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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금이 억울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할 때 조세구제제도에 호소 :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

 

 

#1 지난 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주)OO는 최근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 (주)OO의 박사장은 통지받은 세액이 억울하게 과다 부과되었다고 생각한다.

 

#2. 김상속씨는 신고한 상속세에 대한 세무서의 결정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과세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위의 두 가지 사례처럼 과세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이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조세구제제도에 호소하면 된다.

 

첫 번째 사례는 국세 처분을 받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통지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럴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조세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 과세전 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의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 지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청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처분된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제외 대상이다.

 

◇ 과세전심사청구의 효과와 심사결과통지

 

과세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과세당국은 청구 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표 및 세액의 결정등은 유보된다.

 

세무서장들은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국세심사위원회를 열어 청구를 심사한다. 심사결과통지는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이루어진다.

 

결과통지 내용은 심사거부, 청구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불채택, 청구이유를 인정하는 채택으로 나누어진다.


 

▣국세불복제도

 

◇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한 자는 우선 세무서장,감사원장, 조세심판관회의 등에 조세불복절차를 제기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관청의 결정에도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로소 법원에 호소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한다.

 

◇불복청구 절차

 조세에 대한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하는 자는 다음의 3가지 절차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1.이의 신청 (세무서장 혹은 지방국세청장) --> 심사청구 (국세청장) 혹은 심판청구 (조세심판관회의) --->행정법원 ---> 고등법원 --->대법원

 

2. 이의 신청 없이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3.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청구기간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경정통지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하는 경우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한다.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경우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하여야 한다.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결정의 종류에는 각하, 기각, 인용으로 나누어진다.

 

각하는 청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청구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기각은 청구취지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경정이다. 인용은 청구취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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