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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이론의 손실회피와 참조점 이동 ] 손실회피로 본 한미 관세 협상의 심리경제학

-초기 앵커부터 참조점 이동까지, 트럼프식 협상 전략의 행동경제학적 해부 -미국의 고강도 앵커링과 한국의 심리적 착시

[ 전망이론의 손실회피와 참조점 이동 ] 손실회피로 본 한미 관세 협상의 심리경제학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은 인간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기대값 대신 심리적 가치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줍니다. 이 이론의 핵심인 가치함수(Value Function)는 참조점(Reference Point, 0)을 기준으로 비대칭적인 S자 형태를 띠며, 인간의 두 가지 주요 심리적 편향인 손실 회피와 민감도 체감(참조점 이동 효과)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 λ (람다): 손실회피 (Loss Aversion) ①λ (람다) 전망이론이 보여주는 핵심 변수는 람다(λ)입니다. 람다는 인간이 손실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나타내는 ‘손실회피 계수(Loss Aversion Coefficient)’입니다. 대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을 약 두 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즉 손실의 심리적 무게는 이득보다 평균 2.25배 더 큽니다(λ ≈ 2.25). 예를 들어 공정하거나 유리한 베팅 기회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는 경향도 손실 회피와 관련 있습니다. 만약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10만 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5만 원을 잃는다"는 베팅(기대값이 양수)을 제안받으면, 많은 사람이 손실의 고통이 훨씬 커서 거절합니다. 이는 잃을 때의 고통(-5만 원)이 얻을 때의 기쁨(+10만 원)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이 현재 놓인 상태—즉 ‘참조점(reference point)’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손실회피는 단순한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잃는 데 대한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본능의 표현입니다. ② 참여유도 최소 이득 계산 이렇게 손실이 이득보다 2.25배 더 크다면,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득(손실의 2.25배)은 얼마일까요? 베팅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 금액 (L):-50,000 원 •손실 발생 확률 (PL): 0.5•최소 이득 금액 (Gmin): ? •이득 발생 확률 (PG): 0.5 •기대 효용 공식: EU = (Gmin ×PG) + (λ× L×PL)•λ=2.25 이 식에 의하면, 손실의 심리적 무게(고통)는 이득의 심리적 무게(기쁨)에 손실 회피 계수(λ)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참여의 최소 조건은 기대 효용이 0이 될 때입니다 (EU = 0). (Gmin×0.5) + (2.25 × (-50,000) × 0.5) = 0 Gmin =112,500 따라서 손실 회피 계수 2.25를 적용했을 때,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 뒷면이 나와 5만 원을 잃는 베팅에 기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앞면이 나왔을 때 최소한 112,500(50,000×2.25)원의 이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베팅의 수학적 기대 가치 25,000 [ =(100,000 ×0.5) + (-50,000× 0.5)]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느끼려면 이득이 손실의 2.25배를 초과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③ 참조점과 손실회피의 의미 이 판단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이 현재 놓인 상태—즉 ‘참조점(reference point)’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이득/손실의 가치(V)는 절대적인 최종 재산(W)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참조점,W0)를 기준으로 얼마나 변화했는지(W - W0)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A, B는 시작 재산이 각각 900만원, 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이후 두 사람이 똑같이 1,000만 원의 최종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면, A와 B의 가치는 각각 V(100), V(-100)입니다. 전자는 100만 원을 얻을 때의 기쁨을 나타내고, 후자는 은 100만 원을 잃을 때의 고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A와 B가 느끼는 심리적 가치는 같지 않습니다. |V(-100)|≈ 2.25 × V(100) 즉, B가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A가 느끼는 심리적 기쁨보다 약 2.25배 더 크므로, 최종 재산이 같더라도 B의 기분이 훨씬 나쁩니다. 따라서 손실회피는 단순한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잃는 데 대한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본능의 표현입니다. ◆ 가치 함수 그래프 전망 이론의 가치함수(Value Function)는 행동경제학의 핵심 도구로, 참조점(0)을 기준으로 비대칭적인 S자 곡선을 형성합니다. 이 곡선은 손실 회피와 민감도 체감(참조점 이동)이라는 두 가지 주요 심리적 편향이 어떻게 인간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①축의 의미 원점(0, 0)은 현재의 상태로, 모든 심리적 평가가 시작되는 기준점입니다. x축은 참조점 대비 이득과 손실의 변화를 나타내며, 오른쪽(+X)은 이득, 왼쪽(-X)은 손실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y축은 심리적 가치로, x축의 변화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감정적 크기(기쁨 또는 고통)를 나타냅니다. ② 손실 회피: 기울기의 비대칭성 가치함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참조점을 중심으로한 기울기의 비대칭성입니다. 