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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따뜻한 보수](문장 일부 수정) 따뜻한 보수는 이념보다 공감을 우선시 해..

청년 실업 해소 정책과 관련하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년들에게 50만원씩 더 주겠다는 정책은 청년들이 자리를 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자리를 단념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보수진영의 주장은 국가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급부가 결국 낭비되어 손실처리 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미덕을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파악할 때, 정부가 제공하는 50만원은 자발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어, 미래효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가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펼치는 정책은 법에 근거한 국가의 의무라는 점에서, 청년수당은 청년의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를 명시하여,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 를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청년들의 고통을 팔짱만 끼고 바라보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입니다. 



◆따뜻한 보수란?


보수진영이 청년 수당을 부정적으로 응시하는 배경엔 이들이 보수의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수의 가치는  이념을 뛰어넘는 공감을 우선시 하는  따뜻함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보수라는 말은 compassionate conservative(인정스런 보수)로 번역되곤 합니다.


compassionate conservative는, 미국 공화당 소속의 부시 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적극 돕는 보수’를 뜻합니다. 


이와 같은 인정스러운 보수에 대한 설명은 보수진영이 신봉하는 경제이론의 뿌리인 아담스미스의 인간관과도 맥락이 통합니다.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개인의 이기심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성장을 이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주장으로,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의 첫 문장에서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 천성에는 분명히 이와 상반된 몇 가지가 존재한다. 이 천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밖에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행복을 필요로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보수란 자신의 이윤을 위해 빵을 열심히 구우면서도 타인의 운명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는  주변의 고통에 공감하는 보수를 일컫습니다.


이 같은 따뜻한 보수야말로 스미스의 인간관에 조응하는 보수의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이 때 비로소 정책등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서는 실천력이 담보되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보수진영이 냉랭한 보수에서 따뜻한 보수로 전환되기를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 노란봉투법의 마이오피아와 역설 ] 노란 봉투법은 취약한 노동자의 ‘해고 통지서’ ◆ 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란 봉투법의 도입 목적의 핵심은 ‘대기업-하청' 간의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은 자본 대체로 생존하는 반면, ‘일자리의 허리’인 중소기업은 붕괴하면서 새로운 양극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좌파진영 특유의 근시안적 정책의 전형인 노란봉투법은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의 긍정적 효과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①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합니다.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소득 불평등 축소 이러한 노조 교섭 범위 확대는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간접고용 간 격차 축소 → 소득 불평등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압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청·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르면, 정규직은 격차 유지 명분으로 추가 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임금이 인상되면, 하청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리로 따라올라갑니다. 그 결과 임금과 복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