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이만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무지출을 대상으로 하는 페이고원칙 도입 법안을 둘러싼 찬반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현재 2012년 발의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세입증가율의 감소와 내수 증대를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페이고원칙 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페이고(pay-go)원칙은 ‘돈을 번만큼 쓴다.(pay as you go)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돈을 지출할 경우 그 돈을 벌 수 있는 재원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사업을 할 경우 지출에 상응하는 재원의 조달원천을 동시에 마련 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출과 수입이 대응되어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만우의원의 페이고 법안의 논란은 페이고원칙 도입시점과 적용의 지출 범위와 관련한 것이다.◆ 이만우 의원 발의 법안 내용이의원의 법안은 정부가 의무지출 또는 재정수입감소를 수반하는 법률·법령안을 입안 할 경우, 이와 상응하게 다른 의무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는 법률·법령안의 입안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정부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된다. 만약 의회가
# 1.벤처회사 A에 근무하는 김박사는 3년 전에 회사로부터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제공받고 입사하였다. 옵션 부여 후 3년째부터 행사가능하다. 옵션 행사 시점에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높다면, 옵션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을 지불하고 신주를 받을 수 있다. 김박사는 현재 주가가 행사가격을 초과하여, 옵션을 행사하고자 한다. 하지만 행사에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행사를 하여 신주를 받게 되면, 신주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수령하는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어서 주식매각이 용이하지가 않다.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김박사는 옵션행사를 주저하고 있다. #2. 벤처회사 B는 우수인력유치를 위해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도입하고자 한다. 하지만 B사는 최근 옵션 발행을 주저하고 있다. 용역을 지급받는 대가로 주식을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B사는 신주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은 당연히 비용처리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행 스톡옵션 과세제도는 신주발행형의 경우 주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에 손금처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위의 사례처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도입했거나, 도입하려는 스톡옵션제도가 제도상의 한계로 정책적 실효
새누리당 이헌승의원이 수익형민자사업 (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비용보전방식(CC)등으로 전환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이의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MRG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등으로부터 일정수입을 얻고, 사업시행자의 주주인 인프라펀드(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뮤츄얼펀드)는 거의 사업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사업의 기회손실을 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의원은 MRG등의 사업시행자와의 실시 협약을 개정하거나 사업재구조를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을 제의하였다.◆제안 배경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수익형민자사업 (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적자보전액이 3조 2977억원에 달했다.MRG는 도로등 사회기반시설을 BTO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조달하여 건설한 후,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에 미달되면 그 차액의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MRG는 투자보장수익률에 근거하여 산출되므로, 현재 민간투자의 수익률이 4%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2000년대 초의 12~13%이상의 고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김영환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신고범위 확대와 처벌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전히 계류되고있어 조속한 입법화가 이루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해외 금융 소득 탈세 사례#사례1모社의 소유주인 윤○○씨는 해외거래시 받은 리베이트등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해외 상장사 주식를 매입하였고, 이후 아들이 이 주식을 상속하였다.아들은 상속받은 주식계좌와 관련하여 해외계좌 미신고 및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또한 그는 일본에 다른 해외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의 양도배당소득을 개설 계좌에 은닉하였다.과세당국은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속세를 추징하였다.#사례2해외에 현지법인A를 설립 운영중인 소유주 유○○는 해외근무하는 직원 명의로 차명 해외계좌를 개설하였다.현지법인 A의 부산물판매 및 해외거래처등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등를 개설차명계좌에 은닉하였다.차명계좌의 경우는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해외계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실소유자인 유○○는 미신고하였다.과세당국은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세를 추징하였다.위의 사례는
무소속의 송호창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등이 국세를 체납하여 국가등으로부터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수급 급액등이 압류되었을 경우,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급여,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한부모복지급여등이 압류 될 경우 압류가 금지된 금융재산임을 증명하면 즉시 압류 해제되게 된다.현재 국세징수법에 체납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압류 금지로 규정되어있는 소액금융재산은 사망보험금중 천만원이하등의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150만원이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그리고 개인별 150만원 미만인 예금이다.◇ 제안이유송의원은 세금체납 저소득층도 기초생활수급액등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과세당국이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수급액등을 압류했을 경우, 사회취약계층의 생존권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장애수당은 월3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된다. 경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않는 3급장애인, 4~6급장애인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연금을 수령한다.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민주당 조정식의원이 지난 5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지속적 장기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가업상속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기업의 지속적인 부가가치 증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특히 상증법의 가업상속세제 요건의 문턱을 낮추어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안정적인 영속성을 법률로 뒷받침해 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제안이유국가가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생산의 경제 주체인 기업의 계속적인 성장을 담보로 한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일부 배분하고 남은 유보를 다시 재투자하여 기업의 초과이익이 만들어질 때 기업은 성장하게 되고, 국가의 부가가치는 증대된다. 무엇보다 기업의 재투자에 의한 초과이익은 기업의 고유의 경영기법이나 보유기술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동종기업과 차별화되는 프리미엄이 덧붙여진다. 그런데 기업이 안정적인 지속에 실패하면 기업 특유의 가치는 일시에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프리미엄 유지를 위해서 경영 노하우의 승계, 종업원 고용안정등의 가업승계가 적절한 대안으
새누리당 안종범의원이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세제상 지원 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금융지주가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 적격분할, 적격합병으로 간주하고, 분할 합병이후에도 사후관리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적자금을 조속히 회수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합병 및 분할에 관한 과세특례에 다시 예외규정을 덧붙임으로서 조세평등주의를 침해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는 실정이다.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지난 6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 발표로 정부의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목표는 지금까지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대신 빠른 민영화로 방향을 틀게 되었다. 이는 민영화 추진계획이 실행 단계에서 여러 번 좌초되었기 때문이다. 민영화가 지지부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민영화 추진 목표의 상충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금융지주의 지분매각의 3대목표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 산업 발전’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최적해법이 없고, 서로 요건간의 충돌을 일으켰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이므로 최대의 금액을 회수해야한다는 목표에는 이
최근 한국의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의원이 재정건전성제고를 위한 재정준칙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발의하였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재정준칙을 공표하여 재정위기에 대한 국회차원의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 제안이유 2012년 기준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 108.7%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증가폭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증가부채 증가속도인 12.3%는 OECD평균 속도인 8%를 앞질렀다. 부채비율기준으로도 향후 국가채무관리가 우려스럽다. 2060년은 218.6%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김의원측에서는 2021년 GDP40%, 2027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율의 배경은 재정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 재정수입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사회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가 재정의 부담으로 귀착되어