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덕수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책임내용과 책임의 추궁판단수준이 불비례한다는 점에서 탄핵제도의 취지를 망각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에 일반정족수 적용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에도 탄핵의결정족수로 일반정족수를 적용하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 탄핵사유가 포함되었는데, 총리로서 행한 업무 세가지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행한 업무 두가지가 적시되었습니다.
총리로서 행한 업무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권 행사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체제가 적시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행한 업무에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의장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행한 업무에도 탄핵의 일반정족수를 적용한 것입니다.
◆ 총리로서 행한 업무에 대한 탄핵 기준 vs 대행자의 탄핵 의결 정족수
총리로서 행한 업무에 대한 탄핵 기준과 대행자의 업무와 관련한 탄핵기준에 대한 주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총리로서 행한 업무가 탄핵사유가 될 경우, 탄핵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찬성이라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주장입니다. 입법조사처는 23일 “대통령 권한 대행이 권한대행 취임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총리로서 행한 업무 세가지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요건은 일반정족수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에 대한 탄핵의결정족수의 경우, 일반정족수가 적용되는지 가중정족수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논쟁적입니다.
입법조사처는 25일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 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맥을 통해 볼 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의 업무를 탄핵사유로 할 경우, 탄핵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탄핵제도의 권위자인 김하열 교수는 자신의 저서 「헌법 소송법」에서 “권한 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라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27일 민주당이 탄핵사유로 지적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행한 업무 두가지의 탄핵의결정족수는 가중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책임내용에 책임의 추궁판단수준이 비례해야
권한대행자의 탄핵과 관련한 문제는 두가지입니다. 권한대행자가 탄핵의 대상이 되는가와 탄핵 대상이 된다면 탄핵 적용 의결정족수는 원래 대상자의 그것이 적용되는가라는 점입니다.
우선 탄핵대상자의 권한대행자 또는 직무대리자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은 대행자에 대한 탄핵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행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감사원장· 검찰 총장· 경찰청장등입니다.
김교수는 그의 책에서 “권한대행자는 원래의 대상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자의 탄핵소추의결정족수도 원래 대상자의 그것과 달리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행자가 원래대상자와 동일직위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가운데, 대행자가 대상자와 동일 직위와 동일 업무 수행으로 인해 탄핵되었을 때, 탄핵의결정족수만 원래 대상자와 동일하지 않은 의결정족수를 적용 한다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면에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균형을 잃은 탄핵정족수는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탄핵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태로 보입니다. 책임내용에 걸맞는 추궁수준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도일 것인데, 책임내용과 책임의 추궁판단기준이 불비례하는 행태는 정당한 법적 책임추궁이 아니라 의도적 과잉처벌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직위와 업무내용은 대통령급인데, 소추의 적용기준은 하위 직위에 적용되는 탄핵정족수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소추자의 불건전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황당한 판단 기준을 민주당스러운 결정이라고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정치인 중 신뢰도가 가장 높은 정치인으로 뽑힌 우원식의장이 왜 탄핵 의결정족수를 근거없이 결정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의 탄핵의결정족수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말했지만 대행자가 행한 업무에 대해 명확한 탄핵기준을 밝힌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결국 김하열 교수가 그의 저서에서 지적한 바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원래의 대통령과 동일한 직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통령 대행자의 지위로 행한 업무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도 원래의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교수는 7일 국내 헌법과 행정법 연구자들의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소추 시국성명서에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