손실 영역(x < 0)의 기울기는 매우 가파른 반면, 이득 영역(x > 0)의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완만합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같은 금액의 변화라도 손실이 주는 심리적 고통이 이득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선 연구 결과처럼, 평균적으로 손실의 심리적 무게는 이득의 약 2.25배이며, 이것이 바로 손실 회피(Loss Aversion) 현상입니다. ③ 민감도 체감: 이득과 손실의 한계 효용 체감 두 번째 특징은 민감도 체감(Diminishing Sensitivity)으로, 각 영역 내에서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득 영역은 오목한 형태(Concave)를 띠는데, 이득이 커질수록 추가 이득이 주는 심리적 기쁨(한계 효용)은 점점 줄어듭니다. 손실 영역은 볼록한 형태(Convex)를 보이며, 손실이 커질수록 추가 손실이 주는 심리적 고통 증가분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 볼록한 형태는 큰 손실 앞에서 오히려 위험을 추구(Risk-Seeking)하려는 경향을 설명합니다. ④ 손실 감소의 극대화된 가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손실 영역의 가파른 기울기와 볼록한 곡선이 결합할 때 나타납니다. 손실 영역이 볼록하다는 것은 손실이 깊을 때보다 참조점(0) 근처로 다가갈 때(손실 감소)고통이 감소하는 폭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손실 회피 편향에 따라, 사람들은 손실을 줄이는 행위에서 같은 금액의 이득을 얻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더 큰 가치와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협상, 마케팅, 정책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손실 프레이밍'을 활용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손실 회피 이론의 협상 전략 적용 전망 이론은 사람들이 이득보다 손실을 훨씬 크게 느끼는 손실 회피(Loss Aversion) 심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원리를 협상에 적용하면 상대방의 심리를 움직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협상전략의 핵심은 최초 참조점(Reference Point, Anchor)을 이동시켜 새로운 참조점을 상대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먼저 높은 앵커(참조점)를 설정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인 손실 영역에 진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후 이 앵커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양보를 하면, 상대방은 손실 영역의 가파른 기울기 덕분에 고통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인식하여 높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협상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양보로 인한 심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초기에 A의 최소 이익 참조점은 500입니다. K(지불하는 자)의 최대지불의사금액은 500이며, K의 참조점은 지불하지 않은 현재 상태(0)로 설정되어 심리적 중립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A가 700원이라는 높은 앵커를 던지는 순간, K는 A의 앵커 700에 의해 200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를 가치함수의 그래프에 적용하면, K는 참조점 대비 700원만큼의 심리적 손실(V(-700)) 영역에 놓입니다. 따라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A가 700원에서 500원으로 양보하면, K는 단순히 500원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700이라는 큰 손실(V(-700))에서 벗어나 손실을 200만큼 줄이는 (V(-500)) 데 성공했다"고 느끼게 되어 큰 심리적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만족은 손실 영역의 가파르고 볼록한 기울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결국 A의 입장에서 협상 성공의 핵심 전략은 앵커(참조점)를 최소이익점보다 높이 설정하는 것입니다. ◆ 한미 관세협상과 손실회피 이론 2025년 10월 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은 대미 관세율 인하와 무역조건 재조정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은 전망이론의 손실회피와 참조점 이동 효과가 정교하게 작동한 전형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①미국의 초기 앵커링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를 ‘전액 현금 선불(up-front payment)’ 로 미국 정부가 즉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초강경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 측은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외환시장 안정과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고, 협상은 일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②참조점 이동 그러나 교착이 길어지자 미국 측에서도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전액 현금 선불 요구에서 물러나는 정황”이 감지되며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마침내 APEC 한미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실은 “향후 10년간 매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현금투자 형태로 투입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해양 등 전략산업 협력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초기 요구 대비 완화된 조건으로, 연간 지급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한 핵심 성과로 평가됩니다. ③심리적 착시 전망이론을 이 과정에 적용해 보면 이번 APEC 한미 협상 과정은 손실회피와 참조정 이동 전략이 전형적으로 작동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3,500억 달러 현금 선불이라는 앵커(참조점)를 초기에 제시함으로써 한국을 심리적 손실 영역에 놓이게 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요구치를 단계적으로 낮추자, 한국은 실질적으로 큰 양보를 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손실을 피했다’는 만족감을 느끼기 쉬운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이는 협상이론에서 말하는 참조점 이동(reference point shift)과 손실회피 편향(loss aversion)이 그대로 작동한 전형적 패턴입니다. 