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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연동형 준자본 ② ] 한미 전략 투자 프레임 워크 (가상), 보고서

한미 전략적 투자 프레임워크 : 보고서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ct) 등을 통해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을 구사하며 동맹국과의 기술·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 한국은 전략산업보호와 기술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미국과의 제도적 투자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국제적 맥락: 미국은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으로 일본, EU와 협력하며 한국의 기술·자금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구도 속에서 전략적 위상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필요성: 기존의 선납형(Prepaid) 투자방식은 재정에 확정채무를 발생시켜 재정 부담 을 가중시키고, 외환보유액 유출을 초래하며, 투자 의사결정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과 연동형 준자본(performance-linked quasi-equity)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책 목적: 한미 동맹을 군사·안보 중심에서 기술·경제 안보 동맹으로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과 외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전략 산업 투자를 제도화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서, 단순 자금 제공자(Limited Partner)가 아닌 공동 의사결정 파트너(Co-General Partner)로 참여해야 할 전략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Ⅱ. 취지 및 주요 내용 1.취지, 목표 본 프레임워크는 한국이 성과 연동형 준자본 구조를 통해 미국 내 전략 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양국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재정·외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25년 9월 체결된 미일 MOU의 ‘일본 측 권한 부재’ 문제를 보완하여, 한국은 공동 GP, 검증• 감사권, 청산 제안권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력을 갖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 핵심 내용 •성과 연동성: 프로젝트 현금 흐름(DCF)에 따라 분배가 조정되며, 고정 상환 의무가 없음,•부분 위험 분담: 한국은 프로젝트 손실의 최대 50%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미국 SPV, 민간 투자자, 프로젝트 운영자가 공동 부담•공동 통제력:한국 공동 GP는 투자 선정, DAA(간주 배분액) 검증, 성과 감사 및 조기 청산 제안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외환 안정성:IMF SDR, BIS, CMIM 등 다자간 유동성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 상환 시점의 외화 유동성을 확보 3.주요 조항 요약 ①투자 구조 (제1조): •미국 상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구성, 한국 대표가 공식 참여.•모든 프로젝트는 투자목적회사(SPV)형태로 운용되며, 투자집행은 한국 공동 GP와 미국 GP가 서면 공동 승인(Joint Written Approval)을 통해 진행. •자금은 프로젝트별 대출(project-by-project lending)로 배분되어, 각 프로젝트의 성과와 현금 흐름에 따라 독립 관리. ②자금 조달 및 위험 분담 (제2조): •조달주체 :자금은 공공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은행 외화자금계정) 통해 제공, 일시납(lump-sum payment) 배제.•자금형태 : 준자본대출 (Quasi-Equity Loan)•상환방식 : 준자본 대출은 확정 이자 의무 없음, 분배가능 현금 흐름(DCF)에 따라 변동 상환. •부분 위험 분담(Partial Risk Sharing): -프로젝트 IRR이 3% 이하로 2년 연속 유지될 경우 자동 발동. -한국은 최대 50%까지 손실을 부담하며, 나머지는 미국 SPV·민간 투자자가 분담. -미국이 위험분담 조건을 거절할 경우, 한국은 대출 규모를 조정하거나 참여를 보 류할 수 있음. •부분 위함 분담 근거: OECD 수출신용협정(Annex IV), IMF Sovereign Risk Sharing, 「국가재정법」 제38조, K-IFRS 제1037호(조건부채무). ③DAA 검증 및 감사 (제3조, 제6조): •간주 배분액(DAA)은 양측 GP가 공동 검증, •한국은 기준금리(Base Rate), 스프레드(Spread), 투자액, 이월액 등 모든 데이터에 완전 접근 권한(full access)을 가짐 •연 1회 독립 감사(Independent Audit)를 실시하며, 비용은 양국 동등 분담. ④현금 흐름 분배, 성과형 전환, 청산 (제4조): •DCF는 프로젝트별 계산되며, 이월액(Carryover Amount) 우선 상환 후 DAA 지급.