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성과 MFP 생산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투입물 대비 산출물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기계 한 단위가 산출물 100개를 만들었는데 공정개선으로 150개를 생산할 수 있다면, 생산성은 50% 증가하게 됩니다. 생산성의 대표적 지표가 다요소 생산성(Multi-Factor Productivity)입니다. MFP는 노동, 자본 또는 노동 자본 중간재등 여러 생산요소의 투입요소를 고려한 총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단순 노동생산성등과 달리 다요소적 효율을 측정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MFP는 투입요소의 양적증가를 제외한 생산성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Cobb-Douglas 생산함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Y = A•K^α•L^(1-α)에서 •Y : 생산량 •K : 자본 •L : 노동 •A :기술수준과 효율성 이 함수를 성장률로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Δln Y = sK•Δln K + sL• Δln L + ΔlnA 총산출량 증가율 = sK•자본투입증가율 + sL•노동투입증가율 + 잔여분의 증가율 •ΔlnY≈ ΔY/Y 총산출량의 로그 변화율 •Δln K, L : 자본, 노동투입량의 로그 변화율•sK sL : 자본과 노동
총산출 기준 다요소생산성(Gross-output based MFP)의 분모는 각 투입 요소의 기여도를 반영한 가중평균 지수입니다. 즉 다요소 MFP의 식은 ‘총산출 MFP(A) = 총산출(Y) / [노동 투입(L^α) × 자본 투입(K^β) × 중간재 투입(M^γ)]’ 으로 정의되며, 이 식은 Cobb–Douglas 생산함수 ‘Y=A×L^α × K^β × M^γ’를 재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동 투입의 단위는 보통 ‘시간’으로, 자본과 중간재 투입은 ‘원’(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단위를 지닌 요소들을 어떻게 곱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무차원화(Dimensional Homogeneity: 차원 동질성)’에 있습니다. 노동(L), 자본(K), 중간재(M)의 단위가 서로 다르더라도 곱셈이 가능한 것은, 지수(α, β, γ)가 각 단위들을 ‘정규화’하고 MFP(A)가 전체 식의 스케일 역할을 수행하여 단위를 보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질적인 투입요소들도 공통의 무차원 척도로 환원되어 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총산출 기준 다요소생산성((Gross-output based MFP) 총산출기준
최근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근본적으로 '생산성 위기'에 기인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첫 걸음은 생산성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생산성(산출량/투입량)은 투입요소가 단일요소인지 다요소인지에 따라, 단일요소생산성과(Single-Factor Productivity)과 다요소생산성(MFP:Multifactor Productivity)으로 구분됩니다. 다요소생산성은 다시 산출량이 총산출인지 부가가치인지에 따라 총산출기준다요소생산성(Gross-output based MFP)과 부가가치기준 다요소생산성(Value-added based MFP)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부가가치기준 다요소생산성은 총요소생산성(TFP)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번 기사에는 생산성의 핵심 개념을 짚은 뒤, SFP와 MFP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파악합니다. 다음 기사에는 총산출 기준 MFP와 부가가치 기준 MFP(=TFP)를 정리합니다. ◆ 생산성의 개념 생산성(productivity)은 기업, 국가 경제, 개인 차원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투입된 자원(input) 대비 얻어진 산출물(output)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투입된 자원으로부터 얼마나 많
자본수익성은 기업이나 경제 전체가 투입한 자본으로부터 얻은 수익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ROIC(투자자본수익률)와 MPk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ROIC와 MPk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ROIC ROIC(Return on Invested Capital, 투자자본수익률)는 부채와 자본을 포함한 총 투자 자본 대비 순영업이익(NOPAT) 비율로 계산됩니다. ROIC는 기업이 투자한 자본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ROIC가 높을 수록 기업이 투자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ROIC는 자본 활용 효율성이 우수함을 의미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반면 ROIC 하락은 자본 투자 대비 수익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생산성 저하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ROIC =[ NOPAT÷투자자본 (Invested Capital) ] ①NOPAT (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 세후영업이익): NOPAT은 기업의 핵심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세후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금과 부채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 영업 성과를
한나 아렌트의 공동체 개념은 단순한 사회적 집단을 넘어, 인간의 복수성(plurality)을 기반으로 공적 영역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공동세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역동적이고 정치적인 실체를 의미합니다. 아렌트의 공동체 개념을 핵심 요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복수성 (Plurality/Distinction) ①복수성이란? 공동체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각각 복수성(고유성)을 존중하여 소통하면서 형성됩니다. 공동체는 이러한 복수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만나 소통하며 형성됩니다. 여기서 아렌트가 말하는 "복수성(Plurality)에서 '복수'(複數)는 단순히 '인간들'(human beings)의 의미를 넘어 인간조건의 복수성을 가리킵니다. 아렌트에 의하면 인간들은 다름과 동등성이라는 두가지 인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복수’의 인간들은 대체 불가능한 개별적 존재라는 점에서 다름을 드러냅니다. 즉 인간들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른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unique individuals)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복수'의 인간들은 서로 다르지만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동등(equal)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함께 행위할
◆ 공동체의 대척점, 전체주의 아렌트에게 공동체란, 인간의 다름(고유성)을 바탕으로 공적 영역에서 말과 행동으로 개인들이 상호작용하여 공동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망입니다. 그런데 아렌트의 공동체 개념의 핵심요소인 복수성과 상호작용이 박탈된 체제 또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와 신념으로 인간의 고유성을 억압하고 허구적 단일성을 강요하여 공동세계를 왜곡하는 체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체제가 바로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전체주의 체제는 개인의 고립과 외로움을 이용하여 피상적인 소속감을 제공하지만, 복수성(plurality)과 상호작용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허구적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주의는 외로운 자들에게 공동체라는 거짓을 주입하여 이들을 허구의 공동체로 묶은 다음, 이들을 다름(고유성)이 박탈된 단일의 이데올로기에 복속시키는 체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렌트는 「전체주의 기원」에서 전체주의 선전(totalitarian propaganda)은 고립된 개인들에게 ‘상상력을 통해 뿌리 뽑힌 대중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거짓의 일관된 세계’ (a lying world of consistency which is more adequ
