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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고용창출세액공제의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법인세 성역을 무너뜨렸는가?

이번 여야의 2015 예산안 합의의 핵심은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이다. 이는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 성역을 무너뜨렸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의 세법 전문가들은 고투공제 폐지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여야합의에서  고투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는 큰 의미를 둘 수도 있겠다. 

특히 ‘기본공제’라는 이 ‘기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강력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본’은  존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본이 폐지되었다고 하니, 그 제도의 상당부분이  와해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는 사실상 실상이 없는 허울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고투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효과를 보면 기본공제 폐지의 한계를 알 수 있다.  

고투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가중평균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율은 각각 대기업의 경우  0.7%+5.0%이며, 중소기업은 3%+5.0%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핵심은  추가공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여야합의로  대기업의 기본 공제율 폐지는 이 0.7%폐지를 의미한다. 고투공제를 폐지한다면 이 5% 추가공제까지 폐지해야 실질상의 고투공제폐지라고 말할 수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이 대기업의 기본공제율로 인한 세수효과는 금액으로 고작 900여억원이다. 그러므로 대기업 기본공제율을 폐지하면 900여 억원이 감세 폐지된다. 이에 비해 담뱃세 인상으로  매년 5조 증가한다. 

게다가 더 깊게 들어가면 고투공제는 순수고투공제와 이월공제로 구분된다.  예정처는 2015년 순수한 고투공제는 3,665억 원이며, 이월공제는 2,165억원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이월공제는 추가공제를 할 때 한도를 넘게 되면 이 금액을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월공제로 인해 고투공제의 1/3이상이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 

여야합의로 발표한  고투공제 중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는  실질적 폐지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다.  여야 합의로 고투공제 성역을 부수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 환율과 균형 ] 환율은 어떻게 균형을 되찾게하나? 오버슈팅 현상과 자산수익률 균형 회복의 메커니즘 물가가 고정일 때, 통화량증가는 실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즉 자산시장 균형, 실질통화수요 균형, 총수요조정등의 균형, 환율의 장기 균형이 깨집니다. 이때 불균형을 균형으로 회복시키는 조정변수는 바로 환율입니다. ◆ 자산수익률의 균형 금융시장 (환율, 이자율)은 매우 신축적이어서 새로운 정보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반면 실물시장 (상품, 서비스 가격)은 계약, 메뉴판 교체 비용 등으로 인해 가격이 서서히 변하는 '가격 경직성(Sticky Prices)'을 가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량 증가로 인해 발생한 자산시장의 불균형, 자산수익률의 불균형은 환율조정에 위해 균형으로 회복됩니다. ① 상황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증가시켜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통화량 증가에 즉각 물가가 상승할 경우, 실질통화공급량(M/P)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화수요의 변동도 불변이어서 화폐시장은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실물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즉 메뉴가격이 여전히 같습니다. 물가가 고정이므로, 실질통화공급량은 증가하고, 명목이자율은 하락합니다. 이는 국내 자산의 수익률을 낮춥니다. 이렇게 실질 유동성이 늘어나면, 이를 수용할 통화수요가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