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국-호주 통상장관 회담 결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Andrew Robb 호주 통상 투자장관은 한-호주 FTA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한-호주 FTA협상의 핵심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조항 포함을 호주정부가 수용함으로서 합의가 마침내 4년 7개월여만에 도출되게 된 것이다. 양국이 일부 기술적 부분에 대한 구체적 협의와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후 내년 상반기중 협정문에 가서명하게 되면, 2015년에 호주와의 FTA가 정식으로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 FTA타결 내용한-호주 FTA는 23개 챕터로, 상품, 원산지, 통관, Technical Barriers to Trade(기술장벽을 낮추기위한 국제 표준,기술 규정), SPS(식품 동식물 검역 규제 협정),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철폐 상품 양허의 경우 협정발효 후 8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수입액 기준으로, 호주측은 한국 제품에 부과하는 거의 모든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고
토요타가 올해 순이익이 1조 6700엔 (약 17조 97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4%늘어 사상최대에 이를 것으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토요타는 올해 영업이익은 2조 2000억엔으로, 매출은 2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리콜사태로 2008년 영업이익이 -4,610억엔으로, 순이익이 -4,369억엔을 기록했던 토요타가 본래의 명성을 되찾았다는 반증이다.또한 미국 소비자들은 가장 신뢰하는 자동차브랜드로 토요타와 렉서스를 꼽았다고 지난 30일 미국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하였다. 렉서스와 토요타는 ‘2013 자동차 신뢰도 조사’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하였다. 토요타가 이러한 실적과 호평을 얻게 된 것은 엔저 효과 외에 적극적인 비용절감과 품질개선으로 이익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토요타의 비용절감과 가치창출의 경영철학인 ‘자동화’와 ‘JIT’를 정리해본다. ▣ 自働化“어떤 일을 하기위해서는 사람의 지혜가 더해져야 한다.” 이 원칙이 ‘사람 人’변이 붙은 自働化로 요약되는 토요타 방식의 기본철학이다. 원래 이 말은 토요타의 전신인 (주)토요타 자동織機제작소의 G형 자동직기를 발명한 토요타 설립자 토요타사키치의 철학이다. 이 자동직기는 실이 끊어지거
정부가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 Trans - Pacific Partnership)에 관심을 표명함으로서 TPP가입 절차를 밟게 되었다.오는 3-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TPP 12개 협상국의 통상장관들과 만나 한국의 TPP가입을 위한 예비양자협의를 할 계획으로 알려져, TPP가입준비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TPP 협상은 ‘관심표명 → 예비양자협의 → 참여선언 → 공식양자협의 → 기존참여국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한국의 TPP참여 배경 ◇ 경제적 실익 한국의 TPP참여 결정은 참여로 인한 경제적 실익과 불참시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한국이 TPP 회원국이 되면, 기존 FTA협정체결국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등 5개국 시장을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다. 미국등 나머지 7개국은 우리나라와 현재 FTA협정이 발효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3국은 우리나라 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취약하지만 광물, 에너지 등이 풍부하다. 그러므로 TPP를 추진하게 되면 우리 공산품의 수출확대와 함께 원자재의 안정적 수입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 지난 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주)OO는 최근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 (주)OO의 박사장은 통지받은 세액이 억울하게 과다 부과되었다고 생각한다. #2. 김상속씨는 신고한 상속세에 대한 세무서의 결정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과세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위의 두 가지 사례처럼 과세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이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조세구제제도에 호소하면 된다. 첫 번째 사례는 국세 처분을 받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통지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럴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조세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 과세전 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의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 지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청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처분된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국
주택과 토지의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부터 16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은행과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납부세액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단 1.0%의 수수료가 붙는다.∎▶분납과 물납 종부세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분납도 가능하다. 세액이 5백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5백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분납 가능하다.납부기한에 납부한 금액 이외의 나머지 분납세액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내년 분납기한은 2014년 2월 17일이다.종부세는 물납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소재 부동산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 납부기한인 12월16일(납부 법정기한인 15일이 일요일에 해당되어 월요일인 16일로 하루 연장)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100만원이상을 체납하면 총가산금이 4.2%에 이르게 된다.▣주택에
