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징수 또는 환급하는 정산절차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내년 1월 시작된다.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의 포인트는 소득공제금액 계산에 있다. 근로소득자의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약식으로 계산한다. 간이 세액표에 의한 계산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공제대상가족수에 근거한 특별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이듬해 1월에 소득공제금액을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발생금액에 기초하여 다시 계산하여, 원천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결국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금액을 파악하는 것이다. 소득공제금액 계산은 공제별, 항목별로 각각 공제요건이 달라, 꼼꼼히 공제 범위와 요건을 체크 할 필요가 있다. 붉은 글씨는 개정세법이다.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www.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소득공제의 기본 틀은 종합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의 두가지 부류이다. ▣종합소득공제⑴ 인적공제 ①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공제 ②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
▣ 부가가치의 개념부가가치란 투입요소의 활용도를 측정하기위한 것이다. 생산을 위해 원재료등을 구입하면 이를 노동,자본, 토지등의 요소가 투입되어 가공한다. 그결과 기존의 원재료에 새로운 가치가 덧붙여진다.그러므로 덧붙인 가치는 다름아닌 투입요소들의 가치와 동일하다. 산출과 투입이 동일한 가치이다.덧붙여진 가치는 요소들에게 배분되고 요소들의 소득이된다. 그러므로 부가된 산출가치는 곧 요소소득이다.value added는 다음의 방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① ( 생산측면) 생산자가 자기단계에서 새로 창출한 가치② ( 분배,소득측면) 요소를 사용한 대가 혹은 요소 소득의 가치의 합 = 임금+지대+이자 + 이윤③ (투입측면)자기단계에서 투입한 요소의 가치의 합④ (매출 - 매입) 자기단계에서의 산출물가치 (-)중간재의 가치의 합⑤ 최종재의 가치 ◆ 생산한 재화의 가치 = 생산을 위해 투입된 요소사용 대가 (요소소득)▷국내총부가가치 = GDP과자나라가 있다. 이 나라는 사탕과 쿠키만을 생산한다. 사탕은 한 개 100원, 쿠키는 한 개 1000원이다. 과자나라는 1년 동안 사과 4개, 쿠키는 6개를 생산했다. 그러므로 일년동안의 총생산액은 100*4 + 1000*
2015년부터 중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 기준으로 단일화 된다. 또한 중소기업 유예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된다. 기준 매출액은 인플레이션등을 감안하여 5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게 된다. 현행 중소기업 판단 기준인 종업원, 자본금등의 요소 투입기준에서 매출의 산출기준으로 변경하는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 업종별 3년 평균매출 적용중소기업 적용기준을 업종별로 3년 평균매출 400억~1,500억원의 5개 그룹으로 차등 구분하여,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정하게 된다. 이를테면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컴퓨터 제조업체의 3년 평균 매출이 1000억원을 넘게 되면, 이 기업은 일단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된다. 이후 기준 초과연도와 이후 3년간은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게 되고, 그 유예기간에 매출이 중소기업 판단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그 이듬해는 중소기업으로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다시 기준매출을 넘게 되면 유예 없이 즉시 그해부터 중견기업이 된다. 중소기업 판단을 위한 기준금액별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다. ① 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적용 업종 : ▶제조업 -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펄프종이, 1
현재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원고·엔저 현상이 내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0일 현재 일본도쿄 외환시장에서의 1달러당 103엔 수준의 엔화가치가 내년 하반기에는 달러당 110엔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의 근거는 일본중앙은행(BOJ)총재 구로다총재가 지난7일 “2%의 물가상승 목표를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아직 일본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드러내었다. 이는 BOJ가 부양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 될 수 있다. 현대증권의 이상재 글로벌경제팀 부장은 “엔화 약세는 장기적인추세다. 이는 한국경제의 상수로 봐야한다.”면서 “아베정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환율이 120엔대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엔화약세 지속을 예상했다. 내년에 추가 양적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지난 20년간의 장기침체를 극복하기위해 강력한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국 수출 활성화로 디플레이션 탈출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환율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의 국부펀드 중국투자공사의 가오시칭사장은 “이웃국가를 쓰레기장으로
1990년 2월 아파르트헤이트가 공식 폐지되고, 만델라는 27년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석방된다. 1994년 4월 남아공 최초의 다인종 선거가 실시되고, 5월 만델라 정부가 공식출범하게 된다. 만델라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의 논쟁은 ‘분배를 통한 성장’인가, ‘성장을 통한 분배’인가 라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의 다툼이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은 정부 지출을 통한 복지증대에 우선순위를 둔 것에 반해, ‘성장 중심’은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민간의 역할을 극대화 하는 것이었다. 만델라정부는 남아공 과거 흑인과 백인간의 소득분배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해 정부출범 초기에 분배중심 경제정책을 채택한다. 하지만 정권 중반기에 성장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다. 