•DAA가 실제 현금으로 전액 지급 될 때에만 성과 달성으로 간주, •그 시점에 분배 비율은 50:50 → 60:40(미국:한국)으로 전환, •프로젝트 IRR이 DAA 기준 50% 이하로 3개 회계연도 연속 유지 시, 한국 공동 GP는 조기 청산(early liquidation) 또는 자산 매각(asset disposal) 제안 가능. •청산시 미국 단독결정 불가하며, 서면 공동 승인 필수. ⑤외화 안정 메커니즘(제5조): ⑴문제 •준자본의 만기(10~20년)와 금융기관 조달 만기(1~3년) 간 만기 불일치(Maturity Mismatch) 발생 가능•상환 시점 외환수요 급증 → 외화 유동성 리스크 확대 우려. ⑵대응체계 •IMF: SDR 교환 및 단기 유동성 라인 활성화•BIS: 중앙은행 간 단기 스왑·역레포 협정 활용•CMIM: 역내 공동기금 활용, 달러·엔·위안 병행 스왑 체계이를 통해 상환시 외환수요 급증 방지 및 외환이연 기능확보 Ⅲ. 재정 및 외환 영향 1.재정 영향: •리스크 완화: 프로젝트 실패 시 손실의 50%까지만 분담. (예: 1억 달러 대출 프로젝트 실패 시 최대 5천만 달러 한도)•비채무 인식: 준자본 대출은 K-IFRS 기준 조건부채무로 분류되어, 국가 부채(D1)에 미포함, •IMF Fiscal Risk Index 영향 경미. 2. 외환 영향: •유출 완화: 프로젝트별 대출로 즉시 달러 유출 지연.•유동성 확보: IMF SDR, BIS, CMIM으로 상환 시점 달러 유동성 보장, •외환 시장의 단기 변동성 완화 및 완충기능 확보 3.투자레버리지 효과: •공공금융기관 자금(후순위) 기반으로, 민간 및 미국 자본의 선순위 자금 유입 촉진.•레버리지 비율 1:3~1:5 수준 예상 → 총 투자규모 약 2,000~3,000억 달러 수준 가능. Ⅳ. 기대 효과 및 리스크 관리 1.기대 효과 •정책효과: 성과중심 투자시스템 확립•경제 안보 효과: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기술을 한미일 공급망에 통합,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전략산업(반도체, AI) 공동 진출 촉진•재정 안정성 효과: 확정채무 미발생 →국가채무 비율에 영향 없음 •외환효과: 다자형 스왑으로 외환시장 안정성 강화 •거버넌스 효과: 한국의 공동 GP 지위 확보를 통해 거부권, DAA 검증권, 감사권, 청산권 확보•외교 효과: 한미 관계를 기술·경제 안보 동맹으로 격상. 2.리스크 관리 •미국의 부분 위험 분담 거절 시: 대출 규모 조정하거나 참여 보류할 권리를 가짐. (제2조 제3항(c)).•외화유동성 확보: IMF, BIS, CMIM 활용,(제5조).•청산 권한: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IRR 50% 이하의 성과 기록시, 조기 청산 또는 자산매각을 제안할 수 있음. (제4조 제5항).•운영 투명성: 한국 공동 GP는 모든 프로젝트의 재무제표등에 접근 권한을 가짐. 양측은 회계연도당1회 독립 감사 실시 가능(제6조), Ⅴ. 결론 한미 전략적 투자 프레임 워크는 한미 협력 구조를 “원조형 → 대등형 → 성과형” 단계로 전환하는 상징적 모델입니다. 한국은 본 프레임 워크를 통해 GP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단순 자금 제공국에서 공동 의사결정 파트너국으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또 성과 연동형 준자본과 부분 위험 분담을 통해 재정·외환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경제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본 구조는 OECD, IMF, K-IFRS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로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본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미 경제 안보 동맹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 성과 연동형 준자본 ① ] 준자본 기반 한미 전략투자 프레임워크: 위험분담과 외환안정 메커니즘

한미 전략적 투자 프레임워크(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respect to Strategic Investments 서문 (Preamble)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와 미합중국 정부(이하 “미국”)는 강력하고 협력적인 양자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조선,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등 경제 및 국가 안보상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며, 한국이 성과 연동형 준자본(performance-based quasi-equity) 구조를 통해 미국 내 전략적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이해에 도달하였다. 제1조. 투자 선정 및 운용 구조 1. 미국은 미 상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를 설치하며, 한국과 미국 양국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2. 각 투자는 미국이 설립하는 별도의 투자목적회사(Investment SPV)를 통해 수행되며, 해당 SPV는 미국 측 총괄파트너(U.S. General Partner, 이하 “미국 GP”)와 한국 측 공동 총괄파트너(Korean Co-General Partner, 이하 “한국 공동 GP”)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3.양측 GP의 서면 공동 승인(Joint Written Approval) 없이는 어떠한 투자도 집행되지 않는다. 4.