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세법

[기술혁신형 합병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M&A시, 기술가치금액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3배를 초과해야

앞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피합병·피인수기업의  기술가치금액은 합병인수 시 발생하는 영업권의 일부금액으로 결정된다.

2014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시행령은 피합병기업의 기술가치금액을 인수가액에서  순자산시가의 1.3배를 한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거나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인수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공정가의 1.3배에 미달하여  영업권이 발생한다면, 기술가치평가액은 0이된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  조특법은 인수가액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줌으로서, 신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인수를 세제상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이 기술가치 금액을  Max(「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지분율」, 평가기관의 평가액)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거나, 매출액 대비 R&D비용이 5%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기술혁신형 M&A에서  특수관계기업의 범위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였다. 특수관계기업과의 합병 인수는 기술혁신형 합병·인수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의3

Ⅰ. 취지와 공제내용

신기술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M&A의 활성화를 지원하기위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기술가치금액이란? ①혹은 ②
①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②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 × 지분비율}



Ⅱ. 과세특례 요건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벤처기업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매출액 대비 R&D비용이 5%이상인 기업 (직전사업연도 기준)

▶ 과세특례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주, 법인의 임원·사용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등  법인세법상 시행령 87조의 특수관계자 


○ 공제요건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50 이상일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Ⅲ. 추징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Ⅰ. 취지와 공제내용

신기술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M&A의 활성화를 지원하기위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기술가치금액이란? ①혹은 ②
①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②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 × 지분비율}



Ⅱ. 과세특례 요건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벤처기업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매출액 대비 R&D비용이 5%이상인 기업 (직전사업연도 기준)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아래 금액 이상일 것 

 ▶ 매입가액 ≥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50 × 지분비율
 
4.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주식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Ⅲ. 추징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 5년 이내의 범위에서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 공제받은 세액 +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추징사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디비시아 지수의 가중치] 디비시아 방식의 경제이론적 정합성: 생산탄력성과 비용점유율의 일치 원리 디비시아 방식은 경제이론과 높은 정합성을 지닌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6월4일자 「MFP와 디비시아 지수」기사에서도 간략히 언급된 바 있습니다. “MFP계산에서 디비시아 방식은 ‘요소비용점유율= 한계생산성의 기여율’이라는 경제이론과 일치합니다. 이는 MFP계산에서 디비시아 방식이 생산함수의 이론구조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각 투입요소의 기여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디비시아지수는 각요소의 비용점유율을 가중치로 삼아 총투입로그변화율을 계산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가중치로 사용되는 ‘요소의 비용점유율’이 곧 ‘요소의 생산탄력성’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가중치가 요소의 생산에 대한 실질기여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소의 비용점유율=요소의 생산탄력성’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생산자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비용점유율을 가중치로 삼는 디비시아 방식의 구조에는 생산자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디비시아 지수는 단순한 통계적 평균이 아니라, 생산자 이론과 일관된 경제이론적 기반위에 구축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