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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계산과 과세방법

근로소득자인 김기타씨는 회사 사보에 칼럼을 기고하고 2013년 1월에 원고료 10,000,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2013년에 로또에 당첨되어 당첨금 4억원을 수령하였다. 김기타씨는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의 세율이 35%였다.


김씨는 회사사보 기고 원고료와 복권은  일시적인 소득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다.  김씨는 이번 5월 종합소득신고 때에 기타소득금액으로 얼마를 신고하여야 할까?


◆ 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일시우발소득이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기타소득이 복권 당첨소득, 카지노 당첨소득등이다.


따라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소설을 출판하여 인세를 받았을 경우,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이나,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또한 무형자산을 양도한 소득도 기타소득이다. 광업권, 상표권, 점포임차권(건물 토지와 함께 양도할 경우는 양도소득)등의 무체재산권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금액 계산시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입에 대응하여 지불된 금액을 말한다. 위의 사례처럼 복권 한 장이 당첨되었다면, 그 필요경비는 1년간 구입한 모든 복권구입비가 아닌,   당첨된 복권 한 장의 구입액 1,000원이다.


하지만 예외로 총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위 사례의 원고료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와 수입액의 80%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김씨는 원고 작성 시에 실제 든 비용이 없어, 수입액인 10,000,000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즉 Max(실제지출경비, 80%)에서 필요경비는 8백만원이다. 그러므로  원고료의 소득금액은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수입금액의 20%인 2백만원이다.


이처럼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보는 경우는 일시적인 강연료, 해설료, 원고료, 인세와 무체재산권 양도금액등이 있다.



기타소득 과세방법

 

기타소득의 과세방법에는 △과세최저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 △종합과세 △조건부과세 로 구분된다.


기타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경우로는  카지노에서 번 당첨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과세제외이다. 또한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타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없이 원천징수로 세금관계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에는 복권당첨소득, 서화·골동품 양도소득등이 포함된다.


위의 사례처럼 김씨의 복권당첨액 4억원의 경우,  은행에서 당첨금 지급 시에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김씨에게 지급한다.  김씨는 이듬해  5월에 세무서에 이 복권 당첨액을 다시 신고 할 필요가 없다.


한편 복권당첨액의 원천징수세율은 3억원 이하까지는 20%이며, 3억 초과분은 30%이다. 따라서 김씨의 당첨금 4억원의 원천징수세액은  3억 × 20% + 1억×30% =  9천만원이다.


무조건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타소득에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는 과세방법인 조건부과세가 있다. 기타소득금액 ( 무조건 분리과세 금액과  무조건 종합과세중 뇌물등은 판단 금액에서 제외)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방법을 선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처럼 김씨의 기타소득에는  복권당첨금액 4억원과 원고료 천만원이 있다. 여기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처리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원고료의 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 김씨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원고료는 수입금액이 천만원이고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의 80%이므로, 소득금액은 2백만원이다. 따라서 원고료 소득금액이 판단 기준금액인 300만원 미만이므로 김씨는 과세방법을 선택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처럼 김씨의 근로소득의 한계세율이 35%이고, 원고료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그러므로 김씨는 원고료의 과세방법으로 세율 20%인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결국 김씨는 복권 당첨금의 세금은  분리과세로 처리되고, 원고료도 과세방법선택으로  분리과세 처리한다. 그러므로 김씨가 이번 5월에  종합과세 신고 할 기타소득은 없게 된다.




[디비시아 지수의 가중치] 디비시아 방식의 경제이론적 정합성: 생산탄력성과 비용점유율의 일치 원리 디비시아 방식은 경제이론과 높은 정합성을 지닌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6월4일자 「MFP와 디비시아 지수」기사에서도 간략히 언급된 바 있습니다. “MFP계산에서 디비시아 방식은 ‘요소비용점유율= 한계생산성의 기여율’이라는 경제이론과 일치합니다. 이는 MFP계산에서 디비시아 방식이 생산함수의 이론구조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각 투입요소의 기여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디비시아지수는 각요소의 비용점유율을 가중치로 삼아 총투입로그변화율을 계산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가중치로 사용되는 ‘요소의 비용점유율’이 곧 ‘요소의 생산탄력성’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가중치가 요소의 생산에 대한 실질기여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소의 비용점유율=요소의 생산탄력성’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생산자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비용점유율을 가중치로 삼는 디비시아 방식의 구조에는 생산자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디비시아 지수는 단순한 통계적 평균이 아니라, 생산자 이론과 일관된 경제이론적 기반위에 구축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