취약계층에게 정부지원을 몰아주는 것이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렌트의 견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렌트에 따르면, 공동체는 개인들의 다름(고유성)을 바탕으로 공적 영역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공동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관계망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구축, 유지, 활력을 위해선 모든 개인이 자유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 공적인 영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개인이 자유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렌트의 관점입니다. 빈곤한 사람은 생존을 위한 '필요'의 영역에 묶여 정치적 삶에 참여하고 자신의 복수성을 드러낼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다양한 개인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성의 회복,구축,유지,활력을 위해선 저소득층에게 정부 이전지출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정부이전지출은 오히려 취약계층이 공적영역으로 진입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주의 체제의 거짓과 허구는 퓌러(Führer 지도자)에 대한 복종과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아렌트는 이점을 「전체주의 기원」에서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분석합니다. “진실과 현실에 대한 비교 없이, 오로지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으며, 지도자는 진실과 현실에 대한 거짓과 허구의 궁극적 승리를 상징한다” 이처럼 전체주의 선전은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거짓말을 통해 진실과 현실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구성원들이 지도자의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도덕적 자율성과 판단력을 포기하고, 지도자에게 절대적 충성과 복종을 바치게 됩니다. 이어 아렌트는 전체주의 운동의 모든 계층에서 “지도자의 변화무쌍한 거짓말에 대해 각 구성원이 기대하는 것은 기묘하게 뒤섞인 잘 속음과 냉소”라고 지적하며, 대중들은 이런 반복적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스스로 반복하는 과정에서 수치와 공범의식을 느끼고 지도자에게 더욱 강하게 묶인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아렌트의 분석은 한국 정치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그리고 공공성의 훼손 아렌트(H. Arendt)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사적 영역은 생존을 위한 노동과 인간의 손으로 세계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공적영역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서로 다른 인간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소통하며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대사회에서 엄격히 구분되었던 사적이익이 공적영역으로 침투하면서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공적공간이 위축되는 ‘공공성의 훼손’이 시작된 겁니다. 아렌트에 의하면, 개인들은 더 이상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그들의 활동은 오직 사적인 경제적 이익의 확대라는 하나의 가치에 의해 지배됩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을 갖는 존재로 전락하는 겁니다. ◆ 공적 영역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공적 영역'을 시민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모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며 함께 행동하는 공간으로 정의합니다. 공공영역의 모델로는 고대 그리스 폴리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평등하게 말하고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정치영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훼손된 공적 영역의 회복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공공성)은 공개성과 공통성에 의해 유지 되는데, 공개성이 파괴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서 정의가 훼손되고, 공통성이 파괴되면 개인이 고유성을 드러낼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공적 영역이 훼손되는 주된 이유는 사적 욕망이 공적 영역을 침투할 때 처럼, 특정 정당의 권력 사유화가 공개성과 공통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권력이 사적 목적에 따라 독점되어, 공개성과 공통성(공동의 세계)이 파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개성과 관련하여, 권력의 사유화는 행위의 동기,절차 등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권력 사용이 ‘모두의 앞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책임을 초래한 개인과 집단은 처벌받지 않고 은폐되어 시민들은 올바른 공공적 판단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공통성과 관련하여, 권력의 사유화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을 드러내어 공통의 대상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관점을 교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공통성의 훼손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공통의 세계를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의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법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대야당과의 협치의 부족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야당사이의 대립은 (절차적)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 심판의 절차 과정에서 ‘신속성’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방어권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적법절차를 위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재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적용에 있어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헌재의 ‘보수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선택적 적용 헌재의 탄핵심판 전체과정의 문제점은 헌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이면서도 이중적으로 적용 했다는 점입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신속성을 강조하여 전문법칙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측의 방어권 보장을 간과했다는 의미입니다. 헌재의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실질적 절차 보장을 소홀히 했다고 볼수 있는 지점입니다. 반면,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
미국이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한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명분은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설정해 온 비관세 장벽입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통상 위기 앞에서, 한국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 외교·통상을 책임질 협상 당사자조차 부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자가 아닌 상대국 대통령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데, 지금 한국엔 그 협상의 카운터파트너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윤대통령의 복귀는 정치의 복원뿐만 아니라, 협상의 힘을 되찾는 문제입니다. 협상의 힘은 강력한 BATNA(협상 결렬 시 최선의 대안)의 확보입니다. BATNA가 강하면 협상은 주도권을 갖고, BATNA가 없으면 협상은 양보로 끝난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은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BATNA를 갖출 수조차 없고, 그 결과 상대의 조건을 수용하는 수밖에 없는 절박한 위치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BATNA(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협상이 결렬될 경우의 최선 대안 협상(negotiation)은 “타결의 의사를 가진 둘 또는 그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