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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고용창출세액공제의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법인세 성역을 무너뜨렸는가?

이번 여야의 2015 예산안 합의의 핵심은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이다. 이는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 성역을 무너뜨렸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의 세법 전문가들은 고투공제 폐지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여야합의에서  고투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는 큰 의미를 둘 수도 있겠다. 

특히 ‘기본공제’라는 이 ‘기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강력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본’은  존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본이 폐지되었다고 하니, 그 제도의 상당부분이  와해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는 사실상 실상이 없는 허울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고투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효과를 보면 기본공제 폐지의 한계를 알 수 있다.  

고투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가중평균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율은 각각 대기업의 경우  0.7%+5.0%이며, 중소기업은 3%+5.0%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핵심은  추가공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여야합의로  대기업의 기본 공제율 폐지는 이 0.7%폐지를 의미한다. 고투공제를 폐지한다면 이 5% 추가공제까지 폐지해야 실질상의 고투공제폐지라고 말할 수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이 대기업의 기본공제율로 인한 세수효과는 금액으로 고작 900여억원이다. 그러므로 대기업 기본공제율을 폐지하면 900여 억원이 감세 폐지된다. 이에 비해 담뱃세 인상으로  매년 5조 증가한다. 

게다가 더 깊게 들어가면 고투공제는 순수고투공제와 이월공제로 구분된다.  예정처는 2015년 순수한 고투공제는 3,665억 원이며, 이월공제는 2,165억원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이월공제는 추가공제를 할 때 한도를 넘게 되면 이 금액을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월공제로 인해 고투공제의 1/3이상이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 

여야합의로 발표한  고투공제 중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는  실질적 폐지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다.  여야 합의로 고투공제 성역을 부수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디비시아 지수의 가중치] 디비시아 방식의 경제이론적 정합성: 생산탄력성과 비용점유율의 일치 원리 디비시아 방식은 경제이론과 높은 정합성을 지닌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6월4일자 「MFP와 디비시아 지수」기사에서도 간략히 언급된 바 있습니다. “MFP계산에서 디비시아 방식은 ‘요소비용점유율= 한계생산성의 기여율’이라는 경제이론과 일치합니다. 이는 MFP계산에서 디비시아 방식이 생산함수의 이론구조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각 투입요소의 기여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디비시아지수는 각요소의 비용점유율을 가중치로 삼아 총투입로그변화율을 계산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가중치로 사용되는 ‘요소의 비용점유율’이 곧 ‘요소의 생산탄력성’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가중치가 요소의 생산에 대한 실질기여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소의 비용점유율=요소의 생산탄력성’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생산자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비용점유율을 가중치로 삼는 디비시아 방식의 구조에는 생산자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디비시아 지수는 단순한 통계적 평균이 아니라, 생산자 이론과 일관된 경제이론적 기반위에 구축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