한국 공동 GP는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우선 투자 분야 또는 프로젝트를 제안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위원회는 이를 성실히(good faith) 검토한다. 5.자금은 프로젝트별로 배분되며, 각 프로젝트의 성과와 현금 흐름에 따라 독립적으로 관리된다. 제2조. 자금 조달 및 준자본 대출 방식 1.한국의 자금 제공은 정부 예산이 아닌 공공금융기관(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은행 외화자금계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2.한국 정부는 일시납(lump-sum payment) 방식이 아닌 프로젝트별 대출(project-by-project lending)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며, 이는 부분 위험 분담(Partial Risk Sharing)을 통해 지원된다. 3.부분 위험 분담(Partial Risk Sharing)은 OECD 수출신용협정(OECD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Annex IV)과 IMF·세계은행의 Sovereign Risk Sharing 원칙에 부합하는 성과연동형 제도로서,한국의 재정 부담을 제한하고 양국 간 공평한 위험 분담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부분 위험 분담 조건: (a) 한국은 프로젝트 손실의 최대 50%까지를 분담하며, 나머지 손실은 미국 SPV, 민간 투자자, 또는 프로젝트 운영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b) 손실 분담 비율은 프로젝트별로 양측 GP가 공동 승인한 계약서에 명시되며, 프로젝트의 내부수익률(IRR)이 3% 이하로 2년 연속 유지될 경우 자동 발동된다. (c) 미국이 부분 위험 분담 조건을 거절하거나 협의를 지연할 경우, 한국은 해당 프로젝트의 대출 규모를 조정하거나 참여를 보류(suspension)할 권리를 가진다. (d) 부분 위험 분담의 시행은 본 양해각서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각 프로젝트별 부속 약정서(Project-specific Side Letter)에 의해 구체화된다. (e) 본 구조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K-IFRS 제1037호(조건부채무)에 따라 확정채무로 인식되지 아니하며, 이는 한국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국제적 모범 관행에 부합한다. 4. 각 대출은 성과 연동형 후순위 준자본대출(performance-linked subordinated quasi-equity loan)로 구조화된다. 준자본대출은 확정이자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투자대상 프로젝트의 분배가능 현금흐름(Distributable Cash Flow)에 따라 변동적으로 상환된다. 5. 프로젝트별 대출은 투자위원회와 양측 GP의 공동 승인 후 45영업일 이내에 미국 투자 가속기(U.S. Investment Accelerator)가 지정한 계좌로 제공된다. 제3조. 간주 배분액(DAA) 검증 및 데이터 접근 1.각 투자별 간주 배분액(Deemed Allocation Amount, DAA)은 부속서(Appendix)에 정의된 방식으로 산출한다. 2.모든 DAA 계산은 분배 이전에 한국 공동 GP와 미국 GP가 공동 검증한다. 3.한국 공동 GP는 DAA 산출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기준금리(Base Rate), 스프레드(Spread), 투자액(Investment Amount), 이월액(Carryover Amounts)—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full access)을 가진다. 4.양측이 계산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합의된 독립 감사기관(Independent Audit Body)을 지정해 검증한다. 제4조. 현금 흐름 분배, 성과형 전환 및 청산 권한 1.각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분배가능 현금 흐름(Distributable Cash Flow, DCF)은 프로젝트별로 계산되며, 다음의 순서로 분배한다.(a) 전기 미지급분(이월액, Carryover Amount)을 우선 상환한다.(b) 현금 흐름이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간주배분액(Deemed Allocation Amount, DAA)을 지급한다.(c) 현금 흐름이 DAA에 미달할 경우, 미지급액은 이월(Carryover)되며, 실제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성과형 분배전환 조건:(a) 누적 분배금이 DAA 금액에 실제 현금으로 전액 도달했을 때, 분배 비율은 50:50에서 60:40(미국:한국)으로 전환된다.(b) 계산상 DAA 달성만으로는 전환되지 않으며, 실제 지급 완료 시점에서만 전환된다.(c) 전환 시점은 한국 공동 GP의 검증보고서 및 미국 GP의 확인서(Joint Verification Statement) 교환을 기준으로 한다. 3,부분 미납 및 수정배분액(Revised Allocation Amount, RAA):(a) 한국이 특정 프로젝트의 투자금 납입을 전부 또는 일부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b) 단, 해당 프로젝트의 분배 기준은 DAA 대신 RAA(수정배분액)으로 자동 전환된다.