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무상보육비의 대폭 증가로 비롯된 서울시 무상보육비 고갈문제가 서울시의 2353억 지방채 발행 발표와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1423억원 지급결정으로 가까스로 해소되었다. 무상보육중단의 고비를 넘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무상보육재원부담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불신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우선 무상보육의 2013년재원조달과 2014년재원조달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무상보육 매칭사업의 주체인 서울시와 정부의 대립은 기간구분의 혼돈으로부터 비롯된 점이 없지 않다. 서울시는 8월부터 시작된 광고를 통해 주장했던 내용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다. 즉 국고부담비율을 40%로 올려야 무상보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3무상보육 재원조달은 기존의 법규정대로 국가부담비율 20%가 적용된다. 8월 기준으로 국회 법사위에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고보조비율을 높이는 법 개정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고, 그 시행은 2014년 무상보육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실제 재원고갈의 대상인 2013년 무상보육은 국가부담비율 20%와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정부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 지급으로 국가부담비율40%를 충족시
근로자이거나 사업자인 기초수급자의 탈 수급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차상위계층에 속하는근로자(사업자)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청년 등의 재산 형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각각 확대 도입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 120%인 차상위계층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그러므로 36개월 만기가 되는 달에는 개인의 총적립금인 360만원에 더해, 정부가 3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게 되어, 총7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정부적립금액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고, 주거,교육,사업등에만 사용해야한다.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존의 재형저축의 7년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상품으로, 가입가능 대상자가 △고졸 △중소기업근로자 △15~29세 △연소득 5천만원이하등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한다. 14%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기존의 재형저축과 동일하다.▣ 희망키움통장 Ⅱ (올해 7월부터 시행)▶지원대상자희망키움통장Ⅱ의 지원대상자는 △근로사업자· 사업소득자 △ 가구당 근로 및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 △차상위가구등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