을 거쳐, 확증편향이나 스테레오타이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스키마 이론에 기초해 볼 때, 좌파적 이념에 기초한 정치적 스키마를 가진 이들은 계엄의 '원인'보다 '결과'에 집중하여, ‘계엄 = 대통령의 독재 = 기본권 침해 = 유신 긴급조치 = 5.18’이라는 일련의 연상 체계를 통해 계엄을 헌정질서의 파괴로 간주합니다. 이처럼 좌파 진영은 자동시스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감정과 직관으로 계엄의 '현상'에만 집중하여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스키마와 확증편향이 결합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체제와 가치 좌파 진영의 대통령 탄핵 추진은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표면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탄핵추진의 이면에는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 나아가 그들만의 ‘국민’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헌정질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칭하는 ‘국민’은 노조 소속 노동자, 좌파 시민단체 구성원, 좌파 지식인 및 예술인, 극단적 페미니스트, 차별금지법 지지자 등 좌파 이념에 기반한 집단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것이 곧 탄핵의 논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는 해석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170여 건의 대통령 탄핵 시도, 29건에 이르는 탄핵소추, 간첩죄 개정 거부, 미래 예산의 무력화 등은, 입법권을 앞세운 거대 야당의 독재와 삼권분립의 파괴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계엄은 이를 제어하려는 체제 방어적 조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선량한 시민들은 단순한 직관이나 정치적 선전에 흔들리지 말고, 숙고 시스템을 통해 진정한 헌정질서가 무엇인지 성찰할 때입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대의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다는 숙고적 판단이, 계엄은 독재며 기본권 침해라는 직관적·감정적 반응을 압도하는 인식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숙고적 판단에 기초하여, 국가적 혼란의 문턱에 선 지금, 우리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정치·경제 체제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연 전체주의적 성향과 외국 간첩 활동에도 관대한 세력이 주도하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인지, 또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신, 국가의 계획과 배분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지금이야말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결국 좌파 진영이 씌운 정치적 스키마와 계엄에 대한 선전 프레임을 걷어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체제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숙고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참고문헌>리처드 탈러, 「넛지」 [ chat-GTP의 기사요약 ] #요약1 다니엘 카너먼의 ‘이중처리 이론(Dual Process Theory)’은 인간의 사고 체계를 자동시스템(System 1)과 숙고시스템(System 2)으로 나눈다. 자동시스템은 빠르고 직관적이며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지만, 논리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 오류 가능성이 크다. 반면 숙고시스템은 느리지만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기에 더 신뢰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논란은 이 두 사고 체계의 충돌이 낳은 사회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계엄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다수는 자동시스템으로 반응했다. “군이 국회에 들어왔다”, “유신의 부활”, “5.18의 악몽” 등 과거의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연상되며 계엄을 곧장 독재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기자는 이러한 직관적 반응을 넘어, 숙고시스템을 작동시키며 비상계엄의 배경을 성찰했다. 그리고 그 결과, 계엄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방어하려는 체제 수호적 조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근거는 분명하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대 야당은 약 170회의 퇴진·탄핵 집회를 주도했고,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줄지어 시도했으며, 미래 산업과 안보를 위한 예산을 의도적으로 삭감하여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다. 이러한 행위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정치라기보다는 입법독재에 가까우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게다가 간첩죄 개정 저지, 안보기관 예산 삭감 등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까지 위태롭게 만든 행위였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에서 헌법이 허용한 합법적 수단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반면 좌파 진영은 여전히 자동시스템적 반응에 머무르고 있다. 정치적 스키마, 즉 기존의 이념적 틀에 따라 계엄을 독재로 규정하고, 결과만을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계엄의 원인과 배경은 외면한 채, 계엄 그 자체만을 파악한다. 그러나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숙고와 판단의 산물이어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그 자체다. 좌파 진영이 말하는 ‘국민’이란, 노조 소속 노동계·좌파 시민단체· 극단적 페미니스트·차별금지법 지지자 등 특정 정치 스펙트럼 내의 집단에 국한된다. 이들이 말하는 ‘헌정질서’는 사실상 그들만의 이념에 기초한 질서이다. 그러한 질서 회복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로의 회귀가 아닌, 전체주의적 지배를 향한 질주일 수도 있다. 계엄은 독재인가, 아니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비상수단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감정적 직관이 아닌, 숙고된 성찰로 답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동시스템의 본능이 아니라, 숙고시스템의 사유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켜야 할 체제와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바로 그 숙고 끝에 선택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결단이었다. #요약2 자동시스템(System 1)은 빠르고 직관적이며, 별다른 에너지 소모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종종 판단 착오를 낳는다. 반면 숙고시스템(System 2)은 느리지만 분석적이며, 깊은 사고를 통해 오류 가능성을 줄인다. 현대 사회는 이 두 시스템의 절묘한 균형 위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대부분은 자동시스템으로 반응했다. “계엄 = 독재정권 = 기본권 침해”라는 인식 틀, 즉 ‘정치적 스키마’가 작동했다. 좌파 진영은 이를 ‘유신의 부활’, 이라 규정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배경’이다. 숙고시스템으로 접근하면, 계엄은 권력 남용이 아닌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결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는, 거대야당의 178차례 퇴진·탄핵 시도, 연쇄적 고위공직자 탄핵, 정부 예산의 고의적 무력화, 간첩죄 개정 거부와 안보예산 삭감 등 체제 위협 행위가 누적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계엄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오히려 대통령의 파면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헌정질서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의제와 시장경제인가, 아니면 계엄 자체에 대한 감정적 반발인가? 우리는 자동시스템의 직관을 넘어, 숙고시스템의 성찰로 돌아가야 한다. 계엄의 결과가 아닌 원인을 살펴야 하며,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입법 권력의 폭주에 대해 숙고와 경계의 눈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정치적 선동이 아닌, 체제 수호라는 본질을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이며, 헌정질서의 회복이다.

