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주)OO는 최근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 (주)OO의 박사장은 통지받은 세액이 억울하게 과다 부과되었다고 생각한다. #2. 김상속씨는 신고한 상속세에 대한 세무서의 결정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과세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위의 두 가지 사례처럼 과세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이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조세구제제도에 호소하면 된다. 첫 번째 사례는 국세 처분을 받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통지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럴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조세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 과세전 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의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 지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청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처분된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국
주택과 토지의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부터 16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은행과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납부세액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단 1.0%의 수수료가 붙는다.∎▶분납과 물납 종부세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분납도 가능하다. 세액이 5백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5백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분납 가능하다.납부기한에 납부한 금액 이외의 나머지 분납세액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내년 분납기한은 2014년 2월 17일이다.종부세는 물납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소재 부동산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 납부기한인 12월16일(납부 법정기한인 15일이 일요일에 해당되어 월요일인 16일로 하루 연장)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100만원이상을 체납하면 총가산금이 4.2%에 이르게 된다.▣주택에
◆ 재무회계위험에 대해 다소 둔감한 태도를 취하는 김모험씨는 여유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대신에 주식에 투자한다. 김씨는 요즘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좋은머릿결’ 샴푸의 제조회사 ㈜샴푸의 주식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매출이 좋으면 이익도 많게 되고 동시에 주식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충동적으로 투자하여 손실을 크게 본 경험이 있는 그는 이번에는 투자결정을 신중히 해야 된다 마음 먹고, ㈜샴푸의 재무상태를 파악한 후 구입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김씨는 ㈜샴푸가 수익성이 좋은지 (당기순이익/매출액), 전년대비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당기영업이익 - 전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 적정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 (부채/자기자본),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매출/총자산)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자 한다. 김씨는 그가 필요로 하는 회계정보를 기업에 직접 요구 할 수 없으므로, 기업이 보고하는 재무보고서에 의존하게 된다. 이 재무보고서를 일반목적의 ‘재무제표’라 하고,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회계분야를 재무회계 ( financial accounting )라고 한다. 여기서 ‘일반목적’이란 용어는 다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The Federal Reserve)가 자산매입축소 이후 공개시장 조작 시행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0월 29-30일 열린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사록에 따르면, 양적완화축소 이후에도 기준금리인 콜금리를 0%대로 묶어두기 위해 단기국채매입과 RP를 통한 자금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공개시장 조작 논의 배경미국 경제지표의 호전으로 빠르면 다음 달도 시행 가능한 통화량 공급의 감소는 이자율 급등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다는 원론적인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연준의 공개시장조작 논의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0%대 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약속을 시장에 확신시켜 주고자 하는 장치로 경제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JP Morgan chase의 이코노미스트 Michal Ferali는 “연준이 3년동안 0%에 근접한 이자율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이 이를 믿지 않는다면, 연준이 시장이 신뢰 할 때 까지 만기 3년 국채를 구입하는 것이다.”라며 “이것이 행동으로 말을 입증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 12월부터 ‘실업률이 6.5%이상이고 인플레이션 전망이 2.5%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한, 기
역사적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대체로 세금은 공동체보호와 관련되어있다는 설명이다. 인류가 자신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경비를 충당하기위해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수확물중 일부를 갹출하게 된다. 자신의 보호에 대한 대가로 세금제도가 비롯되었다는 이야기이다.부흥기의 제국 로마도 효과적인 세금제도의 운용과 떼어놓을 수가 없다. 로마의 세금제도는 로마 시민은 노예 해방세, 상속세, 관세, 매상세를 부담하고, 속주민은 속주세, 관세, 매상세를 냈다. 노예해방세란 시민, 노예의 중간에 해방노예라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로마인은 자기를 오랫동안 섬긴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곤 하였는데, 그 계층이 해방노예이다.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는 노예 해방세를 내야했다. 세율은 그 노예를 시장에서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몸값의 5%였다. 로마시대는 최초로 로마시민들에게 상속세 5%를 부과하였다. 지금의 상속세의 효시인 것이다. 매상세는 물품을 구입할 때 내게 되었다, 일종의 수입과 무관한 소비세였고, 이는 시민이든, 속주민이든 구분 없이 내게 되었다. 속주민은 수입의 10%를 납부하였다. 일종
