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의 마이오피아와 역설 ] 노란 봉투법은 취약한 노동자의 ‘해고 통지서’

  • 등록 2025.08.22 1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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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란 봉투법의 도입 목적의 핵심은 ‘대기업-하청' 간의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은 자본 대체로 생존하는 반면, ‘일자리의 허리’인 중소기업은 붕괴하면서 새로운 양극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좌파진영 특유의 근시안적 정책의 전형인 노란봉투법은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의 긍정적 효과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①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합니다.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소득 불평등 축소 
이러한 노조 교섭 범위 확대는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간접고용 간 격차 축소 → 소득 불평등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압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청·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르면, 정규직은 격차 유지 명분으로 추가 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임금이 인상되면, 하청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리로 따라올라갑니다. 그 결과 임금과 복지 수준이 일방적으로 벌어지지 않고, 동반 상승하는( 경로를 타게 됩니다. 

결국 교섭 확대·형평성 압력의 결과로, 하청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끌어올려지고, 정규직 임금은 상대적으로 완만히 오르며, 분포 간격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불평등 축소로 귀결됩니다.

③부진정연대책임에서 개별책임으로  
조합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때, 더 이상 연대책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이 각 조합원이 불법행위에 얼마나 가담하고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서 그 책임 범위 내에서만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조합원이 파업 과정에서 특정 시설을 파손하는 데 직접 가담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만, 단순히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손해액을 떠안지는 않게 됩니다.

이처럼 이러한 개별 책임 원칙은 행위에 상응하는 합리적 책임만 지게 하여 쟁의권을 보다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노봉법 → 실질 유효임금 상승 → 고용 감소

노봉법은 이처럼 형평성 압력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켜  거시경제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도입이 초래하는 실질유효임금 인상은 노동의 자본 대체를 가속화하여 고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는 중소기업의 폐업과 퇴출을 야기해, 다수 노동자가 노동시장의 외부자로 전락할 위험을 높입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①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완전경쟁시장과 과점시장

경쟁시장에서의 합리적 고용조건은 ‘VMPL(노동의 한계생산가치, P• MPL)=w(명목임금률)’입니다. 즉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생산되는 추가 생산물의 화폐 가치(VMPL)와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w)이 일치할 때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은 마지막으로 고용한 노동자가 창출하는 가치(VMPL)가 그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임금, w)과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까지 노동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이 식을 실질임금(w/P)으로 표현하면, 이윤극대화 고용조건은 ‘MPL = w/P’입니다. 즉 ‘MPL <w/P’이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반면 과점시장(시장지배력 있음)의 합리적 고용조건은 MRPL(MR⋅MPL)=w입니다. 즉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기업이 얻게 되는 총수입의 증가분(MRPL)과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w)이 일치할 때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이 성립합니다. 

위 식을 실질임금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가격(P) < 한계수입(MR)’이므로, ‘MR=P/μ’입니다.  (μ: 마크업, μ > 1)  
따라서 ‘MR⋅MPL=w’은 ‘(P/μ)MPL=w’ → MPL=μ• (w/P)

이 식에 의하면, 과점기업은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MPL을 원합니다. 이에 따라 과점의 노동고용조건은 실질임금 기준이 아니라 ‘마크업 보정된 임계치’ 기준으로 노동을 고용합니다.

결국 고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MPL>μ• (w/P)’ 라면, 기업은 고용을 늘려 이윤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MPL < μ •(w/P)’라면, 기업은 고용을 줄여야 이윤이 증가합니다.


② 실질유효임금 (ω)

완전경쟁시장의 이윤극대화 고용조건은 ‘MPL = w/P’입니다. 그런데 노봉법이 시행된 이후 w는 실질유효임금으로 바뀝니다. 

실질유효임금(ω)이란 노동자 1명을 고용하는데 ‘기업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총비용’을 물가로 조정한 값입니다. 

노봉법 이전에는 이윤극대화 고용조건의 임금은 단순히 실질임금(w/P)입니다. 

하지만 노봉법이후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게 될 총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노봉법이후에는 손배 가압류 제한으로 인해 파업이 더 쉬워짐에 따라, 파업때 발생하는 생산차질, 사업리스크, 준법지출등의 기대비용이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 임금은 실질 유효임금(ω)으로 전환됩니다. ω의 분자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즉 ω의 분자 =  w + Δwstrike + Cstrike + Cnegotiation + Ccompliance

•w :기본 임금(명목임금),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적인 급여.

•Δwstrike : 파업 예방을 위해 추가로 인상한 임금과 복지확대비용, 노조의 파업 가능성을 낮추거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미리 올려주는 임금 인상분. 노봉법의 시행으로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노조는 더 낮은 비용으로 파업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업의 빈도와 강도를 높여 기업의 생산 차질과 불확실성이라는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파업이전에 임금을 인상하고  복지비용을 늘리게 됩니다. 

•Cstrike : 파업(쟁의행위) 발생 시 기업이 부담하는 직접 및 간접 비용. 생산차질, 매출손실, 납기 지연, 평판 하락 등 파업이 실제 발생할 때의 경제적 피해.

•Cnegotiation(교섭비용) : 노사 단체교섭에 들어가는 시간, 인력, 행정처리, 노무·법무 자문료, 협상 관리비 등 협상 및 합의와 관련된 모든 비용. 