◆ 재무회계위험에 대해 다소 둔감한 태도를 취하는 김모험씨는 여유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대신에 주식에 투자한다. 김씨는 요즘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좋은머릿결’ 샴푸의 제조회사 ㈜샴푸의 주식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매출이 좋으면 이익도 많게 되고 동시에 주식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충동적으로 투자하여 손실을 크게 본 경험이 있는 그는 이번에는 투자결정을 신중히 해야 된다 마음 먹고, ㈜샴푸의 재무상태를 파악한 후 구입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김씨는 ㈜샴푸가 수익성이 좋은지 (당기순이익/매출액), 전년대비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당기영업이익 - 전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 적정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 (부채/자기자본),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매출/총자산)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자 한다. 김씨는 그가 필요로 하는 회계정보를 기업에 직접 요구 할 수 없으므로, 기업이 보고하는 재무보고서에 의존하게 된다. 이 재무보고서를 일반목적의 ‘재무제표’라 하고,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회계분야를 재무회계 ( financial accounting )라고 한다. 여기서 ‘일반목적’이란 용어는 다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The Federal Reserve)가 자산매입축소 이후 공개시장 조작 시행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0월 29-30일 열린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사록에 따르면, 양적완화축소 이후에도 기준금리인 콜금리를 0%대로 묶어두기 위해 단기국채매입과 RP를 통한 자금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공개시장 조작 논의 배경미국 경제지표의 호전으로 빠르면 다음 달도 시행 가능한 통화량 공급의 감소는 이자율 급등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다는 원론적인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연준의 공개시장조작 논의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0%대 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약속을 시장에 확신시켜 주고자 하는 장치로 경제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JP Morgan chase의 이코노미스트 Michal Ferali는 “연준이 3년동안 0%에 근접한 이자율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이 이를 믿지 않는다면, 연준이 시장이 신뢰 할 때 까지 만기 3년 국채를 구입하는 것이다.”라며 “이것이 행동으로 말을 입증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 12월부터 ‘실업률이 6.5%이상이고 인플레이션 전망이 2.5%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한, 기
역사적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대체로 세금은 공동체보호와 관련되어있다는 설명이다. 인류가 자신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경비를 충당하기위해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수확물중 일부를 갹출하게 된다. 자신의 보호에 대한 대가로 세금제도가 비롯되었다는 이야기이다.부흥기의 제국 로마도 효과적인 세금제도의 운용과 떼어놓을 수가 없다. 로마의 세금제도는 로마 시민은 노예 해방세, 상속세, 관세, 매상세를 부담하고, 속주민은 속주세, 관세, 매상세를 냈다. 노예해방세란 시민, 노예의 중간에 해방노예라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로마인은 자기를 오랫동안 섬긴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곤 하였는데, 그 계층이 해방노예이다.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는 노예 해방세를 내야했다. 세율은 그 노예를 시장에서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몸값의 5%였다. 로마시대는 최초로 로마시민들에게 상속세 5%를 부과하였다. 지금의 상속세의 효시인 것이다. 매상세는 물품을 구입할 때 내게 되었다, 일종의 수입과 무관한 소비세였고, 이는 시민이든, 속주민이든 구분 없이 내게 되었다. 속주민은 수입의 10%를 납부하였다. 일종
(사례1) 침대를 제작하는 중소기업 (주)침대의 사장, 김가구씨는 법인세납부 마지막 날이 코 앞에 다가왔지만, 세금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가구를 구입해 간 거래처가 부도가 나, 판매한 가구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구입한 나무 대금을 결제 해 주다 보니, 수중에 현금이 바닥이 난 것이다. 이럴 경우 김가구씨는 세금납부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사례2) 김가구씨는 결국 세금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 납부 마지막 날을 넘기게 되었다. 세금체납자가 된 것이다. 그러자 며칠 후 세무서로부터 고지서 한통이 날라 왔다. 체납된 법인세에 3%가산금을 붙인 후 30일내에 내라는 내용의 납세고지를 받은 것이다. 30일 후까지 안내고 버티면, 1.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된다는 말도 덧붙여졌다. 김가구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례1)의 경우 김가구씨는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면 세금납부가 연장된다. 김가구씨는 거래처 부도로 매출채권 회수가 되지 않아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상태다. 그러므로 법인세 납부기한 3일전 까지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3개월 까지 납부유예가 되고, 최대 9개월 까지 납부가 연장
우리나라 현재 광고업계의 1,2위가 제일기획과 이노션이다. 이노션은 2005년 5월에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 된 후, 2010년까지 자기자본이 약 1,500억에 이르게 되었다. 2011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제일기획 40.2%에 이어, 33.8%를 차지하고 있다.이노션의 초고속성장은 계열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에 힘은 바 크다. 이노션의 전체매출액중 약 절반이 현대자동차그룹계열사들에 대한 매출이다. 이 회사의 주주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20%), 정선이(40%), 정의선(40%)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주주 3인은 막대한 현금배당과 주식평가차익을 누리고 있다. 상명대 유재권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자본금 30억원으로 출발한 이노션은 현금배당, 주식배당을 2008년에 각기 30억씩 실시하고, 2009년에는 60억, 30억, 그리고 2010년에는 현금배당 90억원을 주주3인에게 안겨주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421억으로, 투자원금의 약 47배에 달하게 되었다. ◇ 일감몰아주기 개념과 문제점 ‘일감몰아주기’란 계열사들(지원법인 : 현대자동차)이 특정 계열사(수혜법인:이노션)에 관련사업물량을 몰아주고, 그 수혜법인의 주주들(정회장일가)이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