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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계감사 감리]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해운조합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니...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세모그룹 계열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4곳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도 한국해운조합처럼 셀프 규제로 인한  부실감리가 지적되고 있다.

공인회계사회의 감리팀 회계사 14여명의 인원으로 20,000여 비상장 회사의 감리를 모두 감리 할 수 없다는 한계로, 한국공인회계사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3년간 세광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청해진해운의 감리를 10년 넘게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계전문가들은 만약 감리를 실시했다 해도, 제대로의  감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현행 감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그 한계를 언급한 것이다. 


◆ 주식회사의 회계감사감리 절차

주식회사의 회계감사감리절차는  외부감사인의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그리고 외부감사인에 의해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로 구성된다. 

결산기 때마다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은 해당 기업이 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인은 회사의 자산, 부채등을 실사하여  이들이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회계장부에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감사인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등의 감사의견을 기록한  대상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정 시간 내에 회사와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법정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감사감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 감리제도는 감사인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수단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비상장회사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감사보고서를, 증권감독원은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감리한다.

감사보고서감리는 감사보고서의 적정성 확인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만약 감리 결과, 위배된 경우에는 감사인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니...

감사대상회사중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품질관리위원회에 위임해 왔다. 

하지만 회계전문가들은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한다. 

감리업무는 원칙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이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감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고, 다시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리대상인 감사인들의 이해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에 이러한 감리업무까지 위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공적감리제도가 사적감리제도로 변형되어, 결국 부실감리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실감사에 대한 징계를 통한 감사인의 통제는 기업의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회계제도 의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비상장회사는 상장회사와 달리 감리대상자가 감리대상자들의 이익집단으로 부터 자체 감리를 받는, 이른바  ‘셀프 감리’를 함에 따라,   분식회계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해운조합

셀프규제의 비극은  세월호 참사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세월호는  인천항을 출항했던 15일에 청해진해운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서 탑승 인원과 선원 수, 화물 적재량을 모두 엉터리로 기재했지만 운항관리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확인, 구명기구·소화설비 확인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관리·감독하는 이 운항관리자의 채용은  2100여 선사들이 모인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서 행한다. 

규제 대상이 될 선박회사 스스로가 운항관리자를 채용하여 스스로 규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른바  셀프규제이며, 이의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다.  3년 전에도 셀프규제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자율에 맡겼다. 

이처럼 비상장회사의 감사를 맡는   감사인에 대한  자체 규제를 행하는 감사인들의 이익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와, 선박의 운항을 관리하는 운항관리자를 채용하는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은 부실을 낳는  자체 규제라는 면에서 판박이이다.  두 이익단체 모두 부실을 조장한 멍에를 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사적규제를 공적규제로 전환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하는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원이상 대형 비상장회사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지정 할 수 없고, 반드시  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감사인의 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의 자체감리 대신,  금감원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개혁방안이   삼성에스디에스(SDS)·에스케이(SK)에너지·지에스(GS)칼텍스등 일부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에 포함 할 뿐,  대부분의 비상장기업은 새로운 제도에서 제외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계투명성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한 20,000여 비상장기업을 10여명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사들이  감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인력이  충분히 갖추어진다 해도 자체감사라는 한계를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회계전문가들은 비상장기업의 감리도 사적규제가 아닌 금감원등의 공적규제로 전환하여야만 비로소 분식회계등을 방지하는 회계투명성을 실현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