[ 대통령의 파면과 헌법수호의 이익 ]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

[ 대통령의 파면과 헌법수호의 이익 ]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

일반적으로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은, 파면을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는 실익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례에서는, 파면이 헌법 수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의 정당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헌법 수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파면은 무효이며, 따라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 파면의 근거는 헌법수호의 이익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이 판시는 ‘파면’이라는 조치를 정당화하는 핵심 근거가, 파면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헌법 수호의 이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파면의 헌법 수호 이익이란 파면은 다음과 같은 헌법 수호 효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위법 상태가 종료되어 위법한 국정 운영이 즉각 중단됩니다. 이는 위헌적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이 확인됨으로써, 헌정질서의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둘째, 법치주의의 원칙이 수호 됩니다. 권력이 남용될 경우 파면으로 인해 권력은 제도적으로 통제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은 법 아래에 있다는 원칙이 지켜집니다. ◆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논란 그런데 윤 대통령의 사례에서는, 파면이 헌법 수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비판적 견해가 존재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대통령 파면을 통해 위법한 국정 운영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인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과연 위법한 국정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문제 또한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계엄법 제2조 2항 계엄법 제2조 2항은 비상계엄 요건에 대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란 표현은 국가의 법질서·공공안전이 실질적으로 무너지는 중대한 상황을 뜻합니다. 또한 ‘행정·사법 기능의 곤란’이란, 단순한 행정적 비효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유지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국가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결국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국가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헌정질서 곧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무너질 정도로 국가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비상계엄의 적법성 논란 결국, 비상계엄 선포 요건 중 하나인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상황에도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년 반에 걸쳐, 거대 야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에 의한 대통령의 반복적인 퇴진운동, 고위공직자에 대한 줄탄핵,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국가의 예산기능을 마비시킨 행위, 체제위협행위, 국가 안전 위협행위등이 윤대통령의 집권이래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 행위들은 사회질서를 극도로 교란시켜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즉 거대야당의 일련의 체제위협적인 행위가, ‘국가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헌정질서 곧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무너질 정도로 국가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 이 같은 견해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뒷받침 됩니다. ① 거대야당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였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 야당은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통령의 퇴진운동을 반복적으로 펼쳤습니다. 대선 이후부터 계엄선포에 이르기까지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거대야당의 178회의 대통령 퇴진 요구 자체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의도가 국정 마비, 행정· 예산등 국가기관의 기능 무력화 시도, 체제 부정에 가깝다면 헌법적 정당성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정치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럴 경우, 거대 야당의 반복적인 대통령 퇴진 운동은 국가작용을 정지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될 수 있고,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를 “소극적 쿠데타”, “의회 내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거대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줄곧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하여 국정을 마비시켜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야당 정치인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한 것입니다. 게다가 거대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근거없이 난도질 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교통, 교육, 국방 등의 사회기반시설 관련 예산을 악의적으로 삭감하여 장기적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경제 성장과 관련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줄여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시도를 범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의 90%를 깎았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거대야당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배양하는 예산을 자의적으로 삭감함으로써 국가의 예산 기능을 마비시킨겁니다. 