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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 ⑨]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 포괄주의 과세방식, 조세공평성 높여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은 포괄주의 방식과 열거주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법률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등이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어떤 소득에 세금을 매길 것인가는 세법의 오래된 논쟁거리였다. 이는 순자산 증가설과 소득 원천설 간의 대립이었다.

 

한편에선 소득을 증가한 순자산으로 파악하여 포괄적인 과세를 주장한다. 또 한편에선 고정된 원천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증가를 소득으로 보고 제한적인 과세를 지지한다.

 

이 논쟁은 역사적으로 영국의 소득세 정착시점(기사조세의 이해와 쟁점 , 영국의 소득세 도입참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Pitt의 소득세에 대한 저항은 한 사람이 벌어들인 모든 것을 신고하라는 점이었다.

 

이에 Addington 소득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번 돈을 따지지 않고, 원천별로 구분하여 그 원천에 속하는 돈 만을 소득으로 보았다. 소득을 땅, 금융자산, 사업소득 그리고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직무등 네 종류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수입만을 과세한 것이다.

 

독일에서도 소득세 도입시점에 제한적 소득과 포괄적 소득 개념에 대한 다툼이 일었다.

 

특정한 원천에서 늘 반복되는 수입이라야 소득이라는 Addington류의 소득세와 일정기간 늘어난 순자산이 소득이라는 포괄소득세가 맞섰다.

 

 

각국의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방식

 

현재 각국의 과세소득의 규정방식은 포괄주의 방식과 열거주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포괄주의 방식은 원천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소득으로 파악한다.

 

열거주의 방식은 소득을 원천으로 구분하고, 그 원천 중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등으로 소득의 원천을 구분하고, 다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세법에 열거하는 방식이다.

 

포괄주의 방식은 미국 일본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소득의 원천을 10종류로 구분하고,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잡소득으로 하여,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영국, 독일등이다. 법률에서 열거하지 않은 소득을 과세할 수 없다.

 

영국은 과세소득을 스케쥴 A C D E F로 구분한다. D는 다시 케이스부터 까지, E부터 까지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스케쥴 A는 부동산 임대료, 스케쥴 D는 사업소득, 는 전문직업소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열거주의 방식을 기본으로 일부소득에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예컨대 소수주주가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벌어들인 이익은 부의 증가임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가깝다. 증가한 이자등의 소득이 법률에서 열거한 이자 소득과 유사하다면, 이자등의 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포괄주의 과세방식의 도입

 

현재 각국의 소득세는 과세소득의 범위를 확대하여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형별 포괄주의의 도입이 이러한 흐름의 예가 된다.

 

각국에서 과세소득의 범위의 확대로 제안하는 예를 들어보자. 먼저 fringe benefit을 과세범위에 포함하자는 제안이 있다. fringe benefit은 현금소득이외의 모든 소득을 말한다. 예컨대 회사가 직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특전을 제공하였다면, 이러한 현물급여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접대비는 경비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접대비가 개인소비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아, 접대비 손금처리는 과세의 불공평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특별공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를테면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자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힘의 증가를 소득으로 파악하고, 이 소득에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이 조세공평성을 높이는 길이 된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이창희 (2016), 세법강의

김완석외,(2016), 소득세법론

 

 

 

 




[ 노란봉투법의 마이오피아와 역설 ] 노란 봉투법은 취약한 노동자의 ‘해고 통지서’ ◆ 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란 봉투법의 도입 목적의 핵심은 ‘대기업-하청' 간의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은 자본 대체로 생존하는 반면, ‘일자리의 허리’인 중소기업은 붕괴하면서 새로운 양극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좌파진영 특유의 근시안적 정책의 전형인 노란봉투법은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의 긍정적 효과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①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합니다.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소득 불평등 축소 이러한 노조 교섭 범위 확대는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간접고용 간 격차 축소 → 소득 불평등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압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청·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르면, 정규직은 격차 유지 명분으로 추가 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임금이 인상되면, 하청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리로 따라올라갑니다. 그 결과 임금과 복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