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준칙 도입 시급- 김무성의원등 84인, 채무준칙 법률안 발의
최근 한국의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의원이 재정건전성제고를 위한 재정준칙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발의하였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재정준칙을 공표하여 재정위기에 대한 국회차원의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 제안이유 2012년 기준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 108.7%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증가폭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증가부채 증가속도인 12.3%는 OECD평균 속도인 8%를 앞질렀다. 부채비율기준으로도 향후 국가채무관리가 우려스럽다. 2060년은 218.6%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김의원측에서는 2021년 GDP40%, 2027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율의 배경은 재정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 재정수입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사회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가 재정의 부담으로 귀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