•Ccompliance (준법비용) : 노동법, 노사관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 소요되는 관리·행정·법률적 비용(예: 사용자 범위 확대, 교섭 의무 준수, 노무관리 시스템 개선 등). 즉 노봉법은 원청의 책임 강화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 원청은 하청 직원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관리 비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노동 관련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노봉법은 광의의 실질임금인 실질유효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초래합니다. 


③ 이윤극대화를 위한 생산요소 조합

기업은 ‘비용 1원당 한계생산물 균등의 법칙’에 따라 생산요소의 최적 조합을 결정합니다.

•기존 조건: MPL/w=MPK/r (r: 자본의 비용)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 비용이 실질유효임금 ω로 대체되면, 이 균형은 깨지게 됩니다. 즉 위 식의 w가 ω로 대체됨에 따라, 우변이 커지게 됩니다.  

•변경된 조건: MPL/ω< MPK/r

즉, 노동에 1원을 쓸 때의 생산성보다 자본에 1원을 쓸 때의 생산성이 더 높아집니다. 합리적인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비싸진 노동 투입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자본 투입을 늘리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④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합니다.

기업은 자동화 투자를 확대합니다.  생산 공정에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인력이 하던 업무를 대체합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여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특히 해외 이전 및 아웃소싱을 합니다.  노동 규제가 덜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생산 업무 자체를 외부 업체에 맡겨 직접 고용을 줄입니다.

결국 노동법의 시행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 노봉법 시행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처 

노동 비용 상승이라는 동일한 충격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응 능력은 현저히 다릅니다.

즉 노봉법 시행이후 기업은 이론적으로 노동을 줄이고 자본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대체의 정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비용 상승이라는 동일한 부담을 맞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받는 충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기업은 생존하지만 중소기업의 폐업과 퇴출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더욱 안정성이 강화되는 반면, 취약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외부자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①대기업 (과점 기업)

대기업은 자본 대체가  가능합니다. 막대한 내부 유보금과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자금 조달 능력을 이용해, 비싸진 노동(L)을 자동화 설비(K)로 대체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또한 비용 전가 능력이 우수합니다. 과점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인상된 비용의 일부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점기업에 직면한 수요곡선이 비탄력일 경우, 기업은 쉽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②중소기업 (특히 하청업체)

반면 중소기업은 사실상 자본 대체가 쉽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렵고 R&D 투자 여력이 부족해 고가의 자동화 설비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노동 비용이 올라도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비용 전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청에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을'의 위치에 있어, 모든 비용 상승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퇴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용 압박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결국 시장에서 퇴출(파산, 폐업)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던 수많은 일자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 중간층의 붕괴와 불평등의 고착화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직면한 비대칭적 충격은 노동시장과 산업 구조를 재편하며 불평등을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시킵니다.

대기업 중심의 과점은 심화되고, 중소기업은 사라지게 되면서, 살아남은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막강해집니다. 산업은 소수의 '공룡' 기업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구조로 재편되는 겁니다. 

결국 사회의 불평등은 '대기업 정규직 vs 하청업체 직원'의 구도를 넘어, 다음과 같은 더 극단적인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최상위 계층: 자동화의 혜택을 누리며 생산성이 극대화된 대기업의 소수 정규직과 자본가.
•나머지 계층: 중소기업 퇴출로 일자리를 잃고 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더 열악한 임시직/플랫폼 노동으로 내몰린 대다수의 근로자.

이는 마치 튼튼한 양쪽 교각(대기업)만 남고, 그 사이를 잇던 수많은 다리 상판(중소기업)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소수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외한 대다수가 절벽으로 내몰리게 되어, 사회 전체의 양극화는 이전보다 훨씬 심각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노봉법의 마이오피아와 노봉법의 역설

노란봉투법은 단기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실질유효임금을 상승시켜 단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하청 노동자 고용 축소, 시장퇴출, 대기업 중심 시장 집중을 초래해,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과정을 통해 나타납니다. 

•실질유효임금 상승 → 노동 비용(wL↑) → 중소기업 감원·폐업, 대기업 자본 투자(K↑).
•MPL/MPK 조정 → 노동 투입(L↓) 감소, 자본 투입(K↑) 증가.
•과점 시장 → 대기업의 해외 투자·자동화 가속화, 중소기업 퇴출 → 시장 집중.
•결과 → 고용 축소, 소득 불평등 심화의 역설.

2025년 8월 현재,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봉법은 마이오피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단기적 긍정 효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장기적 파급 효과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즉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마이오피아(myopia, 근시안적 관점)는 법안의 단기적 긍정적 효과(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장기적 부정적 파급 효과(중소기업의 고용 축소, 시장퇴출, 대기업 중심 시장 집중, 소득 불평등 심화)를 간과하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이오피아적 정책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소득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국의 과점 구조는 대기업이 자본 투입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하지만, 중소기업은 생존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안의 근시안적 설계가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를 약화시키며 경제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키는,  과거부터 내려 온 더불어민주당 특유의 실험정신의 또 하나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노봉법은 진영 편향적, 진영 보상적 정책수행이 낳은 비극으로, 노동자를 위한 노란 봉투가 가장 취약한 노동자의 ‘해고 통지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중 24번 〈거리의 거지 악사〉
주인공은 얼어붙은 길에서 하프를 켜는 떠돌이 거지 악사를 마주합니다. 사회와 삶에서 완전히 배제된 존재에게서 자기 운명의 거울을 보며, “나도 너를 따라갈까?”라며 끝맺습니다.
조성규기자 ondo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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