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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테러 방지법② ] 대테러 활동이란 ? 테방법 주요 내용.

테러방지법 하에서 정보기관의 활동은 대테러활동이다. 대테러 활동 시에 정보기관의 긴급감청이 가능해진다.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대테러활동, 테러, 테러위험인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덧붙여 테방법 본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대테러활동이란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이다. 


◆ 테러란? 

테방법에서 규정하는 테러란 일정 목적을 위해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목적과 행위는 법으로 열거되어 있다. 

먼저 테러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②국가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③공중을 협박할 목적 

위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사람과 관련된 행위 
 -사람을 살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②항공기와 관련된 행위 
 -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등

③선박과 관련된 행위 
– 운항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 

④무기 등을 차량과 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는 행위
-무기는 생화학 무기, 폭발성 무기, 소이성 무기(화재를 일으키거나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는 무기) 

⑤핵물질 방사성물질 원자력 시설과 관련된 행위 


◆테러 위험 인물 

①테러단체의 조직원, (여기서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②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 기부· 기타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대테러조사란

①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는 활동 
②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 대책위원회는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대책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위원 구성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된다. 
③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대테러센터

①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대테러센터를 두고, 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②센터가 수행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3.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인권보호관은 대책위원회 소속이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의 금융 지급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위의 정보수집 결과 금융거래가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는데,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① 테러를 선동하는 글등이 인터넷등에 유포될 경우, 긴급 삭제 될 수 있다. 
--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테러자금지원 : 테러 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 :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상장회사를 움직인 자, 위험의 마지막까지 남아라 [ 세종메디칼이 드러낸 결정권과 위험부담의 분리 ] 기업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합니다. 투자가 성공하면 회사와 주주가 이익을 얻고, 실패하면 그 손실도 함께 부담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투자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세종메디칼에서는 그 상식이 뒤집혔습니다. 회사를 움직인 세력이 장기 위험은 법인에 남긴 채, 호재가 시장에 반영되는 순간 보유 지분을 처분해 먼저 빠져나가고 최종 손실만 일반주주에게 떠넘겼습니다. 세종메디칼은 제넨셀 구주 약 63억 원과 전환사채 약 50억 원, 합계 약 113억 원을 인수했습니다. 이 투자는 세종메디칼 법인의 자금으로 이뤄졌고, 장기적인 사업 위험도 회사 안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인수에 참여했던 주요 투자조합들은 제넨셀 임상시험계획 승인이라는 호재가 알려진 직후 이틀에 걸쳐 세종메디칼 지분을 집중 매도했습니다. 지배세력의 대량 매도는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제넨셀 임상은 중단됐고, 세종메디칼이 취득한 제넨셀 지분은 전액 손상 처리돼 투자자산의 장부가액은 '0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챙겨 떠난 뒤, 투자 실패와 자산 훼손,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라는 치명적 비용은 법인과 잔류 주주에게 온전히 집중됐습니다. 이는 '이익의 사유화와 비용의 사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