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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기술혁신형 합병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M&A시, 기술가치금액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3배를 초과해야

앞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피합병·피인수기업의  기술가치금액은 합병인수 시 발생하는 영업권의 일부금액으로 결정된다.

2014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시행령은 피합병기업의 기술가치금액을 인수가액에서  순자산시가의 1.3배를 한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거나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인수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공정가의 1.3배에 미달하여  영업권이 발생한다면, 기술가치평가액은 0이된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  조특법은 인수가액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줌으로서, 신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인수를 세제상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이 기술가치 금액을  Max(「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지분율」, 평가기관의 평가액)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거나, 매출액 대비 R&D비용이 5%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기술혁신형 M&A에서  특수관계기업의 범위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였다. 특수관계기업과의 합병 인수는 기술혁신형 합병·인수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의3

Ⅰ. 취지와 공제내용

신기술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M&A의 활성화를 지원하기위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기술가치금액이란? ①혹은 ②
①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②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 × 지분비율}



Ⅱ. 과세특례 요건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벤처기업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매출액 대비 R&D비용이 5%이상인 기업 (직전사업연도 기준)

▶ 과세특례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주, 법인의 임원·사용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등  법인세법상 시행령 87조의 특수관계자 


○ 공제요건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50 이상일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Ⅲ. 추징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Ⅰ. 취지와 공제내용

신기술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M&A의 활성화를 지원하기위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기술가치금액이란? ①혹은 ②
①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②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 × 지분비율}



Ⅱ. 과세특례 요건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벤처기업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매출액 대비 R&D비용이 5%이상인 기업 (직전사업연도 기준)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아래 금액 이상일 것 

 ▶ 매입가액 ≥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50 × 지분비율
 
4.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주식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Ⅲ. 추징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 5년 이내의 범위에서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 공제받은 세액 +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추징사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 휴리스틱과 앵커링 효과 ] 행동경제학으로 읽는 트럼프-이재명 회담 닭내장탕 하나로 30년을 지켜온 노포(老鋪) ‘로사식당’. 주인장 로사의 손맛은 레시피가 아닌 감각에 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촉감만으로 내장의 상태를 간파하고, 질기다 싶으면 불을 줄여 오롯이 감(感)에 의지해 더 오래 삶아냅니다. 간도 손대중으로 소금, 된장, 청양고추를 툭툭 던져 넣어 그날의 최상의 맛을 완성합니다. 반면, 다양한 닭 요리를 선보이는 청년 셰프 지미는 마치 엔지니어 같습니다. 그녀는 치킨 스튜를 만들 때, 모든 재료를 레시피에 명시된 크기와 무게대로 정밀하게 손질합니다. 닭고기는 정확한 시간만큼 구워내고, 채소는 정량을 계량해 순서에 맞춰 볶아냅니다. 스튜는 정해진 시간 동안 끓인 뒤, 그램(g) 단위까지 정확히 맞춘 양념으로 마무리합니다. 덕분에 지미의 스튜는 언제나 오차 없는 완벽한 맛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판단의 근거, 요리 과정, 그리고 결과의 지향점에 있어 극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로사는 경험과 감각으로 요리합니다. ‘젓가락 끝의 촉감’, ‘손대중’ 등 수십 년간 축적된 ‘감’이 그녀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녀는 정량화된 수치가 아닌, 조리하는 음식의 미세한 감각 차이를 읽어내면서 유연하고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