높은 앵커를 선제적으로 던지고, 이후 일부를 후퇴함으로써 상대가 ‘양보를 얻어냈다’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결국 미국은 초반에 과도할 정도로 높은 참조점을 제시해 협상의 심리적 주도권을 장악했고, 한국은 그 압도적 앵커에 갇힌 채 ‘손실의 급경사 영역’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이 기준점을 낮추어 손실 폭이 줄어들자, 한국의 대중은 큰 손실을 피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평가 자체가 바로 손실 영역의 급격한 기울기 효과, 즉 심리적 착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설정한 기준점 이동 전략에 한국의 대중이 순응한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만족감은 결국 협상 타결을 정당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 인과관계의 법리 : 사실적, 법적 인과관계] 추경호 내란 혐의: '중요임무'와 '인과관계' 요건 미충족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12·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증거 관계, 그리고 법리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할 때 구속이나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검의 관점 특검은 추 의원이 회의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고 의사 진행을 지연시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원내대표의 직권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권리—을 침해한 것으로, 헌정질서 유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중요임무 종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법리 구조 내란중요임무종사죄(형법 제87조)는 단순한 내란 가담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 죄는 내란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 핵심 역할을 담당한 사람, 즉 ‘중요임무를 수행한 자’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법리상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순차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결과 요건(본체): 실제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내란죄)이 발생했는가,② 객관 요건: 그 내란의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중요임무)을 했는가,③ 주관 요건: 헌정질서를 파괴할 확정적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는가. 이 세 요건은 병렬이 아닌 순차적 구조입니다. 선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법조계는 이 구조를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형벌권의 한정장치’로 해석합니다. ◆ 핵심 쟁점: '중요임무'와 '인과관계’ 이 사건의 법리적 핵심은 두 번째 객관 요건, 즉 추 의원의 행위가 내란의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그 결과와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존재했는가입니다. ‘중요임무’란 내란의 실행이나 성공(즉, 계엄 유지 또는 국회 기능 마비)에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기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적 연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인과관계의 법리: '사실적' 판단과 '법적' 판단 인과관계는 사실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로 나뉩니다. ① 사실적 인과관계 (Fact-Causation) 이는 "그 행위가 없었다면, 그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But-for Test)라는 과학적, 물리적 연결 고리입니다. '그 행위'가 '그 결과'를 낳은 수많은 원인 중 하나이기만 하면 인정됩니다. 예컨대, A가 B를 총으로 쐈고 B가 사망했다면, A의 '총격' 행위가 없었다면 B의 '사망'이라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실적 인과관계는 명백히 성립합니다. ② 법적 인과관계 (Legal Causation) 이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들 중, 그 행위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두 번째 거름망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가볍게 폭행해 입원시켰는데, 병원에서 의사 C의 중대한 의료 과실(치명적 약물 오용)로 B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의 '폭행'(사실적 원인)이 없었다면 B가 입원할 일도, 의사의 실수를 만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B의 사망을 초래한 '결정적 원인'은 A의 폭행이 아닌 의사 C의 '중대한 의료 과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의 행위와 사망 간의 법적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사건의 적용: '190석 구도'와 인과관계의 단절 이 기준을 적용하면, 추 의원의 행위(회의 장소 변경·의사 지연)는 결과를 실제로 바꾸지 못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즉 이 두 가지 인과관계의 법리를 추경호 의원 사건에 적용할 때, '야당 190석'이라는 당시 국회 구조는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압도적인 독립 변수로 작용합니다. ① 사실적 인과관계의 단절 (행위의 무관함) 판단 기준은 "만약 추 의원의 그 행위(방해)가 없었더라면, 그 결과(계엄 해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가?"