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덫에 걸려, 한 발자국의 진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청구권의 정체라는 덫에 벗어나는 열쇠는 그 덫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지금 둔감하다. 즉 인권이라는 보편성과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법은 일본의 주장 근거인 한일 청구권협정의 재검토이다. 일본의 청구권으로 식민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해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도전하여, 해석상의 모호함을 없애야하는 것이다.청구권 협정을 통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는가에 대한 해석상의 분쟁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일본이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는 한일청구권의 해석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이들의 배상청구권과 관련한 해석 분쟁이 존재함을 판단하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한국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근거하여, 일본에 위안부 문제 관련 양자협의를 제안하고, 나아가 중재절차에 들어갈 것을 주문한 것이다.양국 간 분쟁해결 방법을 규정한 한일 청구권 제3조와 일본군위안부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은 한일 청구권 협정 50주년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장애인 동시에, 이 해법에 대한 실마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 종결 주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내세워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대어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한일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 청구권협정’ 제 2조에는 양국간의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 문제가 이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되어있다.일본의 우경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올해 들어서도, 주미 일본대사관은 홈페이지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보상을 마쳤다"며 책임 없음을 되풀이하였다.이러한 일본의 한일 협정의 해석에 대해, 우리나라는 영토의 분리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이 해결되었을 뿐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일본군 위안부 문제등 일본정부와 군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지난 5일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조연설에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대해, 오카다 다카시 주 제네바 일본 차석대사는 6일 같은 장소에서 위안부 문제는 이미 배상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굽혀지지 않는 왜곡된 시각은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책임자 처벌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법의 종착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인식의 심화와 이에 바탕을 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해결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킨다. 우리의 위안부에 대한 내재적 인식의 보유는 실천의 영역에서 흔들림 없고 유효한 문제 해법을 제시해 준다. 특히 인식에 대한 카오스적 혼돈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 시급성이 요구되어진다.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시각은 통일되지 못하고, 치열하게 사상투쟁처럼 진행되어 왔다. 일본군 위안부 논쟁의 두 기축은 위안부의 존재가 상대주의에 기초한 식민지하의 민족 억압이라는 견해와 보편주의에 근거한 성차별의 여성 억압이라는 관점이다. 조시현교수는 이와 같은 민족의 아픔에 의존한 내셔널리즘 담론과 여성의 인권과 평화주의에 기댄 페
지금 일본 정부는 군국주의의 “커밍아웃”을 벌이고 있다.일본 정부가 지난달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일본정부의 기본입장은 고노담화를 계승하는 것”이나, “기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검증은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전문가들은 고노담화의 검증은 결국 이의 무력화를 위한 포석으로 파악하고 있다.아베정부는 일본군의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인하는 와중에, 집단자위권 도입, 최종적으로 일본평화헌법 9조 개정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일본전문가들은 일본의 우경화 확산은 경제적 침체와 외교적 지위의 하락 등으로 추락하는 일본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사회가 국가주의 우경화속에서 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대응은 우리나라의 민족의 자존심 문제를 넘어서 여성인권과 인종주의 폭압성에 대한 반격으로 이해되고 있다.일본정부가 부인하고자 하는 고노담화의 핵심인 강제성 문제와 성노예제를 검토해본다. ◆ 강제성일본과 한국등과의 일본군 위안부 논쟁의 핵심은 2차 대전 기간 중의 일본정부와 일본군의 강제성여부이다.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긴급구호 소식태풍 ‘하이옌’이 남긴 상처와 희망필리핀 중부지역(Visayas)의 레이테섬, 세부섬, 네그로섬, 파나이섬 등을 차례로 할퀴고 지나간 슈퍼태풍 하이옌(욜란다).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379km를 기록한 하이옌은 강력한 바람과 해일로 온 마을을 순식간에 초토화 시켰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절규하는 필리핀 주민들의 눈물은 멀리서 바라보는 지구촌 사람들의 마음도 촉촉이 적셨다.태풍 피해로 아파하는 필리핀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12월 4일 의료팀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23명의 긴급구호팀을 파나이(Panay) 섬으로 파견했다. 일로일로지역을 기점으로 열흘간 진행된 구호활동은 4개 마을에서 1,300여명을 진찰했고, 12개 마을의 2,000명에게 비상식량과 생필품 등이 담긴 구호품 세트를 전달했다.계속된 중부지방의 자연재해필리핀 중부 지역은 지난 10월 15일 중부 보홀섬을 중심으로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이 발행하여 많은 가옥이 파괴되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었다. 하지만 지진으로 놀라고 아픈 마음을 채 수습하기도 전, 또다시 찾아온 초강력 태풍의 재앙으로 필리핀 중부지역이 깊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행 통합형에서 개별급여형태로 변경될 예정이다. 생계, 주거,의료,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별도 설정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등 각각 영역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게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충족기준에 의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급여등 7가지 급여를 일괄 지원받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만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부양능력유무의 판단 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 185%선이다. 빈곤층에 속해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어도 부양의무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부모, 아들딸 사위 며느리 ) 의 소득이 발생하여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부양가족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항의해 왔다. ▣ 현행 기초수급자 산정방식 1)소득인정액과 2)부양의무자기준충족을 동시에 구비해야한다. 1)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가구규모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어야 한다.△소
열심히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키움통장이 신청대상이 현행 기초수급 가구중 가구의 총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계층 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자로서, 중위소득 50%로 개편 추진중이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수급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이내 기초수급자의 지위를 벗어나는 탈수급의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이 매칭 지원해 최대 2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희망키움통장이란?기초수급 가입가구 매월 10만원 저축하여 3년 이내 탈수급하면 본인의 저축액 에 더하여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3년내 기초수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본인의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받게된다. ◆지원내용 : ①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 최대 연 4.25% 확정세전금리 ②정부지원금 : 월 평균 25만원 (근로소득에 따라 금액 변경), ③민간매칭금: 월10만원 적립 (차등) 3인가구 최대 2400만원(평균 1700만원), 4인가구 최대 2800만원 지원◆신청대상- 가구원중 자활장려금을 받고 있는 대상소득은 제외한다. - 자활장려금을 수령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