그저 국가의 이전지출로 국민에게 현금또는 상당액을 뿌리는데에 골몰하고 있는 근시안적 단세포적 좌파야당이 정부의 미래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예산을 등한시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거대야당의 체제위협적 활동들은 정당의 정상적인 비판 활동을 넘어선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행위로 해석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② 거대야당이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야당은 간접적으로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간첩활동을 하는 조직과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등에 대한 처벌을 막음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거대야당이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의 간첩죄 조항의 수정을 거부하는 것은 간첩활동의 비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같은 행태를 보이는 정당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판단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컨대 지난 해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체포된 사건등이 있었지만,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현행법률에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처벌 할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첩죄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형법의 간첩죄 조항 수정이 시도되었지만, 이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거대 야당이 간첩죄 수정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이 간첩 혐의를 받은 인물들에 대해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해당 정당을 국가안보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 요소로 평가해도 무방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③거대 야당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 야당은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삭감하였는데, 이같은 행위를 한 거대야당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야당은 마약 및 딥페이크 등 중대한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마저 대폭 삭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수사 활동을 사실상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해당 정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우려와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비상계엄의 적법성 거대야당의 반정부 반체제 활동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위협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속적인 대통령 퇴진운동, 정부 공직자들의 연쇄 탄핵,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배양하는 예산을 자의적으로 삭감, 형법의 간첩죄 조항의 수정을 거부,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의 삭감등의 거대야당의 반정부 활동은, 정당의 정상적 비판활동이라기 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한 체제 위협적 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곧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는, 비상계엄의 합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의 복귀 근거 대통령 파면의 법적 근거는, 파면을 통해 헌법 수호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파면을 통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파면의 효과는, 위법한 국정 운영을 차단하고 권력 남용을 억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효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조치였기 때문에, 위법한 국정 운영이나 비상계엄을 통한 권력 남용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더라도 헌법 수호의 실질적 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파면의 정당성도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에게는 파면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헌법 수호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면 결정은 정당성을 결여하게 되며, 그 결과 대통령의 복귀는 정당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Ai의 기사 요약 ] 대통령 파면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상회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이러한 헌법 수호의 실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단순히 정치적 논란을 넘어, 헌법 및 계엄법 제2조 2항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계엄법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비상계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대 야당은 대통령 퇴진 운동, 연쇄적 고위공직자 탄핵 추진, 미래 성장 예산 대폭 삭감, 간첩죄 개정 저지, 검경 특활비 전액 삭감 등 일련의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정치투쟁을 넘어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만일 이 상황이 ‘국가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위기’로 해석될 수 있다면, 비상계엄은 헌법상 허용되는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비상계엄을 ‘위법한 국정 운영’으로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파면 논리 자체가 붕괴된다. 결국 대통령의 파면은 헌법 수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만 정당화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례에서는, 오히려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헌법적 대응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파면은 헌법 수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통령의 복귀가 헌정 질서 회복에 더 부합하는 조치일 수 있다.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성격 ] 물적 분할 문제의 보완 필요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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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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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적 치유의 적용 > [ 말씀 QT ] 성령의 도움으로 마귀를 마음에서 축출하며 “어릴 때 몸이 약했던 청년은 약한 몸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시절 친구와 학교 과제물을 만들 때, 친구는 너무 잘하는데 자신은 과제물을 완성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 스스로가 바보같고 무능하다는 느낌을 심하게 가졌다. 대학시절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있자, 그는 ‘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 ” (김홍애)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등으로 인해 수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거부당함, 자기 연민, 우울, 죄의식, 공포, 슬픔, 열등감, 무가치함등 상한 마음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그 상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받은 마음의 틈새에 사탄이 살며시 스며들어와 그 상처를 더욱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경우, 신자일지라도 고장난 턴테이블의 바늘처럼, 무한반복으로 공회전하며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즉 수치스러운 상처를 방치하며 더 이상 낫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어느새 우리의 내면을 조종하는 운전자가 되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