입니다. 논리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당시 계엄 해제안 가결에 필요한 의석은 151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단독으로 19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추 의원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도(국민의힘 전원 참석), 또는 그의 행위가 성공했더라도(국민의힘 전원 불참), 계엄 해제라는 결과는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추 의원의 '방해 행위'는 '계엄 해제 가결'이라는 최종 결과와 무관합니다. 그의 행위가 있든 없든 결과는 동일했기에, 사실적 인과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법적 인과관계의 단절 (결정적 원인이 아님) 판단 기준은 "추 의원의 행위를 '계엄 유지 실패'의 결정적 법적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입니다. 설령 일부 사실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적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계엄 해제 가결'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결정적 원인은 추 의원의 방해 행위가 아니라, '야당의 19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수' 그 자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야당 190석'이라는 압도적인 독립적 조건이 추 의원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추 의원의 행위를 '계엄 유지 실패'의 법적 원인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최종 결론: '중요임무' 요건의 불충족 정리하면, 추경호 의원의 행위는 '결과 변경이 불가능한 행위'였습니다. 1. 사실적 인과관계 단절: 190석 때문에 어차피 가결될 것이었으므로, 그의 행위는 결과와 무관합니다.2. 법적 인과관계 단절: 결과(가결)의 결정적 원인은 190석의 의결권 행사이지, 추 의원의 방해 행위가 아닙니다. 결국, 행위와 결과의 인과적 연결이 입증되지 않는 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행위는 내란의 결과에 실질적 인과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 의결이라는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또한 추 의원의 행위는 정치적 대응이나 절차적 지연의 수준을 넘지 못하며, 내란 실행의 핵심 역할이나 결정적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중요임무 수행)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법조계의 법리적 결론입니다. 이처럼 구성요건 입증이 어렵다는 법리적 한계로 인해, 일각에선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적 근거보다 정치적 의도가 앞선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자아고갈이론 ② : 도메인 일반성과 의지력의 절약 ] 왜 스티브 잡스는 매일 같은 옷을 입었나?

[ 자아고갈이론 ② : 도메인 일반성과 의지력의 절약 ] 왜 스티브 잡스는 매일 같은 옷을 입었나?

◆ '도메인 일반성' 자아고갈 이론의 핵심은 의지력이 '도메인 일반성'(domain-general)을 갖는 단일 자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쿠키 실험후 인지통제와 스트룹 과제 후 충동구매 실험에서 명확히 증명됩니다. 따라서 자아고갈을 막기 위해선 의지력을 절약해야 합니다. 도메인 일반성은, 하나의 인지적 자원, 능력, 또는 프로세스가 특정한 영역(domain)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특정 문제(예: 언어, 얼굴 인식)에만 고도로 특화된 '도메인 특수성(domain-specific)'과 대조됩니다. 앞의 자아고갈(Ego Depletion) 실험은 자기 통제력이 '도메인 일반적' 자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첫 번째 실험인 '무-쿠키 실험'에서, 유혹을 참을 때 쓰는 의지력과 인지 과제(어려운 문제 풀기)를 수행할 때 쓰는 의지력은 동일한 '하나의 자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룹 과제 후 충동구매 실험'에서, 인지 과제 수행의 의지력과 충동 억제 의지력이 같은 자원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두 실험 모두 한 영역에서 의지력이 소모되면 전혀 다른 영역에서도 통제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이는 '감정을 참는 힘', '문제를 푸는 힘', '소비를 참는 힘'이 각기 다른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의지력 배터리'를 나눠 쓴다는 '도메인 일반성'을 의미합니다. [✽ 참고: '도메인 일반성'은 인공지능 분야의 목표와도 직결됩니다. 체스, 번역, 이미지 분류 등 한 가지 작업만 잘하는 좁은 AI (Narrow AI)는 '도메인 특수적 AI'(domain-specific AI)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AI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범용 AI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인간처럼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학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도메인 일반적' AI를 지향합니다.] ◆ 의지력을 절약(willpower conservation)하는 방법 이처럼 의지력, 즉 자기 통제력은 '도메인 일반적' 자원입니다. 한 영역에서 소모되면 다른 모든 영역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하루 동안 업무 집중, 감정 억제, 의사결정 등으로 ‘의지력 배터리’를 소진한 사람은 퇴근 후 충동적 식사, 감정 폭발, 결정 회피와 같은 다른 영역에서 자기통제 실패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고갈을 사전에 막기 위한 핵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는 통제의 자동화와 율리시스계약이 꼽힙니다. ① 통제의 자동화 이는 의지력을 아예 쓸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결정은 전전두엽(PFC)에서 처리되며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반면 습관은 기저핵(basal ganglia)에서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은 별도의 처리 장치를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매일 같은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아침마다 “오늘 뭐 입지?”