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 아렌트의 공동체 개념은 단순한 사회적 집단을 넘어, 인간의 복수성(plurality)을 기반으로 공적 영역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공동세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역동적이고 정치적인 실체를 의미합니다. 아렌트의 공동체 개념을 핵심 요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복수성 (Plurality/Distinction) ①복수성이란? 공동체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각각 복수성(고유성)을 존중하여 소통하면서 형성됩니다. 공동체는 이러한 복수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만나 소통하며 형성됩니다. 여기서 아렌트가 말하는 "복수성(Plurality)에서 '복수'(複數)는 단순히 '인간들'(human beings)의 의미를 넘어 인간조건의 복수성을 가리킵니다. 아렌트에 의하면 인간들은 다름과 동등성이라는 두가지 인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복수’의 인간들은 대체 불가능한 개별적 존재라는 점에서 다름을 드러냅니다. 즉 인간들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른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unique individuals)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복수'의 인간들은 서로 다르지만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동등(equal)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함께 행위할
◆ 공동체의 대척점, 전체주의 아렌트에게 공동체란, 인간의 다름(고유성)을 바탕으로 공적 영역에서 말과 행동으로 개인들이 상호작용하여 공동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망입니다. 그런데 아렌트의 공동체 개념의 핵심요소인 복수성과 상호작용이 박탈된 체제 또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와 신념으로 인간의 고유성을 억압하고 허구적 단일성을 강요하여 공동세계를 왜곡하는 체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체제가 바로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전체주의 체제는 개인의 고립과 외로움을 이용하여 피상적인 소속감을 제공하지만, 복수성(plurality)과 상호작용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허구적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주의는 외로운 자들에게 공동체라는 거짓을 주입하여 이들을 허구의 공동체로 묶은 다음, 이들을 다름(고유성)이 박탈된 단일의 이데올로기에 복속시키는 체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렌트는 「전체주의 기원」에서 전체주의 선전(totalitarian propaganda)은 고립된 개인들에게 ‘상상력을 통해 뿌리 뽑힌 대중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거짓의 일관된 세계’ (a lying world of consistency which is more adequ
취약계층에게 정부지원을 몰아주는 것이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렌트의 견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렌트에 따르면, 공동체는 개인들의 다름(고유성)을 바탕으로 공적 영역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공동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관계망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구축, 유지, 활력을 위해선 모든 개인이 자유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 공적인 영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개인이 자유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렌트의 관점입니다. 빈곤한 사람은 생존을 위한 '필요'의 영역에 묶여 정치적 삶에 참여하고 자신의 복수성을 드러낼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다양한 개인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성의 회복,구축,유지,활력을 위해선 저소득층에게 정부 이전지출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정부이전지출은 오히려 취약계층이 공적영역으로 진입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그리고 공공성의 훼손 아렌트(H. Arendt)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사적 영역은 생존을 위한 노동과 인간의 손으로 세계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공적영역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서로 다른 인간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소통하며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대사회에서 엄격히 구분되었던 사적이익이 공적영역으로 침투하면서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공적공간이 위축되는 ‘공공성의 훼손’이 시작된 겁니다. 아렌트에 의하면, 개인들은 더 이상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그들의 활동은 오직 사적인 경제적 이익의 확대라는 하나의 가치에 의해 지배됩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을 갖는 존재로 전락하는 겁니다. ◆ 공적 영역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공적 영역'을 시민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모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며 함께 행동하는 공간으로 정의합니다. 공공영역의 모델로는 고대 그리스 폴리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평등하게 말하고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정치영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훼손된 공적 영역의 회복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공공성)은 공개성과 공통성에 의해 유지 되는데, 공개성이 파괴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서 정의가 훼손되고, 공통성이 파괴되면 개인이 고유성을 드러낼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공적 영역이 훼손되는 주된 이유는 사적 욕망이 공적 영역을 침투할 때 처럼, 특정 정당의 권력 사유화가 공개성과 공통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권력이 사적 목적에 따라 독점되어, 공개성과 공통성(공동의 세계)이 파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개성과 관련하여, 권력의 사유화는 행위의 동기,절차 등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권력 사용이 ‘모두의 앞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책임을 초래한 개인과 집단은 처벌받지 않고 은폐되어 시민들은 올바른 공공적 판단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공통성과 관련하여, 권력의 사유화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을 드러내어 공통의 대상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관점을 교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공통성의 훼손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공통의 세계를 우리
◆ 칼 슈미트의 독재론 칼 슈미트가 간파한 독재의 종류는 위임적 독재와 주권적 독재로 분류됩니다. 위임적 독재자란 현존하는 헌정질서의 틀 내에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 슈미트가 언급한 위임적 독재자의 예는 로마의 독재관입니다. 원로원의 요청으로 집정관에 의해 임명되는 로마의 독재관은 위기상황을 제거하는 과제, 즉 전쟁의 수행이나 내란을 진압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 근거한 바이마르 대통령의 독재가 위임적 독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독재는 무제약의 권력이 사용되지만,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성격을 지닙니다. 이러한 위임적 독재의 성격과 달리, 주권적 독재는 제헌권력에 기초한 독재를 의미합니다. 즉 위임적 독재가 기존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거나 회복하려는 권력인데 반하여, 주권적 독재는 구질서를 타파하는 새로운 헌정질서를 만들어 내는 권력을 말합니다. 결국 위임적 독재는 기존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과제를 위탁받은 독재를 말하며, 주권적 독재는 새로운 헌정질서를 창출하는 과제를 위탁받은 독재를 말합니다. ◆ 위임적 독재 슈미트의 독재론은 한국의 탄핵정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를 판단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파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비상사태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대통령이외의 3자들이 아닌 국정을 직접 관장하는 대통령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칼 슈미트의 “주권자는 예외상태를 결정하는자다.”라는 통찰에 뒷받침됩니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 문리해석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文理적 해석(법률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해석)에 의하면, 이 조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의무적으로“파면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피소추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헌․위법행위를 행한 것이 인정된다면, 위헌 위법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의무적으로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 탄핵심판에서 파면여부 결정기준 이러한 문리적 해석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피소추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