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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담뱃값 인상 가시권에 진입: 정의화 국회의장 담뱃세 개정안,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내년 1월1일 담뱃값 인상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담뱃세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개정안 심사가 여야 합의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여도, 국회법 85조 3항의 자동부의 조항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세 법률안 개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담배가격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회법 85조 3항에는  “(11월31일까지) 심사를 위원회에서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12월1일)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다.  

물론 11월 31일 까지 혹은 여야 합의로 심사를 연장할 수 있는 85조 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연장심사를 하여,  여야가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한 경우, 담뱃세 인상의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만약 여야 합의로 담배소비세 개정안와 관련한 협상이 실패하여  부수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 될 경우, 정부안대로 2000원 인상 된다. 


◆ 담뱃세  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에 불포함

담뱃세의 부수법률 지정과 관련하여, 이 85조 3항의 ‘이 부수법률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논쟁이 벌어져 왔다. 

이러한 예산안 부수 법률안 해석 논쟁은 국회법에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개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는  ‘위원회는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논쟁에 앞서,  야당뿐만 아니라  의장실측도  담배세인 지방세가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의장실측은 부수법률안 지정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면서   “담배세 관련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방세법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에 포함되는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따라서 이 점에는 해석상의 논란은  없다.


◆ 간접영향도 부수법률에 포함?

논쟁의 핵심은 이 부수법률안의 범위와 관련, 법안의 도입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까지 부수법률에 포함할 것인가의 해석이다.  

이러한  논쟁은  지방세인 담뱃세가 인상될 경우 그 영향이 간접적으로 국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소비세 지방세 법률안의 개정으로 담배가격이 인상된다.  이 인상분은  지방세에 속한다.  동시에 담배 공급가에 10%가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증가하게 된다. 이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므로 지방세인 담뱃세 인상으로 간접적으로 국세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관련 야당은 담배소비세 지방세 개정으로 인한  국세에 미치는 간접영향을 국회 심사 대상인 세입예산 부수법률안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제한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는 반면, 의장실측은  이를 포함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면 담뱃값이 상승되고, 물품가격상승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인상되므로 이 담배소비세는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의장실 측은 지방세 인상으로 인해 담배가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함께 증가하여 정부제출 세입예산안에도 부가가치세 증가분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한다. 간접적인 영향까지 포괄된다는 입장이다. 

의장실측은 담배세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국세 수입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함께 처리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었다.”고 지정근거를 밝혔다. 


◆ 모든 법률안이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

이러한 논쟁과 관련 새정치 민주연합은 담뱃세가 예산부수법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내 한 로펌에 문의한 결과, 해당 로펌은 담뱃세가 예산부수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펌은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까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보게 되면 모든 법률안이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로펌은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입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률안에 대하여,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까지 예상하여 그 법률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및 국회법 제85조의3의 입법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인상만을 이유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로펌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까지 예상하여 그 법률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하는 것은 국회법 85조 3항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펌은 따라서 “이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디비시아 지수의 가중치] 디비시아 방식의 경제이론적 정합성: 생산탄력성과 비용점유율의 일치 원리 디비시아 방식은 경제이론과 높은 정합성을 지닌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6월4일자 「MFP와 디비시아 지수」기사에서도 간략히 언급된 바 있습니다. “MFP계산에서 디비시아 방식은 ‘요소비용점유율= 한계생산성의 기여율’이라는 경제이론과 일치합니다. 이는 MFP계산에서 디비시아 방식이 생산함수의 이론구조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각 투입요소의 기여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디비시아지수는 각요소의 비용점유율을 가중치로 삼아 총투입로그변화율을 계산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가중치로 사용되는 ‘요소의 비용점유율’이 곧 ‘요소의 생산탄력성’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가중치가 요소의 생산에 대한 실질기여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소의 비용점유율=요소의 생산탄력성’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생산자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비용점유율을 가중치로 삼는 디비시아 방식의 구조에는 생산자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디비시아 지수는 단순한 통계적 평균이 아니라, 생산자 이론과 일관된 경제이론적 기반위에 구축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