라는 사소한 결정에 중앙 CPU(의지력)를 소모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옷 고르기라는 결정이 자동화되면서 그 에너지는 애플의 혁신과 집중력에 온전히 투입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식사 메뉴를 단 두 가지로 제한했습니다. “점심은 샐러드 아니면 그릴 치킨”이라는 기본값을 정해 두어,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의지력을 음식 선택에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 고갈은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결정 과잉'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메뉴를 먹고, 같은 루틴을 따르는 것이 결정 피로(Decision Fatigue)를 피하고 의지력을 절약하는 기술입니다. 이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하루에 쓸 수 있는 '결정 포인트' 총량을 아껴서 중요한 곳에 씁니다. 예를 들어, 다음 날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전날 밤'에 미리 정해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할까?" 고민하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을 단순화합니다. 옷, 식단, 쇼핑 목록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고정된 루틴을 따릅니다. 즉, 같은 검은색 라운드 티와 청바지 각각 5장을 매일 번갈아 입는다는 것만으로도 하루 의지력 총량은 한결 여유를 갖게 됩니다. ② 율리시스의 계약 의지력은 '저항'할 때 가장 많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저항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율리시스의 계약(Ulysses' Pact)'과 같습니다. '율리시스의 계약(Ulysses' Pact)'은 '현재의 이성적인 나와 미래의 충동적인 나' 사이의 싸움을 전제로 합니다. 이 전제하에, 미래의 유혹이나 비합리적인 판단에 굴복할 것을 아는 '현재의 이성적인 나'가, '미래의 충동적인 나'의 선택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구속하는 장치를 만드는 전략이 율리시스의 계약입니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의 계획을 손쉽게 배신합니다. '율리시스의 계약'은 이 배신을 원천 차단하는 강제적인 사전 약속(Pre-commitment)입니다. 이 사전계약의 전략이 의지력 절약에 탁월한 이유는, '저항'에 사용되는 의지력 배터리 자체를 아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없을 경우, 의지력고갈시에 충동적인 의사결정을내리게 됩니다. 반면 계약이 있을 경우, 애초에 충동적인 환경을 조성하지 않아, 의지력이 보존됩니다. 예컨대 집에 건강에 해로운 간식을 아예 사두지 않습니다. 미래의 내가 유혹에 질 것을 알기에, 유혹의 '존재' 자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자가 카지노 출입 금지 리스트에 스스로 이름을 올립니다. 미래의 내가 다시 도박에 빠질 것을 알기에, 이러한 현재의 등록은 미래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습니다. [✽참고: 율리시스 계약은 그리스 신화 속 영웅 율리시스(오디세우스)의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율리시스는 선원들을 유혹해 죽음으로 이끄는 '사이렌(Sirens)'의 치명적인 노랫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이성적인 나'는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하지만, 노래를 듣는 '미래의 나'는 이성을 잃고 바다에 뛰어들 것임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부하들과 계약 (Pact)을 맺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자신을 돛대에 꽁꽁 묶으라고 명령하고, 자신이 아무리 애원하고 풀어달라고 명령해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율리시스는 사이렌의 노래를 들었지만, 돛대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성격 ] 물적 분할 문제의 보완 필요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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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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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적 치유의 적용 > [ 말씀 QT ] 성령의 도움으로 마귀를 마음에서 축출하며 “어릴 때 몸이 약했던 청년은 약한 몸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시절 친구와 학교 과제물을 만들 때, 친구는 너무 잘하는데 자신은 과제물을 완성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 스스로가 바보같고 무능하다는 느낌을 심하게 가졌다. 대학시절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있자, 그는 ‘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 ” (김홍애)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등으로 인해 수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거부당함, 자기 연민, 우울, 죄의식, 공포, 슬픔, 열등감, 무가치함등 상한 마음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그 상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받은 마음의 틈새에 사탄이 살며시 스며들어와 그 상처를 더욱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경우, 신자일지라도 고장난 턴테이블의 바늘처럼, 무한반복으로 공회전하며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즉 수치스러운 상처를 방치하며 더 이상 낫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어느새 우리의 내면을 조종하는 운전자가 되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