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성 ]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이유

  • 등록 2025.04.17 21: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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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체제보수성과 주류 좌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의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법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대야당과의 협치의 부족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야당사이의 대립은 (절차적)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 심판의 절차 과정에서 ‘신속성’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방어권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적법절차를 위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재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적용에 있어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헌재의 ‘보수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선택적 적용

헌재의 탄핵심판 전체과정의 문제점은 헌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이면서도 이중적으로  적용 했다는 점입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신속성을 강조하여 전문법칙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측의 방어권 보장을 간과했다는 의미입니다. 헌재의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실질적 절차 보장을 소홀히 했다고 볼수 있는 지점입니다. 

반면,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민주주의의 전제를 허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헌재의 행태는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에게는 실질적 방어 기회를 제한하면서도, 대통령의 협치 부족을 절차 위반으로 간주하는 기준의 불균형을 보엿습니다. 

다시 말해,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과 거대야당간의 대립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 문제라며, 협치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탄핵 심판의 절차 자체에서는 ‘신속성’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헌재는 겉으로는 절차의 정당성을 내세웠지만 내부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서,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헌재는 결정문에서는 헌법 원리에 따른 조율을 강조했지만,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기에, 절차의 기준을 이중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이유

이처럼 헌재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드러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 절차와 헌정 질서 수호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절차를 간과하는 모순을 스스로 폭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헌법재판소가 형식과 실질 간의 모순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이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현실주의 관점과 비판주의 관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질서와 안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때로는 이상적인 절차적 정의가 희생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헌재가 신속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비판주의적 관점에서 헌재의 일관성의 부재를 살펴보면,  헌재가 권력 질서에 보수적으로 적응한 결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모순이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판 이론에 따르면, 헌재가 단순히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권력 불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는 법과 제도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말해 헌재가 전문법칙을 완화하면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한한 반면 결정문에서는 협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모순적 판단을 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선택적 적용을 통해 피청구인의 권리보다 기득권 중심 체제의 안정과 제도 존속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헌재의 행태는 기존 체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보수성"의 의미

여기에서의 ‘보수성’은 단순히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우파 또는 전통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입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수성의 특징은 자유주의와의 구별을 통해 명확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를 경쟁적이고 갈등을 빚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관습적인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 평등을 믿었습니다. 

특히 권위를 부정하여 적극적 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즉 기존 권력이 정당하지 않으면, 인민들은 참지 않고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보수주의자들은 사회를 조화로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권력을 존중하고 관습적 권위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혼란보다 질서를 선호하였습니다. 보수적 태도를 지닌 이들은 권력은 질서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권력의 유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만약 권력에 부정의가 나타나면, 권력의 제거보다 수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수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우선 문제의 해결방식에서, 보수성은 연속성을 중시합니다. 급격한 변화나 혼란보다는 기존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보수성은 변화의 정도에서, 급격하고 혁명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변화를 선호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수성은 현상타파보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적인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보수성은 가치옹호면에서, 현재 사회의 중심적인 가치와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회의 주류 가치가 좌파적 성향을 띤다면, 주류 좌파 세력은 현재의 좌파적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려는 보수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가치를 옹호하려는 보수주의는 온건한 형태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형태를 띨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한 의무와 정의를 강조하고 하나 된 국민을 내세우면서,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의 적들을 사냥하여  단일 이데올로기를 구축합니다. 또한 외부의 적들을 반란자라는 낙인을 찍어 자신들의 지배력을 공고히하려고 합니다.  

결국 보수성을 보유한 이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전통의 소유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겉으로 정의와 민주를 외치지만, 내면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추구하는 이중성을 품고 있습니다. 


◆ 헌재의 체제보수성과 주류 좌파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은 헌재의 체제 중심적 보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재의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내세우지만, 그 내부에는 현실의 권력 질서에 대한 암묵적인 수용과 정당화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말해 헌재의 결정은 법치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강화하고 권력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초점은 권력의 기득권세력의 정체성입니다. 

기존의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 사회의 주류는 좌파라는 인식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재의 인용결정은 과거 문재인 전대통령이 그토록 갈망했던 우파에서 좌파로의 주류교체가 사실상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한국에서 국가적 의사결정의 열쇠는 사실상 좌파진영이 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좌파는 크게 보아 진성좌파 세력과 노조소속으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노동자간의 연합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언론, 학계, 입법부, 사법부, 노동계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한국의 의사결정을 좌우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의 개혁정책이 진척되지 못한 것은 이처럼 좌파세력의 강력한 저항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헌재 역시 좌파성향의 재판관들이 의사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의 결과는 이미 예상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이같은 현실에서, 헌재는 피청구인의 권리보다 좌파 기득권 중심 체제의 안정과 제도 존속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적 이론의 관점은 크게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헌재는 탄핵심판을 통해 기존의 좌파 중심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그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헌재 심판관들의 "체제 중심적 보수성"은 기존 좌파적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헌재는 탄핵 인용을 통해 특정 사회 개혁이나 진보적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반발을 최소화하고, 기존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헌재는 대통령의 복귀로 임기단축 개헌을 이루어  거대야당의 권력 사유화를 막고 행정부의 계엄을 저지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기존 권력관계를 유지하고 현재의 헌재 질서를 공고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류 좌파 세력이 사회 전반의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좌파가 주도하는 권력 구조를 더욱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결정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좌파 기득권 권력 질서에 대한 수용과 정당화가 내포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은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특정 세력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chat-GPT 기사요약]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했다.
결정문은 협치 부족을 문제 삼았지만, 정작 심판 절차에서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제한했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적법절차를 외면한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헌재의 이중성
헌재는 심판의 신속성을 내세워 전문법칙을 완화했고, 반대신문권도 제한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 방어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다.
그런데 결정문에서는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의 원칙'을 거론했다.
이율배반이다.

대통령에게는 실체적 방어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협치 실패를 절차 위반으로 간주한다?
절차를 강조한 것은 외피였다.
헌재는 스스로 말한 ‘민주주의 원리’를 심판 과정에서는 저버렸다.

현실주의인가, 이념적 보수성인가
이유는 뭘까.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판단일 수 있다.
하지만 비판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체제 중심적 보수성의 발현이다.

헌재는 외관상 중립 기구지만, 실제론 권력구조에 적응하는 보수적 기관이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현 체제를 수호하는 것, 그것이 헌재가 택한 방식이었다.

좌파의 보수화, 그리고 헌재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류는 좌파다.
노조와 시민단체, 진보적 학계와 언론이 정치의 축을 쥐고 있다.
이른바 좌파 기득권이다.

헌재는 이 좌파 중심의 구조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을 제거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선택적으로 적용됐다.
‘체제 보수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실은 주류 권력질서를 정당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권력 수호.
이것이 대한민국 헌재의 현주소다.




조성규기자 ondo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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