(c) RAA는 다음의 합계로 정의된다:  (A) 투자액을 프로젝트의 예상 수명(또는 20년 중 작은 값)으로 나눈 금액;  (B) 미지급 원금상각액(Amortization Carryover Amount).(d) RAA 적용 기간 동안에는 간주이자(Deemed Interest Rate) 및 60:40 초과수익 분배가 발생하지 않는다.(e) 한국이 이후 자금을 납입하고, 미국 측이 미집행분(Catch-up Amount)을 회수하면, 분배 기준은 DAA로 복귀한다. 4.성과 미달 시 이월 및 소멸:(a) 프로젝트의 성과가 장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이월액은 누적되며 성과가 회복될 때까지 상환 순위의 최우선으로 유지된다.(b) 프로젝트가 청산되었음에도 누적 이월액이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이는 손실로 확정되고 자동 소멸된다.(c) 이 경우에도 한국은 법적 손실보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프로젝트 청산 및 조기 종료 권한:(a) 투자 SPV 또는 그 기초 프로젝트가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목표수익률(DAA 기준 IRR)의 50% 이하의 성과를 기록할 경우, 한국 공동 GP는 조기 청산(early liquidation) 또는 자산 매각(asset disposal)을 제안할 수 있다.(b) 청산 또는 매각은 한국 공동 GP와 미국 GP의 서면 공동 승인(Joint Written Approval)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c) 청산 시 발생한 잔여자산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월액 및 간주이자 지급에 충당되며, 그 후 잔여이익은 DAA에 근거하여 분배한다.(d) 미국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청산하거나 처분한 경우, 한국 공동 GP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제한된다. 제5조. 다자간 유동성 지원 체계 (Multilateral Liquidity Support Framework) 1.목적: 준자본의 장기 상환(10~20년)과 국내 자금 조달의 단기성(1~3년) 간 발생하는 만기 불일치(Maturity Mismatch)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 기반의 외화 유동성 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2.유동성 확보 채널:한국은행은 다음의 다자간 채널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a)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의 배분 및 교환, 또는 IMF의 공식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활용.(b) 국제결제은행(BIS): 중앙은행 간 거래 중개 및 단기 외화 유동성 지원 기능 활용.(c)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역내 공동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을 통해 외화 유동성 조달. 3.운용 원칙:(a) 한국은행은 상기 채널을 통해 조달한 외화 유동성을 본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젝트 상환 및 재투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b) IMF·BIS·CMIM 채널의 활용은 미국 및 투자위원회에 사전 통보되며, 협의하에 상환 및 재조정 일정을 관리한다.(c) 상기 다자형 유동성 조달은 본 양해각서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d) 구체적 조건 및 절차는 한국은행과 IMF·BIS·CMIM 간의 개별 협정에 따르며, 본 양해각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조. 성과 평가 및 독립 감사 한국 공동 GP는 모든 프로젝트의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 분배가능현금 산정 자료에 대해 동등한 접근 권한(equal access)을 가진다. 양측은 필요 시 SPV별 회계연도당 1회 독립 감사(Independent Audit)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 비용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양국이 동등하게 분담한다. 제7조. 법적 성격 본 양해각서는 행정적 이해(administrative understanding)로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mutual consultation)를 통해 해결한다. 부속서 (Appendix) — 정의 •간주배분액(DAA): (A) 간주이자율 × (투자액 – 이전 분배 + 이자이월액) + (B) 투자액 ÷ (예상 수명 또는 20년 중 작은 값) + (C) 이월액. •성과기준: DAA 금액이 실제 현금으로 전액 지급된 시점에서만 성과 달성으로 간주하며, 그 후 분배비율은 60:40으로 전환된다. •수정배분액(RAA): (A) 투자액 ÷ (예상 수명 또는 20년 중 작은 값) + (B) 원금상각이월액. •간주이자율(Deemed Interest Rate): 6개월물 SOFR(Base Rate) + 합의된 스프레드(Spread). •이월액(Carryover Amount): 미지급 이자 및 원금상각 이월액의 합계. •다자형 유동성 지원(Multilateral Liquidity Support): IMF, BIS, CMIM 등 국제기구를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체계로서, 달러·엔·유로 등 기축통화의 안정적 조달을 목표로 한다.

