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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부동산 100분위 현황 보고서]부의 집중이 개인과 기업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부의 집중이 개인과 기업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1%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토지 가격이 전체 주택·토지부동산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이며, 상위 10%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비중은  46%였다. 

기업의 경우, 13년 상위 10위 기업의 부동산 가격이  전체 주택 및 토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였다. 

정의당의 박원석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100분위 현황보고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주택부자 상위 10명의 경우 1인당 평균 703채, 공시가격 60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토지부자 10명은 1인당 214만 제곱미터, 3,605억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가구의 자산가치중 상위 1%의 자산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1%로, 직전년도에 비해 1.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참여연대의 <대한민국 상위1%에 대한 인포그래픽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1~2012년 소득하위 20%의 평균자산이 5만원 늘어난 반면, 소득 상위 1%의 평균자산은 3억 8932만 증가하였다.

소득 면에서도 이들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 각각 44.8%와 72.1%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가 전체 배당의 72%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의 지적처럼,  이러한 실례는 부의 집중이 자본소득의 증대를 야기하여 결국 소득불평등을 가져온다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세법개정안으로 제출한 배당소득증대세제 법안이 통과되면, 이법안의 혜택은 소득 상위 계층에게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이 법안은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납세자가 25% 분리과세로  과세문제가 종결되게 되는 법안이어서, 과세형평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부동산 100분위 현황보고서

박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는 전국의 모든 재산세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기준 상위 100위까지 개인과 기업의 주택 및 토지의 보유 현황을 조사하였다. 


◆ 개인 

2013년 기준으로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전체 개인보유 부동산 공시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이며,  상위 10%는 46.5%였다. 

또한 상위1%에 속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505조)이 하위10%에 속한 개인의  공시가격(7조 826억)에 비해 63.97배나 높았으며, 상위10%(1454조)와 하위10%의 부동산 공시가격은 185.79배의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을 주택과 토지로 구분할 경우, 상위1%의 주택가격은 전체 주택가격의 8.3%를, 토지가격은 26%를 차지하였다. 또한 상위 10%의 주택가격이 전체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9%, 상위 10%의 토지가격의 비중은 65.3%였다. 

1인당 부동산 보유현황은 부의 집중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주택 보유 상위 10명이 1인당 총 605억 원 상당의 70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토지 보유 상위 10명은 1인당 214만 제곱미터, 3,605억 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인당 부동산 가격 면에서 상위 1%(32억 원)는 하위 10%(5백만 원)에 비해 640배나 많았다. 

하지만  08년과 13년의 계층별 부동산 보유 현황을 비교해보면, 상위1%와 10% 부동산 부자들의 부동산가격이 총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였다.  

상위1%의 13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08년에 비해 17.4%에서 16%로 하락하였다. 주택의 경우 9.8%에서 7.9%로, 토지의 경우 26.1%에서 25.8%로 하락하였다. 

상위 10%의 부동산 공시가격의 비율도 상위 1%와 유사하게,  부동산 공시가격 비율이 08년 50.2%에서 13년 46.1%로 하락하였다. 주택은 40.9%에서 34.6%로, 토지는 65.2%에서 65%로 감소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의 집중도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이다. 부자들의 재산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자산가치중 상위 1%의 자산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1%로, 직전년도에 비해 1.1%증가하였다. 그러나  하위 20%의 비중은 오히려 2012년 0.9%로, 직전년도에 비해 0.2%하락하였다. 

상위 1%의 총자산가치가 증가하였으나, 부동산비율이 하락하였다는 것은 기타자산 예컨대 이들의 금융자산 비중이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상위1% 주택·토지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토지 가격이 전체 주택·토지부동산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였지만, 이들의 총자산가치가 전체가구의 자산가치에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 

지난 08~13년간 기업의 부동산이 급증하였다. 

지난 08~13년의 기업 보유부동산 공시가격 증가액은 408조원으로 08년 대비 51.5%증가하였다. 이중 상위 10개 기업의 부동산 증가액은 243조원으로 08년 대비 134.4%증가하였다. 상위 1%의 부동산 증가액은 366.3조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67.1%증가하였다. 이들은 전체증가액 408조원의 89.7%를 차지하였다. 

상위기업의 부동산 집중도도 심각하였다. 

부동산 집중도 면에서, 13년 상위 10개 기업의 보유 주택 공시가격은 나머지 기업의 공시가격에 비해 1.45배를 나타내었다. 토지의 경우, 상위 10개 기업 보유의 토지공시가격의 합계액이 하위 99%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공시가격보다  1.32배 더 높았다.

13년 상위 10위 기업의 부동산 가격이  전체 주택 및 토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였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이 전체 공시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2%이며, 토지의 비중은  37.2%였다. 

기업1개당 평균 부동산 보유현황을 보면, 1위~10위 기업이 기업 당 70조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353조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상위 1%의 집중도는 더욱 심화되어,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의 비중은 84%, 토지 공시가격의 비중은 75.2%였다. 

이처럼 몇몇 대기업이 기업 부동산 보유급증을 주도하였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종부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사내 유보금 증가로 대기업에 대한 부동산 보유를 증가시켰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기업들의 주장과 달리,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설비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등 업무무관 자산에 사용하였다는 의미이다.     




[ 노란봉투법의 마이오피아와 역설 ] 노란 봉투법은 취약한 노동자의 ‘해고 통지서’ ◆ 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란 봉투법의 도입 목적의 핵심은 ‘대기업-하청' 간의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은 자본 대체로 생존하는 반면, ‘일자리의 허리’인 중소기업은 붕괴하면서 새로운 양극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좌파진영 특유의 근시안적 정책의 전형인 노란봉투법은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의 긍정적 효과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①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합니다.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소득 불평등 축소 이러한 노조 교섭 범위 확대는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간접고용 간 격차 축소 → 소득 불평등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압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청·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르면, 정규직은 격차 유지 명분으로 추가 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임금이 인상되면, 하청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리로 따라올라갑니다. 그 결과 임금과 복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