그리고 그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만델라정부의 성장중심 경제정책의 공과를 짚어본다. ▣RDP정책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남아프리카공산당 (SACP),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 (COSATU)의 삼자동맹으로 구성된 ANC연합인 만델라정부는 1994년 출범과 함께, 분배중심에 기초한 재건개발계획 (Reconstruction Development Programme :RDP) 경제정책을 채택한다. RDP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 (FTA)의 실질적 타결로 2015년에 협정이 발효될 전망이다. FTA의 경제일반이론은 비교우위이론이다. 제품 한단위를 생산하기위해 과다하게 자원이 투입되어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 비효율의 생산품을 대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그 자원을 효율적인 생산품에 집중 투입함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품이 중간재라면 관세철폐는 국산제품의 생산단가를 낮추게 되고 이로 인해 수출량이 증가하고 소득이 늘게 된다. 수입품의 가격하락은 소비자들의 잉여를 창출하여 사회 후생을 늘릴 수 있다. 반면에 수입품과 동일 생산품의 생산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져 생산자들의 수입과 생산량은 감소하게되는 생산자잉여가 줄어들게 된다. 호주와의 FTA의 배경과 효과를 정리해 본다. ▣ 호주의 경제 개괄호주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보유국이다. 주요 광물자원과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한국의 약 35배에 이르는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다. 호주의 주요 광물자원은 세계최대의 수출물량을 자랑하는 석탄, 철광석과 보크사이트, 동, 주석, 은, 우라늄, 니켈, 텅스텐, 중사, 연, 아연, 다이아몬드등이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국-호주 통상장관 회담 결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Andrew Robb 호주 통상 투자장관은 한-호주 FTA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한-호주 FTA협상의 핵심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조항 포함을 호주정부가 수용함으로서 합의가 마침내 4년 7개월여만에 도출되게 된 것이다. 양국이 일부 기술적 부분에 대한 구체적 협의와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후 내년 상반기중 협정문에 가서명하게 되면, 2015년에 호주와의 FTA가 정식으로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 FTA타결 내용한-호주 FTA는 23개 챕터로, 상품, 원산지, 통관, Technical Barriers to Trade(기술장벽을 낮추기위한 국제 표준,기술 규정), SPS(식품 동식물 검역 규제 협정),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철폐 상품 양허의 경우 협정발효 후 8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수입액 기준으로, 호주측은 한국 제품에 부과하는 거의 모든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고
토요타가 올해 순이익이 1조 6700엔 (약 17조 97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4%늘어 사상최대에 이를 것으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토요타는 올해 영업이익은 2조 2000억엔으로, 매출은 2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리콜사태로 2008년 영업이익이 -4,610억엔으로, 순이익이 -4,369억엔을 기록했던 토요타가 본래의 명성을 되찾았다는 반증이다.또한 미국 소비자들은 가장 신뢰하는 자동차브랜드로 토요타와 렉서스를 꼽았다고 지난 30일 미국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하였다. 렉서스와 토요타는 ‘2013 자동차 신뢰도 조사’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하였다. 토요타가 이러한 실적과 호평을 얻게 된 것은 엔저 효과 외에 적극적인 비용절감과 품질개선으로 이익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토요타의 비용절감과 가치창출의 경영철학인 ‘자동화’와 ‘JIT’를 정리해본다. ▣ 自働化“어떤 일을 하기위해서는 사람의 지혜가 더해져야 한다.” 이 원칙이 ‘사람 人’변이 붙은 自働化로 요약되는 토요타 방식의 기본철학이다. 원래 이 말은 토요타의 전신인 (주)토요타 자동織機제작소의 G형 자동직기를 발명한 토요타 설립자 토요타사키치의 철학이다. 이 자동직기는 실이 끊어지거
정부가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 Trans - Pacific Partnership)에 관심을 표명함으로서 TPP가입 절차를 밟게 되었다.오는 3-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TPP 12개 협상국의 통상장관들과 만나 한국의 TPP가입을 위한 예비양자협의를 할 계획으로 알려져, TPP가입준비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TPP 협상은 ‘관심표명 → 예비양자협의 → 참여선언 → 공식양자협의 → 기존참여국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한국의 TPP참여 배경 ◇ 경제적 실익 한국의 TPP참여 결정은 참여로 인한 경제적 실익과 불참시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한국이 TPP 회원국이 되면, 기존 FTA협정체결국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등 5개국 시장을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다. 미국등 나머지 7개국은 우리나라와 현재 FTA협정이 발효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3국은 우리나라 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취약하지만 광물, 에너지 등이 풍부하다. 그러므로 TPP를 추진하게 되면 우리 공산품의 수출확대와 함께 원자재의 안정적 수입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 지난 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주)OO는 최근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 (주)OO의 박사장은 통지받은 세액이 억울하게 과다 부과되었다고 생각한다. #2. 김상속씨는 신고한 상속세에 대한 세무서의 결정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과세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위의 두 가지 사례처럼 과세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이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조세구제제도에 호소하면 된다. 첫 번째 사례는 국세 처분을 받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통지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럴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조세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 과세전 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의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 지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청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처분된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