[머레이 에델만의 상징정치] 정치는 제도의 설계가 아니라, 상징의 언어다

정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정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운용하여 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학자 머레이 에델만(Murray Edelman)은 정치를 ‘불안의 상징적 관리(Symbolic Management of Anxiety)’로 정의합니다. 그에게 정치는 정책의 실효성뿐 아니라, 상징(언어, 이미지, 행위)을 통해 국민의 집단적 불안, 희망, 두려움을 형성하고 다루는 과정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대한민국 정국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개혁은 에델만의 이론으로 분석할 때, 단순한 제도 개혁을 넘어 대중의 감정을 동원하는 상징 조작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머레이 에델만의 이론 - 불안의 조직화와 상징 조작 에델만의 이론은 정치가 대중의 감정을 활용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분석합니다. 그의 이론에서 ‘불안 관리’는 반드시 긍정적인 ‘치유’로 귀결되지 않으며, 때로는 의도적인 조작과 동원의 수단이 됩니다. ① 정치의 본질: 상징을 통한 현실의 재구성 에델만에게 정치는 객관적인 현실을 다루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는 상징을 통해 대중의 현실 인식을 규정하는 활동입니다. 그는 정치가 대중의 “무엇을 원하는지(what they want), 무엇을 두려워하는지(what they fear), 무엇이 가능하다고 느끼는지(what they regard as possible)”를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창문이 아니라, 현실을 특정 방식으로 보이게 만드는 렌즈입니다. ② 불안 관리의 메커니즘: 두려움, 욕망, 가능성 에델만은 정치가 다음의 세 가지 축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작한다고 보았습니다. 1.두려움(Fear)의 설정: 정치는 대중의 막연한 불안감에 구체적인 ‘공공의 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2.욕망(Want)의 제시: 일단 공포의 대상이 설정되면, 정치는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 매력적이지만 종종 모호한 ‘욕망’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3.가능성(Possible)의 독점: 마지막으로, 정치는 자신들이 제시하는 정책이나 리더십만이 그 욕망을 실현할 유일하게 '가능한' 길이라고 규정합니다. ③상호작용: 서로를 비추는 두 개의 거울 이러한 상징 조작은 일방적인 주입이 아니라, ‘두 개의 거울’로 이루어진 상호작용입니다. 즉 정치가 상징을 비추면(첫 번째 거울), 국민은 그것을 내면화하여 지지나 반대의 형태로 다시 정치에 되비춥니다(두 번째 거울). 이 순환 과정 속에서 사회적 현실이 구성됩니다. ◆애델만 이론의 적용 :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에델만의 이론은 2020년대 초반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①첫 번째 거울: 정치가 국민의 감정을 비추는 과정 1. 두려움(Fear) 비추기: 정치의 첫 단계는 불안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2020년대 초반, 많은 정부는 기후 변화를 ‘인류 생존의 위협’으로 상징화하여, 국민의 막연한 환경 불안을 ‘기후 위기’라는 구체적인 공포로 전환했습니다. 2. 욕망(Want) 비추기: 다음으로, 정치는 그렇게 형성된 공포 위에 ‘지속 가능한 미래’와 ‘녹색 성장’이라는 긍정적 욕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안이라는 감정을 희망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3. 가능성(Possible) 비추기: 마지막으로, 정치는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추상적인 가능성은 재생에너지 투자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행동과 결합하여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했습니다. ②두 번째 거울: 국민의 재해석과 피드백 정치가 메시지를 보내면(첫 번째 거울), 국민은 이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재해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치에 되돌려줍니다(두 번째 거울).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서 이 과정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1. 국민의 재해석: 하나의 메시지, 여러 개의 의미정부가 제시한 ‘기후 위기’라는 거대 담론을, 많은 시민들은 ‘우리 동네의 홍수’나 ‘내 가족의 건강’처럼 자신과 직결된 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일부 기업이나 특정 산업계는 탄소배출권거래등과 같은 글로벌 정책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부담’으로 재해석하기도 했습니다. 2. 피드백과 정책 조정: 끊임없는 순환이렇게 서로 다른 재해석은 상반된 형태의 피드백으로 정치권에 전달되었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정책을 지지하는 시위나 캠페인으로 긍정적 피드백을 보냈습니다. 반대로,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기업들은 부정적 피드백을 원했습니다. 결국, 정부당국은 이러한 상반된 피드백을 모두 수용하여, 정책을 미세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치와 국민이 서로의 신호를 읽고 반응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두 번째 거울’의 핵심입니다. ◆ 머레이 에델만의 이론의 적용 -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개혁 2025년 10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해 추진하는 사법부 개혁은 머레이 에델만의 상징정치 이론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재판소원도입등의 의제들은, 국민의 감정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상징 조작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①첫 번째 거울: 민주당이 국민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과정 정치의 첫 역할은 국민의 막연한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1. 