(사례1) 침대를 제작하는 중소기업 (주)침대의 사장, 김가구씨는 법인세납부 마지막 날이 코 앞에 다가왔지만, 세금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가구를 구입해 간 거래처가 부도가 나, 판매한 가구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구입한 나무 대금을 결제 해 주다 보니, 수중에 현금이 바닥이 난 것이다. 이럴 경우 김가구씨는 세금납부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사례2) 김가구씨는 결국 세금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 납부 마지막 날을 넘기게 되었다. 세금체납자가 된 것이다. 그러자 며칠 후 세무서로부터 고지서 한통이 날라 왔다. 체납된 법인세에 3%가산금을 붙인 후 30일내에 내라는 내용의 납세고지를 받은 것이다. 30일 후까지 안내고 버티면, 1.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된다는 말도 덧붙여졌다. 김가구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례1)의 경우 김가구씨는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면 세금납부가 연장된다. 김가구씨는 거래처 부도로 매출채권 회수가 되지 않아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상태다. 그러므로 법인세 납부기한 3일전 까지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3개월 까지 납부유예가 되고, 최대 9개월 까지 납부가 연장
우리나라 현재 광고업계의 1,2위가 제일기획과 이노션이다. 이노션은 2005년 5월에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 된 후, 2010년까지 자기자본이 약 1,500억에 이르게 되었다. 2011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제일기획 40.2%에 이어, 33.8%를 차지하고 있다.이노션의 초고속성장은 계열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에 힘은 바 크다. 이노션의 전체매출액중 약 절반이 현대자동차그룹계열사들에 대한 매출이다. 이 회사의 주주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20%), 정선이(40%), 정의선(40%)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주주 3인은 막대한 현금배당과 주식평가차익을 누리고 있다. 상명대 유재권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자본금 30억원으로 출발한 이노션은 현금배당, 주식배당을 2008년에 각기 30억씩 실시하고, 2009년에는 60억, 30억, 그리고 2010년에는 현금배당 90억원을 주주3인에게 안겨주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421억으로, 투자원금의 약 47배에 달하게 되었다. ◇ 일감몰아주기 개념과 문제점 ‘일감몰아주기’란 계열사들(지원법인 : 현대자동차)이 특정 계열사(수혜법인:이노션)에 관련사업물량을 몰아주고, 그 수혜법인의 주주들(정회장일가)이 회사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도입 후 올해 첫 해에, 신고한 과세대상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1만 324명이며, 이들이 1,859억원을 납부하였다고 지난 10월 국세청은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154명이며 총납부세액은 801억원에 1인당세액이 5억2천만원이었다.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법인의 지배주주는 7838명이며 282억원을 납부하여, 1인당세액이 400만이었다. 내년세법개정안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정상거래비율이 30%에서 15%로 감소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지배주주 지분율은 3%초과에서 5%초과로 완화되고, 정상거래비율은 50%로 완화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30% (내년 15%)를 공제하여 증여이익에 대해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증여의제세액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주식 보유 중에도 이중과세 조정을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상거래비율 0%시민단체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도입은 편법적인 부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자는 취지인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30%(내년 15%)를 공제하는 것은 편법적인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의 의무발행 기준금액이 10만원으로 낮추어지고, 의무발행업종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는 현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로 시계 및 귀금속, 피부미용업등 10개 업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한다. 만약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임에도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는 거래일로부터 5일내에 국세청 지정코드 (010-1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의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 만약 의무발행업자가 발급을 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10만원이상 현금거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징수 ‣10만원미만 현금거래 - 발급의무는 없음. 단 상대방의 발급요구를 거절할 경우벌급금액의 5% 가산세부과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업자로 지정된 추가업종은 12월31일 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한다. 또한 현재 현금영수
내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부과 징수는 세무서 대신 시군구청이 관할하게 된다. 징수권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돼 지방정부의 자주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안전행정부는 전망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변동은 없다. 정부는 종부세를 거둔 후, 이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사회복지,지역교육,부동산보유세규모등을 근거로 지자체별로 배분 한 후, 부동산 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전액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자치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하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80%대 20%에서, 일본처럼 60%대 4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자체는 지방소비세율 대폭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대로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정부는 11%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국세와 지방세로의 배분비율 조정은 지난 여름 무상보육비 고갈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초래되었을 때, 서울시 보육비의 재원조달방안으로 논의된 바 있다.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