두려움(Fear)의 설정: 민주당은 먼저 사법부를 “권력 남용의 중심”으로 상징화하며, ‘사법농단’과 ‘정치적 편향’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사법부의 민주주의 위협’으로 프레임화하여, 국민의 막연한 사법 불신을 ‘사법 권력에 대한 구체적인 공포’로 전환시킵니다. 이는 경제·안보와 같은 국민의 실질적 불안을 뒤로하고, 정파적 이익를 위한 상징 조작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2. 욕망(Want)의 제시: 이렇게 만들어진 공포 위에, 민주당은 “국민 주권 강화”와 “공정 사법”이라는 매력적인 희망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대법관 증원이나 시민 참여 확대를 ‘엘리트 사법부의 개혁’으로 포장하여, 국민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미래”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욕망은 국민의 실질적인 욕구(경제 안정,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3.가능성(Possible)의 독점 :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사법부를 바꿀 수 있다”는 구호를 통해 자신들의 개혁안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믿음을 제시합니다. 사개특위의 입법 추진은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지만, 동시에 ‘삼권분립 붕괴’라는 또 다른 공포를 낳고 있습니다. ②두 번째 거울: 국민이 정치에 되비추는 과정 국민은 정치가 던진 메시지를 각자의 경험과 신념에 따라 재해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치에 되돌려줍니다. 1.분열된 재해석: 민주당의 메시지는 사회를 하나로 묶기보다, 오히려 극명한 분열을 낳고 있습니다. 지지층은 ‘사법농단 공포’를 ‘내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불안’으로, ‘공정 사법’을 ‘내 삶의 안정’으로 재해석하며 개혁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반면, 반대층과 법조계는 이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부 장악’으로 재해석하며, ‘법치주의 파괴’에 대한 새로운 공포로 느낍니다. 2. 극단적 피드백: 이러한 분열된 재해석은 정치권에 극단적인 형태로 피드백됩니다. 지지층은 여론조사등을 통해 개혁의 동력을 제공하지만, 반대층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강력한 저항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징 조작의 정치와 그 위험성 결론적으로, 머레이 에델만의 이론은 정치가 종종 진실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상징 조작(symbolic manipulation)’의 과정임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기보다, 대중의 감정을 동원하려는 전형적인 상징 조작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이 사안은 정치의 본질이 때로는 문제 해결이 아닌, 상징을 통해 현실 인식을 지배하려는 ‘정파적 이익 획득을 위한 상징 조작’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냉정한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투명한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비판을 완화하고, 진정한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성격 ] 물적 분할 문제의 보완 필요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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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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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적 치유의 적용 > [ 말씀 QT ] 성령의 도움으로 마귀를 마음에서 축출하며 “어릴 때 몸이 약했던 청년은 약한 몸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시절 친구와 학교 과제물을 만들 때, 친구는 너무 잘하는데 자신은 과제물을 완성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 스스로가 바보같고 무능하다는 느낌을 심하게 가졌다. 대학시절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있자, 그는 ‘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 ” (김홍애)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등으로 인해 수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거부당함, 자기 연민, 우울, 죄의식, 공포, 슬픔, 열등감, 무가치함등 상한 마음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그 상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받은 마음의 틈새에 사탄이 살며시 스며들어와 그 상처를 더욱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경우, 신자일지라도 고장난 턴테이블의 바늘처럼, 무한반복으로 공회전하며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즉 수치스러운 상처를 방치하며 더 이상 낫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어느새 우리의 내면을 조종하는 운전자가 되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